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역사에 기록될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선박왕으로 불리던 권혁 회장이 체납 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체납액 3,938억원 전액을 완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마련된 현금 1,000억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 납부하기 위해 해외선박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해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을 강제징수하게 되면, 권혁 회장 개인 체납세액과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 지정액까지 포함해 약 8천억원의 체납액이 정리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체납 대응을 조세정의 차원에서 강조해오셨습니다.
국세청은 올해초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설치하여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징수공조를 위해 수차례 청장회의, 실무자회의를 갖는 등 선제적•적극적 세정외교를 강화했고,
서울청4국과 중부청3국 등에 조사-체납 연계 특별조사팀을 설치하는 등 체납징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체납재산을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숨길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아울러, 큰 금액을 납부하고, 담보를 제공한 권혁 회장의 납부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사례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고액 체납자들이 강제징수 전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