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되면 조사 과정에서 사장을 배제하도록 매뉴얼이 바뀐다. 이른바 '셀프조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현장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현행 제도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장이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회사의 자체조사가 이른바 '셀프조사'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현장 의견과 최근 사례를 폭넓게 반영해 조사 절차를 개선하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매뉴얼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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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연인 같은 가까운 관계에서 벌어지는 ‘관계성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본지가 1일 경찰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21만8680건에서 지난해 28만9368건으로 4년 만에 32.3% 늘었다.
반면 경찰의 가해자 검거 건수는 2021년 4만6041건에서 지난해 3만3635건으로 26.9% 감소했다. 신고 대비 검거율은 21.1%(2021년)에서 11.6%(2025년)로 반 토막 났다. 가정폭력 피해자 10명 중 9명은 방치돼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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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에 대한 집단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기초적인 증거 확보도 하지 않고 5개월간 부실 수사를 벌인 끝에 핵심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1일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 3명 중 1명만 준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하고 범죄가 의심되는 디엔에이(DNA)가 확인된 피의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불송치했다. 뒤늦게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경찰의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애초 수사를 담당한 관할 경찰이 다시 사건을 맡게 돼 다른 결과가 나올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지 않은 검찰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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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아파트 해고 경비노동자 복직 촉구 연서명 받고 있는데, 일터에서 억울한 일 당한 분들이 계속 찾아오신다.
서명하시고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되냐”며 시간외근무수당 못 받은 이야기, 직장에서 갑질 당한 이야기,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교부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신다. 참담하다 진짜..
에어컨이 고장나서 아내가 AI상담사와 통화를 한다.
아내: 에어컨 고장.
아내: 네. (이것 저것 이야기함)
아내: 네. (이것 저것 이야기함)
아내: OOO에어컨.
아내: 연결
AI상담사와 통화가 끝나고 인간상담사에게 연결된 모양이다.
그런데 놀라운점은 인간상담사가 앞에서 AI상담사와 이야기한것을 다시한번 그대로 물어봤다는 것이다.
아내: 앞에서 AI상담사한테 다 이야기 했는데 그게 전달이 안되는거에요?
상담사: 네 죄송해요 그게 전달이 안돼요
아내: 그럼 AI상담사는 왜하는거에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거에요
상담사: 정말 죄송해요 그게 그냥 하는거에요 전화는 넘어오는데 정보는 안넘어와서 우왕좌왕 (당황하심 사과의연속)
놀라운 사실을 알게되었다. AI상담사를 붙들고 열심히 이야기한것이 인간상담사에게는 전달이 안된다는것이다.
아니 이러면 AI상담사는 그냥 수문장같은 역할만 하는걸까
아니면 ARS서비스계의 짜증증폭기 역할을 하는걸까
이거 괜찮나
기상청 고위공무원이 영상회의에서 한 여성 직원 보고 “남자냐, 여자냐”고 물었어. “얼굴이 남잔데 왜 치마를 입고 있냐”는 말까지 했고. 감사 결과 외모 비하로 판단됐어.
근데 처분이 뭔 줄 알아? 징계였다가 재심의 끝에 경고로 낮아짐. 5명 외부 자문위원 중 과반이 징계 유지하자고 했는데도 반영 안 됐어.
해명도 가관이야. “회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그랬다”는 게 이유래. 여성 직원 외모로 농담거리 만든 게 분위기 메이커임?
고위공무원이 동료를 “남자냐 여자냐”로 조롱해도 경고 한 줄이면 끝나는 조직. 이게 공직사회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야. 가해자는 다음 날도 그대로 출근했겠지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의 우월성'에 기반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지만, '성'이라는 변수는 이러한 위계를 뒤흔들기도 한다. 나이 많은 후임 남자 직원이 선임인 여성에게 업무지시를 하는가 하면, 어린 남자 직원이 감시하고 트집을 잡고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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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남선관위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8급 이하 경력공채로 5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합격자 5명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자, ㄱ씨와 ㄴ씨는 남녀 성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점수를 고친 뒤 여성 합격자 2명의 면점심사 점수를 낮춰서 불합격시키고, 남성 불합격자 2명의 점수를 높여서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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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219건으로 전체 상담의 14.0%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조직의 화합을 위해 '참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부당한 행위들이 노동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여성노동자들에 의해 비로소 '괴롭힘'으로 명명되고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의 우월성'에 기반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지만, '성'이라는 변수는 이러한 위계를 뒤흔들기도 한다. 나이 많은 후임 남자 직원이 선임인 여성에게 업무지시를 하는가 하면, 어린 남자 직원이 감시하고 트집을 잡고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
또 "남자였으면 OO하겠다"고 하면서 볼펜을 던진다든지, 머리를 발로 차거나, 때리는 시늉을 반복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이는 여성노동자를 동료가 아닌 언제든 물리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약자'로 위치 짓는 명백한 젠더 기반 폭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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