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ㆍ보유ㆍ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년~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지요.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아무도 단어조차 모른 '호마의식', 즉 일본 밀교(密教)의 주술 의식을 굳이 전 국민한테 알리면서 펄떡 뛰는 김건희.
무속에 찌들고 주술에 목숨 건 김건희가 고발하겠다고 거품 물 때마다 그게 진실이었음이 밝혀져 왔지.
동시다발로 전국에서 산불 난 게 너무 수상해.
방화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라.
한덕수 선고와 윤석열 탄핵
한총리는 총리로서 내란가담행위, 대행으로서 헌재 재판관 3인 미임명행위가 주요 탄핵소추사유임
즉 한총리 건은
그가 내란 우두머리인지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라 우두머리에 가담하였는지를 가리는 것이니 윤석열 탄핵과는 직접적으로는 무관ㅡ 다만, 헌재가 이 부분 판단과 관련, 내란이 있었는지를 어느정도 설시할 것인지는 관심사항임
한편, 재판관 임명문제는 내란행위 이후 사정이니 윤탄핵과는 완전 무관
그러면 윤석열 파면과는 ?
윤 탄핵이 기각되는 흐름ㅡ다수 혹은 3인 이상 파면반대ㅡ이라면 윤이 대통령으로서 업무복귀하는데 굳이 한총리건 합의에 헌재가 난항을 겪을 이유가 없음
그러나
윤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되는 흐름이라면 국정2인자의 복귀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됨
내란행위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 윤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혹은 상당한 다수가 파면에 마음을 정하였을 것이라는건 분명함
한의 내란가담행위가 있었느냐는건 수사상황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수 있고, 재판관 미임명은 명백한 위헌행위로 헌재가 이미 판단하였으니 문제는 파면에 이를 정도이냐인데 이는 보기나름
이 대목에서 적극적, 소극적 재판관의 의견이 갈릴수 있음
실제로 그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음
이런 난항은 실제 윤파면 합의와 선고일자를 잡는데 영향을 끼쳐왔음
한 파면을 반대하는 재판관들 입장에서 윤 파면과 선고에 쉽게 동의해주기는 어려워보임
그런데, 한 파면 선고일자가 전격적으로 잡힌것 ㅡ 이는 윤파면 선고의지가 강한 재판관들의 대승적 양보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그렇다면, 소극적 재판관이 더 이상 윤파면 합의와 선고를 미룰 명분이 없게됨
ㅡ 이것이
여러 전문가들이
헌재가 한의 복귀를 통해 대선관리와 정국안정을 꾀하고, 윤파면으로 국민의 다수여론에 부응한다는 분석의 논리적 구조임
*이런 분석이 완전 뇌피셜이냐 ? 상당한 정황상의 근거가 있는 이야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