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취득 후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는 발언.
국민에게는 세금 한 푼까지 따지면서
귀화 심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취득 과정에 편법은 없는지,
위장결혼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야죠.
대한민국 국적은 공짜 쿠폰이 아닙니다.
정부는 문턱만 열어놓지 말고
제발 제도 악용부터 제대로 막아라!!!!!!!!!!!!
인구 2.5배나 많은 일본에 불체자가 8만명인데 한국은 34만명이 불체자.그와중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불법체류 하는 사람이 21만명.한국 체류 태국인의 80%가 불체자임. 눈에 보이는게 통계적 수치가 명확한데 모두가 모른척. 태국 중국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몽골에도 관광비자 개방하는게 말이됨?
내국인 역차별 막자는 상식적인 트윗에도 이상한 인용들이 많아서 깜짝놀람.
동남아 마약갱단과 국결사기 국적먹튀가 판을치고, 혈세 수천억 들여서 베트남 마을 만들고, 다문화 부유층들 의대 혜택받고,
다문화 가정만 국가유공자급 혜택 받는거 이게 맞아요?? 그럼 한국인 부부는 나가 뒤지라고?
지원이 왜 필요한건가요? 지원할거면 내국인가정이랑 똑같은 소득조건 적용해서 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대체 국제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국민이랑 다른 복지혜택이 말이 되나요?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대입 직장(로스쿨 공기업) 청약. 대한민국이 국제결혼 가정 인생 자체를 책임져야해요?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누가 그 문제를 지적하였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됩니다.
특정정책의 과잉은 정책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매워 동등성을 회복하는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유발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며칠전 나온 법무부정책. 공장이나 선원 외노자들 돌려보내는 정책이 아니라 영주권까지 통로를 만들어주겠다고. 마지막 보루가 무너짐. 저숙련 외노자들은 정주 안시키고 돌려보내는게 세계적 흐름인데 한국만 거꾸로 간다. 국민적 합의없이 외노자와 사장들 설문조사 뚝딱하고 진행하는것도 어이없다
연 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성매매와 돈벌이 등 한국 체류를 위해 악용하는 난민법, 대법원 행정소송의 절반 가까이 낭비 중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외 12인이 발의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 7개월째 상정도 안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본회의 표결로 갈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려용
더 황당한거 한국은 다문화가정 부모들한테 양육하라고 부모초정 비자까지 줌 초등학교 입학이후에도 비자가 나옴ㅋㅋ와서 부양가족에 등록해서 보험혜택도 다 받음. 양육비자 받고 와서 다 일하러 감 양육은 나라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혜택 받으면서 복지로 해결하고 ㅋㅋㅋ 이런 나라 없습니다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 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https://t.co/Uc0GkKruQP
일자리문제 해결이나 소비촉진 내수진작 등 경제기여도를 고려할 때 국외송금을 하는 외국인노동자는 국내경제에 도움은 되나, 내국인 노동자보다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발언의 전후 맥락상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도움은 되지만 "크게" 도움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화법임이 분명한데도 "도움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제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우리나라 실업문제가 심각하므로 외국인노동자 고용보다는 일자리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국내경제에 더 크게 도움이 되는 내국인 고용을 늘려야 합니다.
한겨레신문에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연 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한국 체류를 위해 악용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외 12인이 발의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 7개월째 상정도 안되고 있습니다 신속행정의 명성에 안맞는 너무너무 느린 일처리ㅜ 빠르게 본회의 표결로 갈 수 있도록 한 마디 부탁드려용
일자리문제 해결이나 소비촉진 내수진작 등 경제기여도를 고려할 때 국외송금을 하는 외국인노동자는 국내경제에 도움은 되나, 내국인 노동자보다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발언의 전후 맥락상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도움은 되지만 "크게" 도움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화법임이 분명한데도 "도움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제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우리나라 실업문제가 심각하므로 외국인노동자 고용보다는 일자리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국내경제에 더 크게 도움이 되는 내국인 고용을 늘려야 합니다.
한겨레신문에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건 말 잘했다. 외노자들은
본국 송금 후 남는 돈 자기나라
사람이 운영하는 마트, 미용실,
술집 가서 씁니다. 돈은 벌고
여기서 쓰는 내수 소비도 결국
자국민끼리만 돌고 한국인한테 안 가요.
지금 지방 마트 꼴 보세요.
중국식품마트, 할랄마트, 베트남마트
넘쳐나는데 한국마트 점점 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