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까지 신청 안 하면 최대 330만 원이 그냥 넘어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인데, 이 기간을 놓치면 내년 5월 정기신청까지 기다려야 해서 받는 시점 자체가 한참 밀림
① 대상 —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기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섞여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5월 정기신청으로 가야 함
② 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이번 상반기분으로는 예상 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됨
③ 방법 — 안내문 받았으면 ARS로 몇 번 누르면 끝나고, 안내문이 없어도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음
안내문이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게 아니니, 미리 접고 넘어가지 않는 게 이번 달 계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