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훈
이보다 통렬할 수 없다
어린 시절, 글과 한자를 조선과 동아의 논설로 배운 세대다. 영상이 범람하는 시대적 조류에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건 몸에 배인 이 습관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세상을 읽기위해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를 보게 되면 1.5배속으로 훑거나 패널을 가려서 시청한다.
내가 주로 필사나 장문의 글을 올리는 것은 텍스트 세대를 위한 #배려이자 그다지 반기고 싶지 않은 독자를 거르려는 일종의 #허들이다.
쇼츠와 릴스를 비롯한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섬네일에만 중독됐거나 편향되고 단선적 사고를 유발하는 매체에 어느새 가스라이팅돼서 무지성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허들의 대상인 셈이다.
정준희의 <논>은 내가 빠트리지 않고 챙겨 보는 아주 드문 유튜브 채널이다. 어린 시절, 조간신문 논설을 읽던 추억을 되살려주는 거의 유일한 방송인 것이다.
꼭 새겨들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 옮긴다. 일부분만 발췌했지만 역시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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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 대표의 자격으로 부산 가덕도에 갔습니다.
신공항 부지를 방문하고 기자 회견을 마친 다음 이동하던 중 지지자로 위장한 김모씨로부터 목부근에 치명적 부위의 공격을 받고 처칫하면 생명을 잃을 뻔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겨우 헬기로 이송해서 목숨을 구했지만 그 뒤끝은 몹시도 씁쓸했습니다. 이 명백한 테러를 피습이라는 애매한 용어로 지장한 수사 당국과 언론은 물론 헬기 이송을 두고 특혜, 지역 차별이니 황당 무계한 프레임까지 씌워 정치선동을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현직 의원이자 국회 다수당의 대표인 동시에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유력했던 인물에 대한 정치적 테러가 명백함에도 테러 지정을 하지 않은 건 역시 기가 찰 노릇이었죠.
피해자인 이재명이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야 그것도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경찰에 의한 재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고 축소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전 부장 검사, 전현직 국가정보원 관계자를 검찰에 넘긴 대신 의혹이 제기됐던 범행 배후세력은 없다고 결론 지으면서 약 6개월 간의 재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전_검사는 국정원 특별 보좌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18cm짜리 칼을 커터칼로 축소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를 받습니다.
테러 지정 권한을 가진 국정원은 당시 이 보고서를 토대로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종 판단했죠.
이에 대해서 김전 검사의 진술과 참고자료 보고서 작성 시점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허위 사실 기재 의도성이 있다고 경찰은 이번에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고서가 테러 여부에 관한 국정원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스스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관한 사건에서 검사에 의한 축소 의혹이 경찰의 재수사로 밝혀진 이 마당에 왜 언론은 경찰의이 재수사를 성과로 보는 데에는 인색하고 도리어 경찰의 무능력과 부패를 중심으로 기사를 도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검찰의 소위 보완수사 능력을 찬양해대는 기사만 내보내고 있는 걸까요?
#어차피 검찰에 송치된 마당에 검찰이 다시 한번 그 보안 수사의 찬란한 능력을 발휘하면 경찰의 재수사가 다시 뒤엎어질 수 있고, 검찰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인 기소권을 써서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걸까요?
최근 장윤기 사건을 매개로 경찰을 실로 두드려 패면서 경찰의 무능력을 열심히 파헤치고 있는 언론과 그에 신나게 호응하고 있는 정치권을 보자면 솔직히 좀 우습습니다.
장윤기 사건에 연루된 경찰의 문제가 우스운게 아니라 그게 마치 경찰의 무능력 대비 검찰의 수사 역량을 입증하는 엄청난 근거라도 되는 양 온갖 설레발을 쳐대고 있는 그 의도가 우습다는 겁니다.
#수사권을 지니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이 사건을 뭉개고 은폐한 사례를 들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연루된 사건은 더 뚜렷합니다. 전 검사이자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학의 사건 말할 것도 없죠.
당장 윤석열이 직접 연관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사건도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았고 경찰이 해외 도피한 윤우진을 체포하여 송환했지만 경찰이 신청했던 구속 영장을 또 반려해서 풀어줬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또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된 연후에야 재수사를 거쳐서 구속 기소됐죠.
이것을 막아준 혐의에 대해 혐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던 윤석열,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제 식구 감싸기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남용된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검사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것. 국가정보원이 간첩 혐의를 조작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에서 검찰이 이것을 묵인하거나 사건 자체를 축소해 준 것 등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멋대로 남명해서 피의자 인권을 침해하거나 은폐와 축소를 위해 활용했던 근거는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공소를 제기하는 자가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은 그 앞에 '보완'자를 붙이건 말건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과잉 수사건 사건을 축소하는 은폐 수사건 수사권이 잘못 쓰이는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은 검찰에게 수사권을 남겨 줌으로써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 자체를 통제하고 견제할 다양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응해야 한다는 것.
이미 우리가 오래 전부터 수립해 놓은 #대전제였습니다.
이런 역사를 부인하는 자, 이런 기억을 애써 망각시키려는 자, 새로운 사실 한두 개가 마치 전체인 역사인냥 둔갑시키려는 자, 그런 자들이 (일본)사도광산을 세계 유산에 등재하게 했고, 오송 참사를 현재까지도 은폐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대통령이 될 운명이었던 사람의 목에 칼을 꽂아 넣었음에도 테러가 아닌 피습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그게 역사를 부정하고 제멋대로 역사를 주무르는 자들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생기는 문제라는 걸 우리 역사는 뚜렷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역사라는게 반드시 역사가들의 전유물인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역사를 정돈하고 전수시키는 역사가들의 전문적인 작업에 바탕을 두어서 그중 중요한 역사를 알고 기억하는게 #시민인_우리의_책임이자_역할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현재 역사로 만들어내는 작업 그것이 바로 역사 지식 이상으로 중요한 역사 의식일 겁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또 권력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지려는 자는 그래서 그 역사를 끊임없이 훼손시키려함을 우리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 < 정준희의 '논' 중에서>
노벨문학상 작가가 직접 운영하는 책방을 없애고 편의점이라니... 내가 순간 헛것을 봤나 싶었다.
한강작가가 운영하는 서점 가는길에 맛있는 것도 먹고, 거기서 산 책 들고 카페도 가고 갤러리에 들러 그림도 보던 서촌도 이제 안녕인가...
https://t.co/XUFCJ0ot59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비극은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이미 집을 가진 다수의 기성세대가
집값이 내려가야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아파트 가격만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데 있다.
세금은 더 내기 싫고,
집값은 계속 오르기를 원하며,
자녀 세대에게는 노력해서 집을 사라고 말한다.
하지만 한 세대의 자산 상승은
다음 세대의 부채가 된다.
누군가의 아파트가 5억 원 오르면
그 집을 사야 하는 다음 사람은
5억 원의 현금을 더 마련하거나
5억 원의 빚을 더 져야 한다.
부모 세대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해
청년 세대는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고,
평생의 소득을 은행에 바친다.
이 사실을 정말 자신의 문제처럼 받아들였다면
지금과 같은 아파트 가격은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입으로는 자녀를 걱정한다고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자녀가 평생 갚아야 할 집값을 원하고 있다.
내 집값은 오르기를 바라면서
청년에게는 왜 결혼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내 아파트의 자산가치는 지키고 싶으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세대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한다.
도대체 누가 더 이기적인가.
다음 세대가 집을 살 수 없는 나라에서
현재 세대의 자산가치만 계속 올라가는 것은
경제성장이 아니다.
미래의 소득을 현재의 집주인에게 이전하는 일이다.
그것은 부의 창출이 아니라
세대 간 약탈에 가깝다.
그리고 정치권은 이 구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
집을 가진 유권자의 표가 두렵고,
집값 하락에 따른 비난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값을 잡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집값이 내려갈 정책은 시행하지 않는다.
결국 부모의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자녀의 인생이 담보로 잡히는 나라가 됐다.
기댈 수 있는 가족 없이, 단돈 500만원을 들고, 이 세상에 홀로 나와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머리가 뜨거워지는 사람이 많겠지. 나도 그렇고. 그런데, 어린 나이에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도 많다.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 그들도 시간이 되면 결국 혼자서 이 세상으로 나와야 하니까.
이와 관련한 다큐를 봤는데...
1. 생애 첫 주민등록증이 나온 만 18세 김정수 군.
2. 김정수 군은 5살 때 보육원에 들어왔으며, 14년 간 시설에서 살았음.
3. 시설 퇴소를 앞두고 홀로서기를 해야해서 혼자 살 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방문함.
4. 중개업자가 소개한 방은 깔끔하고 채광이 좋으며 혼자 살기 딱 좋은 신축급 원룸.
5.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은 정수근 군이 감당하기에 만만치 않은 가격.
6. 부동산 사장님은 "이것도 저렴한 편이며 다들 알바나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며 사회에 적응하고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조언함.
7.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취업을을 먼저 선택하여 자립을 준비 중임.
8. 영상을 보니까, 그냥 얼굴이 애다 애. 법적으로 성인도 안 된 나이에 단돈 500만원을 들고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야 함.
9. 자꾸 말도 안 되는 빚탕감 정책을 펼칠 게 아니라, 진짜로 도와줘야 할 사람에게 세금이 더 많이 가야하는 게 아닐까.
10. 이 다큐가 나온 게 7년 전이니까, 이 소년도 이제는 청년이 됐겠지. 부디 이 세상이 그렇게까지 잔혹하기 굴지 않았기를.
"제 꿈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 소방관들 식사 장면
진압하다 지친 소방관들, 주차장 바닥에 앉아
도시락으로 끼니 때웠다는데
서둘러 식사 마치고는 방화복
다시 챙겨 입고 곧장 재투입 준비했다고....
쉴 곳 없는 걸 본 인근 가게 주인께서,
주차장을 내어줬다는 제보 모습.
"쓰레기까지 치워가며 묵묵히 버티시더라고요"
밥 한 끼도 편히 못 먹는 분들.
소방관분들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고, 응원합니다 👏
배신자 캐릭터로 유명한 그 배우가 무명 때 진짜로 한 일
2009년이었음
길에 노부부가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음
옆에는 술 취한 아저씨가 서 있었고
그걸 본 사람이 있었음
키만 멀대같이 큰 무명 모델
배우 이광수였음
1년 뒤에 재판이 잡혔음
목격자 증언이 필요했음
근데 하필 그 해가 2010년
런닝맨 시작한 해임
인생이 막 뒤집히기 시작한 그때임
이제 막 뜨는 신인이 폭행 사건 법정에 나가서 좋을 게 뭐가 있음
바쁘다고 하면 아무도 뭐라 안 함
다들 그렇게 빠짐
노부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진짜 아찔함
가해자는 아니라고 잡아뗄 거고
나이 든 분들 말은 잘 안 믿어줌
결국 믿을 건 그날 지나가던 사람 하나뿐이었음
근데 그런 사람은 보통 법정까지 안 와줌
이광수는 왔음
법정에 나가서 내가 봤다고 말했음
이 얘기가 알려진 게 2013년 9월 9일
사건 나고 4년 뒤임
본인이 말한 게 아니라 방송에서 파낸 거임
그 4년 동안 이광수는 배신자로 웃기고 있었음
친구 팔고 도망가는 걸로 전 국민을 웃긴 사람임
사람들이 아는 이광수는 배신자 이미지고
카메라 뒤에서는 조용히 좋은 사람이었음
요즘 의외로 이런 사람들 진짜 많음 😂
1. 연애 안 함
2. 만나는 사람만 만남
3.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편함
4. 집에 있어도 할 게 넘침
5. 남 일에 별로 관심 없음
6. 일하느라 하루가 순삭
7. 지금 삶도 나름 만족 중
8. 유행하는 거 다 모름
예전엔 "혼자 있으면 외롭다"였는데,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힐링이다"라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듯.
나도 해당된다 🙋♀️🙋♂️ 손!
고일석 기자
노종면 의원께.
지난 글에서 마지막에 간략하게 마무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안수사권은 서로 대안 관계에 있지 않다.
2.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검경 관계는 지시-복종, 지휘-통제 관계에서 대등협력 관계로 전환됐다. 그 관계에서 과거 수사지휘권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보완수사요구권'이다.
제가 노종면 의원을 태그하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노 의원의 말씀과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오해와 곡해들을 기가 막히게 잘 정리하여 집약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1. 수사지휘권의 대체 장치로서의 '보완수사요구권'
"대안이 보완수사'요구'라 합니다. 보완적 수단은 될지 모르지만 맹점이 있습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도, 직무배제도, 심지어 수사팀까지 바꾼다? 답을 정한 논의를 하다. 요구권을 지휘권으로 만든 셈입니다."
이게 노 의원 님의 글의 일부인데요, 줄바꿈은 제가 했습니다. 대안 관계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보안수사요구권이 수사지휘권의 대체 장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 2월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하는 대신, 197조의2(보완수사요구),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이 두 조항을 신설해 넣었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사의 완성도와 충실도이고 또 하나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입니다. 수사의 완성도 부분을 점검해서 필요하면 교정하고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보완수사요구권이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정하기 위한 것이 시정조치 요구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수사지휘가 가지고 있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원래부터 있던 기능이지만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면서 각각 검사의 권한으로 법제화됐습니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기관에 요구하게 돼있는 '보완수사'를 필요에 따라 검사가 직접 할 수 있게 하는 권한입니다. 그냥 수사권입니다. 또한 '보완수사'라는 말도 원래 과거 검사가 수행하던 수사 업무 중에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적 추가적 수사'를 그렇게 부르던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검사가 할 수 없는 수사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니 '보완수사권'이라는 권한을 의미하는 용어로 부르는 것입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도, 직무배제도, 심지어 수사팀까지 바꾼다? 답을 정한 논의를 하다. 요구권을 지휘권으로 만든 셈입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하고 직무배제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의 197조의2(보완수사요구)의 세부 내용으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수사팀을 바꾼다는 내용은 보안수사요구권으로 되냐는 추궁이 워낙 많아 대안으로 얘기되던 것인데 이번에 당 TF에서 법안을 내면서 수사팀 교체 뿐만이 아니라 보완수사를 할 수사관서 지정,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가 추가됐습니다.
"경찰이 검사가 요구했으니 보완수사 하는 척만 하면서 눙치면 어쩔 건가요?"라는 질문에 답이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분한지 아닌지는 별론으로 하구요.
■2. '검찰 보완수사 금지' 후 근 3년 간 발생하지 않았던 '부작용'
"답을 정한 논의를 하다 요구권을 지휘권으로 만든 셈입니다. 요란한 만큼 실효성이라도 있을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완수사'는 '송치 사건'에 대한 추가적 보완적 수사를 말합니다. 이전에도 사실 대부분 보완수사는 '보완수사요구'의 절차를 통해 경찰이 해왔고, 필요에 따라 검찰이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특수강간혐의'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해 무혐의로 바꾼 김학의 사건이 바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했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소수의 전현직 검사와 경찰의 말씀이라 일반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취재했던 바에 따르면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 관계가 미진한 부실 수사 사건이 아니라 검찰이 보기에 "이 사건 재밌네. 우리가 한 번 사건 만들어보자"라는 사건이거나 김학의 사건과 같이 검찰가족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즉 보완수사는 원래가 그냥 수사인 것이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2020년 2월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후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는 2020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약칭 검경 수사준칙)>을 제정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2021년 1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함께 시행됐습니다.
이 시행령에서 추미애 장관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검찰청법에 지정된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는 '보완 수사'의 개념 자체가 없으니, 송치 사건만 다루게 돼있는 그 외 형사부 사건들은 이미 그때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구현됐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난리난다"고 노 의원님도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그때 일어났어야 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검경의 실무에는 다소의 혼란이 발생했고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은 있었지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할 때의 그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검경 수사준칙>이 발효된지 2년 10개월 만인 2023년 10월에 추미애 장관이 금지시켰던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를 '보완수사의 원칙'으로 거꾸로 뒤바꿔서 시행령을 고쳐놨습니다. 그게 지금 폐지하니 마니 싸우고 있는 '보완수사권'의 정체입니다.
아무튼 '보완수사권' 없지 지냈던 2년 10개월, 근 3년이라고 부르는 게 타당할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걱정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시행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해놓고 있던 기간에도 경찰에서 무혐의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악착같이 보완수사 대상 사건으로 만들어 직접 수사를 했던 사건이 꽤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성남FC 후원금 사건입니다.
당시 수사부서의 보완수사 재가를 끝까지 거부하다 좌천됐던 성남지청장이 박은정 현 의원이고, 박 지청장의 후임으로 이 사건을 수사해 기소했던 지청장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유병호 구속,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드디어 구속되었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그간 유병호 씨가 저지른 행태는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 대표적인 국기문란 사건들입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내팽개치고 정권 표적 감사의 선봉에 서서 온갖 폭압과 강압 조사를 일삼았습니다. 군사기밀 누설부터 비상식적인 기행과 난동에 이르기까지, 감사원이라는 국가 최고 감사 기관의 품격과 신뢰를 추락시켰습니다.
그토록 가혹한 칼날을 휘두르더니 정작 윤석열 정권의 치부인 '대통령실 관저 이전 비리' 앞에서는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봐주기 감사'의 방패막이 노릇을 했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면죄부 발급에 급급했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유병호의 중대한 범죄 혐의와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도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수사를 뭉개고 미루며 늑장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검찰이 제때 신병을 확보하고 엄정하게 수사에 착수했더라면,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토록 바닥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늑장 수사, 눈치 보기 수사라는 오명을 검찰은 결코 씻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2차 종합특검이 어렵사리 유병호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단호하게 '진짜 윗선'을 밝혀내야 합니다. ‘21그램’의 특혜 의혹 뒤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조종한 윤석열과 김건희 등 배후의 실세들이 누구인지 실체를 파헤쳐야 합니다.
특검에 허락된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번 유병호 구속을 계기로 늑장 수사의 오명을 말끔히 씻고, 권력형 비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진실의 역사가 기록되기를 촉구합니다.
올림픽공원 손해액 벌써 16억 원 '훌쩍'‥혈세로 전액 부담?
https://t.co/HJEI15z3gy
-> 시간을 끌수록 손해는 커지는데 국회는 뭘하고 있는것인가? 그리고 문체위는 왜 여기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올공에 입주해 있는 체육 단체 손해는 누가 책임져 주나? 해당위의 무능아닌가?
금남로의 한 분식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분식집 아주머니께서 5.18 역사 공부하러 왔냐고 물으셨다 이어 자신이 5.18 민주화운동의 목격자라고 말씀하셨다 당시 여중생이었던 아주머니는 5월 18일 하굣길 계엄군이 여성들의 옷을 벗긴 채 포로를 수용하듯 연행해 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고
[김용민 의원실]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30일의 문이 열렸습니다.
수사 기간은 8월 23일까지 30일 연장되었고, 파견 인력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되어 수사망을 더욱 촘촘하게 조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5개월간 권창영 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 검찰·군 수뇌부를 입건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12.3 내란의 실체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권력형 범죄의 전모를 밝히기엔 아직 부족합니다. 남은 30일은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채해병 사건 외압 ▲12.3 내란 기획자를 백일하에 드러낼 골든타임입니다.
권력기관의 공모를 단죄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감춘다고 사라지는 진실은 없습니다. 범죄는 반드시 밝혀집니다.
<구민 곁으로 한발 더, '열린구청장실' 운영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열린구청장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문턱을 낮추고 눈을 맞추며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작은 불편부터 구정 제안까지 무엇이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 풀잎이님의 의견과 질책은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법이 금한 당무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위반하여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례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된 것이지 일상적 당무에 의견을 낸 것이 문제된 것이 아니랍니다.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 정당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하여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니, 급작스련 청년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개입일 수는 없답니다.
당직선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후보에 대한 호불호 의견 표현도 법률이나 당헌당규가 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자율성을 존중하여 자제하는 것입니다.
정당은 국민의 주권의지를 먹고사는 존재이고, 특히 집권당은 야당과 달리 듣기좋은 주장만이 아니라 주어진 권력으로 실천과 행동을 통해 국민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기반하여 국민의 재신임을 받아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존재이유입니다.
제가 기탁금 특히 청년 기탁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특정후보를 편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문제는 우리사회 최대의 사회문제이고 이 청년기탁금 문제는 청년들이 민주당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청년인식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국정의 동반자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적 정당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수술실에 들어간 지 20분 만에.
팀장이 전화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있다고 수술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
회사는 저에게 권고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회사에 다닌 지 4년째였습니다.
아파도 급한 일은 집에서 처리했고.
야근과 주말 연락도 거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연차는 매년 절반 이상 남았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종양 제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아빠는 몇 년 전 돌아가셨고.
가까이 사는 가족은 저뿐이었습니다.
저는 수술 3주 전 연차를 신청했습니다.
팀장에게 사정도 설명했고.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업무자료와 비상 연락처도 모두 정리해뒀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엄마가 수술실에 들어간 지 20분쯤 지났을 때 팀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신 미팅에 들어갈 직원이 준비가 안 됐대요.”
“지금 회사로 올 수 있어요?”
병원이라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수술은 보호자가 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요.”
“미팅만 하고 다시 가면 되죠.”
이미 승인받은 연차이고.
자료도 모두 전달했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출근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린 뒤.
엄마가 회복실에서 처음 한 말은 제 걱정이었습니다.
“회사 괜찮아?”
“나 때문에 일 망친 거 아니야?”
저는 아무 일도 없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면담실에는.
팀장과 인사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업무 능력이 아니라.
제 ‘근무 안정성’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가족 문제로 중요한 순간에 자리를 비우는 직원에게.”
“계속 핵심 업무를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4년 동안 가족 문제로 연차를 쓴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회사는 권고사직서에 바로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명하지 않고.
사유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가족 문제 때문이 아니라.
조직개편과 업무 조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휴대전화에는.
수술 당일 팀장의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를 나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실직보다.
엄마가 계속 미안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수술 때문에 네가 직장을 잃었구나.”
그래서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나온 게 아니야.”
“그 회사가 어떤 곳인지 엄마 수술 날 알게 된 거야.”
퇴사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오랫동안 담당했던 고객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 경력직을 채용 중이었고.
함께 일해본 담당자가 저를 추천해줬습니다.
결국 이전보다 높은 연봉으로 입사했습니다.
새 회사 첫 출근 날.
전 직장 팀장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인수인계 자료만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통화 가능할까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퇴사 전 전달한 문서에 모두 정리돼 있습니다.”
“추가 업무 지원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로 가지 않은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회사는 언제든 다른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에서 나온 엄마가 처음 눈을 떴던 순간에는.
누구도 저를 대신할 수 없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