ㅋㅋㅋㅋ우리 학교 오늘 2학기 회장 선거했는데 선거 공약으로 다 같이 스타벅스 가기 내놓은 학생 나옴ㅋㅋㅋ 그거 지적했더니 ‘사과’하고 ‘교육’도 받기로 한 좋은 기업인데 뭐가 문제냐고 교무실까지 우르르 따지러 왔다고 함ㅋㅋㅋ 이미 놀이문화가 되어 버렸는데 이런데도 선처한다고?
@YujinnieHa 게임을 큰 틀에서 보는 사람들 눈에 이번 T1의 밴픽은 도란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경기였어. 아이언 랭크게임도 탑 라이너들은 마지막으로 카운터픽을 잡고 싶어해. 도란은 데뷔전부터 탱커전문이었던 소드 대신 브루저 전문가로 육성시킨 선수야. 팀을 위해 선픽으로 탱커를 받았고 최선을 다했어
...맙소사..
나주 성모동산은 교황청에 공식 파문 당한 비인가 단체입니다. 관할지인 광주대교구에서도 주의 및 경고의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어요.
이 단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평신도와 사제, 수도자는 모두 자동으로 파문 조치됐습니다.
https://t.co/TpV7xqsBWv
한인섭 교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이라고? 잘못 엉킨 실타래를 푸는 방법]
https://t.co/Gdi4fWj0lo
Q.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위헌이란 말이 많은데, 그동안 한마디도 않으시네요.
A. 너무 한심해서, 저도 수렁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Q. 뭐가 한심한가요?
A.온갖 흐름이 그런 것 같네요. 최근만 하더라도, 법원 쪽에서 "위헌 위헌", 국회가 하는 건 뭐든지 "위헌"이라 하네요. 위헌 여부는 헌재가 판단하는 건데, 법원이 위헌 위헌 거듭하고 있네요. 법원이 헌재를 향해 미리 못을 박아놓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위헌제청하라는 압박인지 모르겠네요. 정작 위헌 의심되는 대목은 대법원장의 12.3 헌법수호자로서의 법원의 책임 방기, 3.7 구속취소에 대한 수수방관, 5.1. 대법원판결 등 자성할 대목이 적지 않은데요.
Q. 전국법원장회의도 거쳤고, 법원 측의 일치된 의견이면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A.전국법원장회의 하면, 전국검사장회의...거슬러 올라가면 군사내란집단이 "전군지휘관회의"가 반사적으로 떠오르게 돼요. 대법원장 보위와 심기경호를 위한 그런 법원장회의는, 내부 충성도와 결속력 강화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에겐 싸늘한 반응을 얻을 뿐, 그런 게 대국민 신뢰도는 더 떨어뜨리는 걸 내부에서는 몰라요. 이번에 위헌위헌도, 그냥 사법기득권과 체면 수호의 움직임으로 보일 뿐.
Q.그럼 뭐가 근본 문제일까요?
A.조희대 대법원장이죠. 법원의 신뢰도 실추는 역대 최악입니다. 12.3내란때 헌법수호기관으로의 책무를 못한 것, 서부지법폭동에 대법원장의 현장방문도 없었고, 5.1 초신속판결로 국민주권행사의 장에 난입 등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가 지하로 내려앉았습니다. 거기다 12개월이 넘도록 내란사건 1심판결도 나오지 못한 전체 재판의 지연의 잘못도 크고요. 5.1판결에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하더니, 12개월의 지연은 1심재판부 뿐 아니라 대법원장의 책임이 큽니다.
Q.사건의 복잡성을 생각하면, 13개월쯤 지난 1심판결 나오는 건 어쩌면 정상이 아닐까요?
A.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치적으로도 힘들었던, 전두환등 내란.반란사건의 재판도 6개월에 1심을 끝냈습니다. 그때 김영일 재판장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다"고 토로한 적 있습니다. 이진관처럼 확고하게 공판진행하면 6개월내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Q.그건 대법원장의 책임이 아니라, 1심재판부의 책임 아닌가요?
A.정상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대법원장, 법원장의 태도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13.3이 위헌.위법이란 언명을 만1년 지나 겨우 했잖아요. 그것도 하려고 한게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은 위헌이라 하기 위해 서두에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요.
Q.12.3이 위헌.위법임을 대법원이나 법원장들이 앞질러 발표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이나 예단을 주기 때문에 꺼린 것이 아닐까요?
A. 아무 말도 안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4.4. 헌재 결정으로 위헌, 중대한 위헌임이 이미 사법적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피고인 개개인의 사실관계 인정, 적용법리 구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12.3 계엄의 성격에 대해서는 기본방향을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수호의 차원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요.
Q.그건 그렇고, 현안으로 돌아와,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맞을까요?
A.재판부 구성방법에서 입법적 개입은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에 앞서, 왜 이런 방법이 제안된 것인지부터 출발해야지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지배하면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영장전담판사를 이미 배치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치 범위에서 진행된 재판, 지귀연의 윤석열석방과 재판의 놀이터화, 재판지연이 국민의 엄청난 불신과 불안을 만들어냈잖아요.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유에 보면, 위법성 인식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법무부 수준을 완전 우습게 보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논법이고요. 거기다 대법원장의 속전속결 재판에다, 주요한 지점에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깨어버렸습니다. 불공정과 불안정성의 실재와 외관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현 대법원장 체제여서, 공정성과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나온 방법이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이니, 그 목적은 정당하고, 방법 면에서는 여러 논의지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Q.서울고법 재판부에 무작위 배당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A.우선 제대로 재판할 수 있는 환경 정비부터 해야 합니다. 3대특검 사건이 지금 지방법원, 군사법원에서 열개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 피고인이 저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다니고, 그러다보니 증언과 서증도 흩어져 있습니다. 종합적 정비를 위해서, 고등법원 차원에서 전담재판부 3-4개에 집중시키고, 그 재판부엔 다른 사건 맡기지 말고 집중심리토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Q.지금 사법부는 현재의 고등법원 재판부 중 무작위배정을, 국회는 법관회의를 통해 구성된 재판부가 고등법원 재판을 담당케 하자는 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법원은 예규로, 국회는 법률로요.
A.논의의 출발은 사법부 불신과 불공정(+외관)을 어떻게 극복할까입니다. 지금 고등법원의 인적 구성은 다 조희대 작품입니다. 개개 판사의 성향을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조희대가 아니라 법관회의에서 공정성.중립성의 신뢰를 가질만한 법관을 한번 뽑아내자는 게 더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조희대의 폐해를 목격한 지금,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 자체가 개혁.수술대상이 될 계기를 여기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Q.그런데 국회입법이 통과된 뒤에, 사법부가 저항한다고 재판부 구성을 지연한다거나 대법원장이 아예 재판부를 임명하지 않고 사보타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소심 재판이 지연되면, 윤석열이 풀려날 텐데요.
A.법률로 제정되면, 사법부는 법률을 따를 의무가 있지요. 그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면 대법원장 탄핵사유가 충분히 됩니다. 직무유기죄가 될 수도 있고요.
Q.위헌 제청하면 또 마냥 지연되지 않을까요?
A.법률에 따른 재판부가 구성되면, 그 재판부에서 위헌제청할 것 같지는 않네요. 국민신임, 법관회의 신임을 받고 된 재판부는 자신의 존립근거가 된 법률의 위헌을 앞장서 제청할 것 같진 않습니다. 윤석열측이 헌법소원하면, 그 쟁점은 헌재에서 다루어지겠지만, 항소심 공판 자체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Q.하도 국민들이 법꼼수에 시달리다 보니 별별 생각을 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설마, 설마...하다가 당한 적도 많고요.
A.하루살이 장난질은 법률가들이 할 수 있지만, 기본방향은 민주의식 확고한 국민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윤석열 석방꼼수, 헌재의 결정 지연, 이재명 파기환송 꼼수~~약간의 지장은 주었지만, 결국엔 국민의 내란종식 의지에 따라 흐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전담재판부 논쟁도 아마 6개월 지나면 언제 그랬더냐는 듯이 지나가는 쟁점일 뿐일 거에요.
Q.법원이 조희대에 볼모잡혀, 자꾸 자기방어에 급급하다보니, 논지의 실타래가 계속 엉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A. 그렇지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강력한 법원개혁의 동력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검찰이 대장동 항소포기했다고 난리치더니, 또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엔 잠잠...그게 결국 검찰개혁의 동력을 더해주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국민들은 사법카르텔, 법조귀족적 강고함을 이번 기회에 확인했으니, 법원개혁의 강력한 동기와 동력을 확인하게 되는 셈이니까요.
Q.일사불란, 일도양단식 시원한 개혁은 왜 안될까요?
A.그건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이고요. 그때 개혁은 개악일 경우겠지요.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게 쟁점화되고 시끌시끌하고, 혼동스럽습니다. 이럴땐 권력자, 전문가의 궤변, 꼼수에 속지 말고, 정신차려서 국민들이 방향을 제시하고 야단치고 하면 됩니다. 특권이 아니라 책임으로, 군림이 아니라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라 하면서요.
Q. 법원개혁,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엉킨 실타래를 풀어내는 방법은?
A.법관들이 대법원장 보위조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극대화시킨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는 것이 엉킴을 푸는 첫 수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