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
[피해자보호...개정 조문 꼼꼼 독해---형소법의 커다란 진전]
이번 형소법 개정의 말미에 피해자보호 쟁점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1. 우리 입법사에서 '피해자보호'가 처음으로 명시된 것은 성폭력처벌법이었습니다. 1990년대 여성단체에서 성폭력처벌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큰 운동이 있었습니다. 통상 그런 특별법은 가중처벌법으로 귀결되는데, 소장학자인 제가 보기엔 그런 가중처벌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형법에 들어있지 않은 범죄(가령 공중밀집장소추행, 친족관계성폭력)를 신설함과 함께 <피해자보호>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장했습니다. 그러 흐름이 호응을 얻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보호'는 취약범죄자를 위한 특별법의 법률명칭에까지 빠짐없이 포함되었습니다.
2. 그동안 형소법 개정논의에서 피해자보호는 약간의 진전을 이루어내곤 했지만, 중점 주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국가(경.검.법)에 대해, 형사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의 보호는 늘 취약했고 근대민주형사법은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제대로 정립하는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변호인참여권,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이런 규정들이 신설되었습니다.
3. 이번 형소법 논의는 달랐습니다. 경/검의 수사/기소 분리하면, 혹 피해자보호가 취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대두되었습니다. 그 우려는 피해자측(개인과 단체)이 강하게 제기했으므로, 깊이있게 다루어야 할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해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보존을 통해 피해자보호를 꾀할수 있다>는 쪽으로 연결하는 것은 억지스럽고, 찬동하기 어려웠습니다.
4. 그동안 학술적으로,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가는 비교적 정립된 이론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안전권, 존중권, 알권리, 참여권, 이의제기권, 조력권 등입니다. 거기에 한번도 <검사 보완수사권>이 리스트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권리를 이번 기회에 형소법에 대폭 반영하자(다만 보완수사권은 그와 별개의 쟁점이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6년 형소법은, 우리 형소법 역사에서 피해자의 지위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인정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형소법의 기본이념은 *진실발견 *적법절차 *신속성에 이어 *피해자보호가 추가될 정도의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4. 이번 형소법 개정을 공격하는 측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없으면 피해자보호가 결단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옥문을 열었다고까지 합니다. 피해자 관점에서는, 종래의 경찰수사나 검찰수사 모두 엄청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찰수사의 미진.왜곡을 검찰수사로 바로잡은 예가 있는가 하면, 경찰이 제대로 했는데 검찰이 미진.왜곡으로 비튼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둘 다 엉망인 경우도 많았고, 형사사법 전체가 비판받아왔습니다. 서로 비판을 위해 각자 잘못한 리스트를 만들면 책 한권으로도 모자랄 정도로요. 이럴 땐, 공격을 위해 개별사건을 끌어들여 주장하기 보다는, 그동안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관행에서 드러난 오류.왜곡.불의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제도적 해결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5. 이번 개정내용을 보면, 피해자보호 관점에서 대단한 개선을 해낸 것이 틀림없습니다
-수사의 개시 및 진행과정을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수사시 피해자에게 불리한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남용이 있으면 피해자는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존중권 침해(인격적 모욕, 2차가해, 피해자감수성 부족)의 경우 곧바로 시정 촉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고했는데 수사를 6개월 이상 미이행하고 있으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결과 수사종결(무혐의등)를 할 경우, 검찰에 불송치하고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불송치취지와 이유를 통지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함께 보내줘서 이의신청을 편리.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불송치의 경우 피해자는 검사에게 면담신청하여, 검사 면전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그 이의신청의 처리, 재수사요구/불요구 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줍니다.
-종전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결과만 아주 간단히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는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수사기록을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수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의신청을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6.다시 말하지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통해 비로소(혹은 중요하게) 피해자보호를 꾀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권 강화/온존에만 기여할 뿐,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 봅니다.
7. 개정 형소법은, 변호사에게 돈벌이시켜주고, 피해자를 더 오랜 절차로 고생시키고, 간편확실한 해법(보완수사권)을 외면했다는 공격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수사 초동기부터 필요하고, 변호사를 잘 활용하면 언제나 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완수사권 도입되든 않든 마찬가지고요.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가 곧 도입될 전망인데,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의 <법률복지권> <법률구조권> 차원에서 더 폭넓게 해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8. 형소법에 담을 내용은 대체로 담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수사와 재판이 곧 피해자친화적으로 바뀔 것이란 기대는 아직입니다. 수사기관, 경찰, 검사, 법원, 변호사 모두 지금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할 때, 비로소 안전.존중.지식.절차.조력권이 우리의 생활안전으로 착근할 것입니다. 조문 개정은 그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는 확실합니다.
9. 앞으로 위의 피해자보호 규정이 제대로 실현될 경우 피해자 지위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들도 수사를 더 정확히 하고 피해자를 의식하면서 수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7월에 뜨거웠던 '피해자보호'는 형소법에 적절한 형태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어, 약자관련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더 구체화될 것입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이 획기적 진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보호 규정을 통한 절차적 권리의 확보에 있습니다. 그 권리가 온전히, 골고루 모든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도록 추가적 노력을 해가야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이 피해자보호를 무시하고 약화시켰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해둡니다.
강바닥 마르자 바닷물 역류…"수돗물서 짠맛이" 초비상
정전뿐 아니라 가뭄도 위기입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강물이 말라붙었습니다. 그 자리에 바닷물이 역류해서 흘러 들어갔습니다. 수돗물에서는 짠맛이 난다고 합니다. 경북 청도에서는 아예 수돗물이 끊기기 직전 상황까지 갔습니다. 녹조도 심각합니다.
등록 2026-08-0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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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전략투표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각 후보 지지자들 전부 다 하고있는데 누구쪽 콕집어 경고 얘기하면서 의원들 줄세워서 지지선언하고 신천지 끌어들여서 당에 똥칠하는건 경고 한마디 안하고 냅두고? 심지어 이젠 선거중에 룰 변경하잔 소릴 하질않나ㅋ 진짜 이렇게 추접스런 전대 처음봐
https://t.co/5smjxhbqms
지난 3일 오전 9시 30분경 70대 남성 A 씨는 포항시 남구 효곡동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쓰레기 줍기 작업을 마치고 휴식하던 중 쓰러졌다. A 씨는 오전 9시에 작업을 시작했고, 작업을 마칠 때쯤에는 어지러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단독] ‘성폭력 공론화’ 지혜복 교사에…서울교육청 “형사고발 취하”
지혜복 교사는 “지난 1월 법원이 공익제보자로 인정했을 때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지원청이 마땅히 했어야 할 조치”라며 “해임도 모자라 공익제보자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형사고발 조치까지 한 데 대해 교육청은 책임 있게 사과하고 유사한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 2026-08-04 17:56
https://t.co/CXsgB0cidP
조승래 의원 페이스북
당헌당규에 따르지 않고 투표 방법을 바꾸고
당규에 맞지 않으니 당규 개정을 하고
당헌당규상 출마가 불가능하니 예외로 출마시키고
전당대회 시작할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도중에 갑자기 추가 투표를 해야한다고 룰을 변경하려 한다.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가 맞나...?
‘윤석열 거짓말’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긴 2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거짓말' 재판의 쟁점은 2개입니다.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도 안 했다고 말한 것, 건집법사 전성배를 수도 없이 만났음에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중 변호사 소개 의혹은 뉴스타파 기사로 시작됐습니다. 뉴스타파는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일 변호사 소개 사실을 시인하는 윤석열의 2012년 녹음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보도 7년만에야 보도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 법적 판단이 나온 겁니다.
윤석열이 20대 대선에서 유포한 허위사실은 더 있습니다.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장모 최은순의 사기 관련 거짓말 등도 397억여 원이 걸린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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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397억 거짓말] 특별페이지 보러가기: https://t.co/NtGMHvIH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