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명박 시절 경찰 특공대가 정리해고에 점거파업한 쌍용차 평택 공장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장면. 이게 독재고 국가폭력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야만의 시대를 건너 민주 정부를 세웠다.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이 모습이었겠지. 올공에 있는 국민의힘과 이명박근혜 후예들이 역겨운 이유.
<이 기사는 왜 이리 악의적일까요? "시세차익만 25억"이라니.
내가 이 집을 산게 1998년이고,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입니다.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배나 애착 있는 집입니다.
돈 벌려고 산 집도 아니지만 내가 평생 죽어라 전문직으로 일하며 번 돈보다 더 많이 집값이 올라 한편 좋기는 하면서도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을까 하여 세상에 죄짓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퇴임하면, 아이들 흔적과 젊은 시절의 추억 더듬어 가며 죽을때까지 살고 싶었던 집입니다.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익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 뿐입니다.
내가 이 집을 그대로 보유했더라면 그건 집값이 오를 것 같거나 누구 말처럼 재개발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 인생과 아이들의 추억이 묻어있는 애착인형 같은 것이어서 입니다.
개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세차익만 25억'이라니, 그외에 또 다른 불법행위 같은 게 있기라도 하다는 것인가요? 내가 부동산 투기라도 했다는 이미지를 씌우고 싶은 것이겠지요.
언론의 자유이니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인정은 하겠으나, 나를 부동산 투기꾼 취급한 것은 분명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李 분당집 1시간도 안 돼 팔렸다…3.6억에 사서 시세차익만 25억 | 다음 - 중앙일보 https://t.co/UfObfNIf7q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어야 합니다.
생활동반자법,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합시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생활동반자법을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형태와 의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고,
1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법적 가족이 아닌
친구, 연인, 동료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혈연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국민 10명 중 3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 가족 중심의 낡은 법과 제도는
현실의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은
혼인과 혈연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공동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도 곁을 지키기 어렵고,
응급상황에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싸인할 수 없습니다.
노후를 함께 준비할 수도, 장례의 상주가 되어줄 수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서로의 곁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변화한 현실에 걸맞는 새로운 가족정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21대 국회에서 역대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이후,
동반자 관계 제도화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 역시 넓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연대관계등록제 도입을 제안해왔고,
국민의힘도 등록동거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세력이 전통적 가족에 기반한 법제도로는
사회 곳곳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 커플만을 대상으로 한 등록동거혼제로는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친구 가족,
황혼을 함께 보내려는 노인 가족의 존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의료·돌봄·장례에만 한정된 연대관계등록제로는
비혼·사실혼 가족이 겪는 주거 불안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존엄을 폭넓게 보장하려면
특정 영역에 대한 지원을 넘어, 가족 정책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합니다.
이미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모든 가족에게
사회 전 영역에 걸친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활동반자법은 성년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생활동반자법에는 생활동반자관계 역시 기존의 가족관계와 같이
사회 전 영역에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법」을 비롯하여 총 25개의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생활동반자관계인 두 사람은
함께 살 집을 구할 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아이와 같이 살기 위해 출산과 입양을 선택할 수 있고,
아이를 기르고 돌보는 데에 필요한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아플 때 서로의 곁을 지키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사회보장제도의 울타리에서 노후를 함께 준비할 수 있으며,
평생을 함께해온 이의 상주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은 보금자리를 구하고 가족이 되는 첫 순간부터,
사랑하는 이의 품에서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빈틈 없이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사회 전 영역에 걸쳐 폭넓은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생활동반자법은 민주정부의 약속을 실현하는 지름길이자,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가족정책을 복구하는 출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혈연·혼인 중심의 가족 정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이 계획을 폐기하며,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민주정부의 약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가족정책을 바로잡고,
지연된 민주정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가족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
가족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오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새로운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어야 합니다.
원민경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생활동반자법 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생활동반자법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후보자의 약속이
성평등가족부의 구체적 비전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야 모든 정당에도 촉구합니다.
제21대 국회에서 역대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었으나
가족을 해체하고 출생률을 저하한다는 등
근거 없는 왜곡과 폄하로 인해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제22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전통적 가족에 기반한 법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진중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 차원의 조속한 심사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서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 받는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제22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9월 3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