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취지가 악질임 의원실이 밝힌건 특히 울산 동구 같은 지역이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인만큼 고용확대가 지역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이라고 밝힘. 그러니까 돈 벌어서 본국 보내는게 문제니 그걸 막기 위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합의'할 수 있게 한다는거임
지역상품권이 안착한 배경에는 10%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 점, 사용시 인센티브가 붙는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임금과 동일액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건 노동자 입장에선 실질적으로 약 9%의 임금 감소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조금이라도 노동자를 생각하는 정신머리가 있었다면 이걸 입법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면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10%를 추가 한다" 같은 단서 조항을 붙였거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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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상당 부분이 해외로 송금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점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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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내용도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대하는 태도,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하는 이유 등을 생각할때 염치가 있어야지?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The infamous Masked Swimsuit Gang leader Faust!? It's such an honor to be in the presence of a renowned outlaw!
"...Someone, please help..."
#ブルアカぬいぬい部
아직 입법 중에 있어서 난리치는 격이 될 수도 있으나,
만약 이게 통과되면 임금(급여,성과급 등)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수도 있음.
나는 회사에서 한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급여 일부를 받아봤음
그거..상품권 업자한테 할인받고 팔아다 현금찾아썼음..
기분 굉장히 나빴던 기분임
그리 지역화폐 활성화 하고프거든
지역화폐 소득공제율이나 높이기를 바람
그럼 알아서 공제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쓸거임
1990년 정태춘은 자신의 7집 음반을..
"아,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냈는데..
이 음반은 당시 법으로 불법음반..
공륜의 심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발매한 것
당시 음반법으론 2년 미만 징역형이나 2,0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이건 결국 재판으로 가고 대법원까지 간다..
이걸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예술(대중음악)에서..
표현의 자유를 쟁취한 위대한 일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36년이 흐르고.. 집권한 민주당이..
이것보다 더 쎈 법으로 대중 음악을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역사는 두번 반복되고.. 두번째는 코메디로 반복된다는..
맑스의 말은 옳았다.. ㅋㅋ
음악이나 듣자.. 간만에 태춘이 형 노래 몇곡 들을까.. ㅎㅎ
바로 김현이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과 동시에 제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두 개정안이 서로 연계되는 형태로 만들어서 그런지, 문제의 심각함 역시도 같다. 아니, 어떤 점에서는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이상함을 이미 뛰어 넘었다.
https://t.co/ZwF9HW8uxm
이 법안은 개정 제안 이유 부터가 참으로 이상하다. 현재의 성평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한 사후 심의에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타인 모욕, 비방 및 혐오 표현, 소아성애, 살인 등 강력범죄를 조장하는 음원'이 유통되어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그거 말고도 난데없이 '(포크라노스와 같은) 소형 음원 유통사를 통한 자율 발매 방식'이 유해 음원의 발매를 쉽게 추동한다, (아마도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을 말하는 것일) '해외 기반의 정보통신망과 숏폼 플랫폼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어 위해를 미치고 있음'을 언급한다. 그런 상황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사후 심의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소리를 한다.
그렇다면 뭘 하자는 것일까. 놀랍게도 이 개정안은 '정규 심의 결과가 내려지기 전에도'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음원'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거부, 정지,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만든다.
대체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음원'이 무엇인가? 물론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타인 모욕, 비방 등 혐오 표현, 소아성애, 살인 등 강력범죄 조장'을 상정하고 법안을 짜긴 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법안에는 이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음원'이 뭔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 규정 조항이 없다.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에서는 그나마 청소년보호법을 준용해서 판단한다는 이야기라도 있었지, 이건 그런 식의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여지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
현재의 청소년보호법, 그리고 해당 법에 규정되는 청소년 관람불가, 19세 미만 열람 불가 등의 조치를 받은 표현물을 통칭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는 문제도 많고 한계가 많지만 그래도 30년 가량 운용이 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을 만들기는 했다. 그런데 이 법은 난데없이 판정 기준에 대한 부칙이나 세칙, 규정도 없는 또 다른 유통 제한 분류를 만들고, 심의 규정을 모두 패스하고 유통 거부/정지/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해버린다. 박정희 시절의 긴급조치를 음악 심의 한정으로 부활하자는 소리인가?
'등급 분류'이든 '심의'이든, 업계 자율 심의이든 한국, 독일, 호주 등처럼 정부가 일정하게 개입하는 심의이든 표현물에 일정한 제약을 거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현재의 청소년보호법 역시도 아무리 말 많고 탈 많아도, 시행 초기의 난장판을 어떻게 수습해 그래도 예측 가능한 체계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그런 예측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건 물론, 아예 현재의 심의 체계 자체를 말 그대로 '파괴'한다. 물론 김현 등이 이런 괴이한 형태로 법안을 낸 것에는 '이렇게 해야 혐오를 막는다'는 일종의 자기 확신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한국은 음악을 비롯한 문화예술 매체, 그리고 인터넷 등 통신 매체에 타국보다 강한 수준의 심의 체계가 있음에도 이미 혐오는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이 이 법안에서 내놓은 논리대로라면, 자율 심의가 기조인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지역의 혐오는 한국 이상으로 심각하게 퍼지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나. 하지만 김현 조차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애시당초 김현이 내놓은 이 두 개의 법 개정안이 대체 얼마나 혐오를 막을 수 있나. 그냥 일단 지금보다 더 강하게 통제 수위를 높이면 혐오는 알아서 사라지고 차단되나? 그런 식이면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었던, 심지어는 싸이월드/네이트는 아예 실명 표기가 기본이었던 2000년대 후반 ~ 2010년대 초중반의 한국은 진작에 온갖 모욕과 명예 훼손 표현이 근절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이미 '조선족'이라는 단어가 모욕적 표현으로 몇몇 커뮤니티에서 금지어가 되니 이걸 우회한 끝에 '리슝좍'이라는 표현까지 탄생한 걸 생각하면, 결국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구조에 대한 변화 없는 통제는 우회만 낳기 좋다. 태생적으로 우회에 용이한 디지털 상의 표현이라면 더욱 그렇다. 정말로 이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리슝좍'에 버금가는 우회적 조롱 표현만 가사에 더 쓰일 가능성만 보인다. (특히 특성상 비유 표현이 빈번하게 쓰이는 힙합이라면 더더 그렇지 않겠나?)
정말 혐오적 표현에 대응하고 싶었다면, 혐오하는 사람은 정작 숭숭 우회를 할 가능성만 만들고, 평범하게 음악하는 사람들만 힘들게 하는 심의 강화 조치가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없이 음악 창작에 '유통사/플랫폼의 사전 검열'이라는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를 고안하고, 다시 '심의 체계를 뛰어넘는 긴급 차단 조치'를 구현하는 발상은 그냥 전형적인 이슈 편승에 불과할 뿐이다. 게다가 어렵게 폐지한 사전 검열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발상은, 참으로 더럽기 짝이 없다.
민주당이 '근로계약서에 조항만 삽입하면 임금 일부를 돈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고, 임의적인 임금 삭감 조항 삽입도 가능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날과 같은 날에 또 이해할 수 없는 법을 발의했다. 이번 문제의 대상은 김현 의원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https://t.co/ZwF9HW8uxm
명목은 이번에도 참 좋다. 노래를 통한 혐오 표현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 발의 이유에는 직접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김현 의원실에서 뿌린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을 기사에는 몇 달 전 노무현 비하 표현으로 문제가 불거져 공연이 취소된 래퍼 '리기 이치'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법의 차원에서 근절한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https://t.co/CoVlKRo2IV
그렇게 참 명목은 번지르르한데, 이를 위해서 건드리는 것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음악을 유통함에 있어 '유통업자'가 '사전'에 '반드시' '청소년 유해 여부에 대한 자체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기준은 '청소년보호법의 심의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현재 한국 음악은 2000년대 후반 이후로는 성평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한 사후 심의를 적용한다. 1990년대 후반까지는 모두가 알다시피 음악을 포함한 모든 표현물이 전부 '사전 심의'라는 이름의 '검열'을 거쳐야만 했다. 그러다 정태춘, 박은옥을 위시한 이들의 무수한 노력으로 1996-1997년에 거쳐 헌법재판소로부터 연속적인 사전 검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여전히 정부가 주도하고, 심의가 법적으로 필수인 영역이 많은 등 한계 많고 불완전하지만 검열을 '사전/사후 등급분류' 체계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김현의 이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그걸 뒤집어 엎겠다는 소리다. 물론 사전 심의도 정부 기관이 했다가는 엄청나게 욕을 먹을 것을 아는지, 참으로 감사하게도 사전 심의는 정부 기관이 아니라 '유통업자'가 '자체 검사'하게 했다. (정확히는 같은 법 2조 10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 11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를 지칭하고 있다. 간단하게 풀면 전자는 교보핫트랙스 같은 실물 앨범의 유통업자, 후자는 멜론이나 벅스, 지니뮤직 같은 음원 플랫폼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문제다. 하다 못해 직접 음원을 유통하는 퍼블리셔도 아니고, 음반점이나 음원 플랫폼에서 왜 판매 전 사전 검사를 하게 하는 건가? 게다가 임의로 할 수도 없다. 보이는 것과 같이 이 유통업자의 사전 심의는 청소년보호법의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 자체 사전 심의의 방법, 절차까지도 부칙 조항을 통해 시행령으로 세세하게 덧붙일 예정이다. 말이 '유통업자 자체 검사'지, 의무 조항으로 넣어 놓았으며 법에 명시된 기준도 지켜야만 한다. 이건 명백히 검열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미 한국의 음반/음원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사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후 심의이니 모든 음악이 필수적으로 심의를 받지는 않고, 민원이 걸리거나, 모니터링 단계에서 걸린 작품 정도가 받긴 한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어 '유통업자의 사전 검사(라는 이름의 검열)'도 의무화 된다면, 한국 음악은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유통 전에 음반점/음원 플랫폼에서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하고, 유통 개시 후에도 다시 또 심의를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사전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하고, 사후 심의도 잘못하면 또 받아야 하는 제도 정말 생전 듣도 보도 못했다.
게다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벌칙 조항까지도 있다. 이 역시 참으로 감사하게도 벌금이나 징역형이 아니라, 유통업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지자체를 통한 시정 지시나 경고 명령이긴 하다. 만약에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도 벌금이나 징역이 아니니 그냥 무시할 플랫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규정된 벌칙이니 마냥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더 문제적인 조항이 이 법에 담겨 있다. 만약 이렇게 유통업자가 자체 검사를 통해 자신들이 유통하는 음반/음원에 청소년 유해성을 발견하게 될 때, 유통업자는 이 음반/음원을 만든 제작자(창작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 그리고 제작자의 나이가 청소년이면 반드시 해당 음반/음원의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 (!!)
이 조항은 앞서 노무현 비하로 논란을 낳았던 이기 리치가 청소년 시절부터 여러 문제가 될 수 있는 노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착안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근래의 여러 혐오 발언/표현 논란에서 청소년 사이에 혐오가 확산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유에 상관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은 꼭 혐오 표현이 담겨 있다고만 내려지지 않는다. 욕설이 조금만 담겨 있어도 이 판정 받을 수 있고, 2010년대 초중반에는 가사에 술 표현했다고도 받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청소년유해 판정을 받은 노래가, 그것도 사후 심의도 아니고 사전 심의에서 걸린 노래가 청소년이 만들었다면 유통 금지 처분을 받는 것은 명백한 검열이다.
게다가 세상에 다른 기준도 아니고, 성인이 만들면 제약을 받아도 유통 자체가 차단되지는 않지만, 청소년이 만들면 유통 자체를 반드시 금지시켜야 한다는 건 어떤 정신 머리에서 나온 기준인가? 같은 표현이라도 어른이 하면 괜찮고, 1살이라도 나이가 어려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이면 시급하게 차단해야 하는 건가??
이 법이 과연 어느 단계까지 처리될지는 알 수 없지만, 법안 소위나 국회 검토보고서 단계에서 지적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조항이다. 상식적으로 이 법을 바라본다면, 당장 폐기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소리의 연속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김현이 낸 문제의 법안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