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피할 수 없는 일 아닌가. 국정 운영을 극히 폐쇄적으로 하거나 언론을 막지 않는 이상, 내부 논의가 흘러나갈 수밖에 없고,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발을 빼는 게 당연한 거... 결정이 아닌 논의 과정에서 언급된 사안이 불필��한 오해를 산다면 부정하는 게 맞겠고.
근데 솔직히 개팩트
원래 과외랑 대치 현강만 하던 현우진이
최근에는 다 접고 인강만 하면서
중산층 미만도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중엔데 뭐가 사교육 카르텔…
진지하게 강기원을 이렇게 잡지는 않을 거 아녜요
걍 현우진이 스타강사니까 만만하게 보고 한놈 조진 거지
여의도 불꽃축제 꿀팁
1.가지마라
2.돈 많으면 축제 때 여의도에 2박3일 호텔 잡아라
3.인터넷에 나온 좋은 포인트-이미 수천명이 알고있다.
4.차 끌고 가지마라
5.지하철로 가지마라
6.전화 안터진다
7.가지마
8.커��이가면 반은 헤어짐
9.여의도 근방 5km 주변에 얼씬도 하지마라
10.올림픽 대로 등 한강쪽 도로 탈 생각도 하지마라
11.가지마
12.그냥 티비로 봐라
13.남이 찍은 사진으로 봐
14.아니면 한화 회장님이랑 친해져
트럼프가 요근래 자꾸 한국언급하면서 미국안도와준다고 꼽주고 한미훈련때도 그랬던거보면 아마 외교적으로 불이익을 주긴할거임
예를들어 현정부에서 미국이랑 협상해서 이거따왔다 하고 자랑하는것들 다 백지로 돌린다거나, 무역제재를 한다거나
그런상황이 생겼을때 국민들이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파병은 안된다. 파병하지 않아서 만약 경기가 나빠지거나, 혹은 활로를 찾기위해 중국과 더 가까이 지내거나 해도 그것보다 파병이 더 싫다 라는 여론이 만들어져야함
그래야 파병안하고 하더라도 후방지원이나 전후 기뢰제거같은 안전한역할로 가지
경제지표 나빠지면 안되고 친중은 더 안되고 파병도 안돼 라고 하면 사실 정부입장에선 파병하는쪽으로 갈수밖에 없음
파병안해도 아무문제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아마 문제가 생긴다고 봐서 이러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로생이면 법률신문 읽자
학습에서 원저작물이 일시적으로 저장되거나 분석되며 이는 무단 복제에 해당될 수 있다
공정이용 원칙에서 원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며 학습이 창작자의 시장 기회를 침해하는 경우 인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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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위성정당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2024년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진보당 역시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떳떳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오명도 감수해야 했다.
문제의 뿌리는 위성정당이 아니라 표와 의석의 불비례성이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는 1등을 제외한 표를 버린다. 전국에서 적지 않은 지지를 모아도 소수정당은 그 표를 의석으로 바꾸기 어렵다. 사표가 절반을 넘는 구조에서 46석짜리 비례대표가 그 왜곡을 보정할 거의 유일한 통로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왜��을 줄여보려던 시도였으나 설계가 잘못됐다. 거대정당이 지역구용 정당과 비례용 정당을 갈라 세우는 일을 막을 장치가 없었다. 제도의 구멍은 국힘에 의해 즉시 이용됐다. 국힘이 제조를 해킹해 국회 과반을 가져갈 것을 가만 두고볼 수 없었던 민주당은 따라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고��지책이었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2020년 총선에서 비례 47석 가운데 36석을 두 위성정당이 가져갔고, 9.67퍼센트를 득표한 정의당은 5석에 그쳤다. 연동형 도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됐어야 할 소수정당이 오히려 피해자가 된 것이다. 2024년 총선에서도 제도는 바뀌지 않았고 똑같은 이유로 양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제도를 해킹했다. 노동자와 농민,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보정치가 의회 내에 필요하다 판단했기에 진보당도 여기에 동참했다.
2028년 총선에는 반드시 선거제도를 바꿔야만한다.
국힘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연동형’과 ‘비례대표’ 자체가 문제라고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펼치는데 여기에서 그걸 반론하는데 시간을 쓰진 않겠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1월 29일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3퍼센트 봉쇄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을 선고했다. 소선거구·다수대표제와 봉쇄조항이 ���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는 이중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유권자가 사표를 우려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정한 규모의 정치적 지지가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 헌재의 결론이었다. 이제 선거법 개정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남은 문제는 어떻게 고치느냐다.
첫째, 제대로 된 위성정당 방지법이 필요하다. 공천권과 재정, 조직, 정치활동의 실질을 검증해서 특정 거대정당이 사실상 지배하는 위장 비례정당에는 연동형의 혜택을 주지 않아야 한다. 선거 직전에 의원을 보내 요건을 맞추거나 선거 뒤에 일괄 복당하는 길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둘째,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고 완전연동형으로 배분해야 한다. 위성정당은 비례 의석이 적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도 하다. 46석을 두고 다투니 그 46석을 통째로 가져가는 편법이 ���는 것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500석으로 확대하고 늘어나는 의석은 전부 비례대표에 배정하자. 지역구 254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46석에서 246석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지역구를 건드리지 않으므로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소모적인 다툼도,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저항도 최소화된다. 지역구와 비례가 거의 1대 1로 맞물린 상태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총의석을 결정하는 완전연동형을 적용하면, 이는 독일 연방의회와 가장 가까운 설계가 된다. 여기에 봉쇄조항 폐지가 함께 가야 한다.
인구 5,100만 명에 의원 300명이면 한 명이 약 17만 명을 대표한다. 영국 하원 650석, 프랑스 하원 577석, 독일 연방의회 630석과 견주면 한국의 대표 밀도는 유난히 낮다. 국회는 1988년 13대 총선에서 299석으로 출범한 뒤 사실상 그 규모에 묶여 있는데, 그사이 정부 예산은 15조 원대에서 올해 728조 원으로 40배 넘게 불었다. 감시해야 할 대상은 계속 커지는데 감시하는 쪽의 규모만 38년째 고정돼 있다.
셋째, 지역구는 한 선거구에서 3인에서 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 여러 명을 뽑으면 버려지는 표가 줄고, 한 정당이 특정 지역의 의석을 싹쓸이하는 구조도 완화된다. 현행 지방선거 기초의회 중선거구제와 달리 규모를 키워야한다. 2인 선거구는 거대 양당이 한 자리씩 나눠 갖는 결과로 귀결되기 쉽다. 중대선거구제는 완전연동형과도 맞물린다. 거대정당의 지역구 독식이 줄어들면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 득표율에 따른 배분 의석을 넘어서는 초과의석 문제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이다.
2028년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1년 7개월이다. 이번 논쟁이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다음 총선이 끝난 뒤 우리는 또다시 위성정당만 비난하고 그것을 낳은 제도는 그대로 둔 채 같은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