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용
다 좋은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자체적으로 선출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인준만 하는 거다. 규정이나 제대로 알고 비판해라" 이런 소리는 안 하면 좋겠다.
대한적십자사는 해마다 정부예산이 수십억 원씩 들어가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이다. 그래서 얼마전에 대통령에게 '업무보고'까지 했었다. 그리고 회장을 선출하는 중앙위원회에 정부측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청와대와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회장을 뽑았다고?
인요한을 적십자사 회장 시킨 것보다 정관 따위를 들이대며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 더 모욕적이다. 그냥 솔직하게 대통령이 '통합'을 워낙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 좋겠다.
검경 수사권 분리 원칙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한 검경 수사권 분리는 있으나마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에 관한 복습만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 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위 조항의 존치를 주장하는 쪽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의 ��거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5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위 형소법 196조 제2항을 신설하게 된 것은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경우에도 검사의 무분별한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 범위를 사건의 동일성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조항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과도한 별건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국민들은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인신 구속과 무분별한 압수 수색 등의 강제수사권을 활용해 검찰은 무제한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위 조항 신설 당시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어중간한 타협으로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반성하면서 , 과감하게 <수사 • 기소 분리>라는 수사절차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의 관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니다.
이것이 또한 선진 형사사법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미 실패를 경험한 196조의 2항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한 위 조항을 보완수사권 제한에 관한 금도가 아니라 보완수사권 허용 규정이라는 엿장수 엿 바꿔 먹듯 해온 검찰 주장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국회가 위 196조부터 삭제하기로 결론을 내고,
검찰청 페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불가역적 수사기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모두의창업 사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온 국민이 안전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하는 나라를 만듭시다-
사건 관련, 총리 후보께서 오늘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한 모양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수사를 해서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사실 그 이면을 살펴야 합니다. 사업 도중에 보안 취약성이 이미 지적된 상태였고, 그 취��성이 뭔가 대단한 해킹 기술이 필요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보안이라고는 고민조차한 적이 없는 주최측의 관리 문제였죠. 보안 불감증, 우리나라의 현주소 그 자체입니다.
'누가' 해킹을 했느냐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고가 있었음에도 방치'한 주무기관의 보안불감증에 대해 따져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보안문제를 다루는 기본기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더더욱 그러합니다.
저는 얼마전에 댓글로 달린 공공 사이트에서 https가 아닌 http를 사용하는 상황 파악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전체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조차 없음에 한탄했고, 이를 개선할 방도를 강구 중인데요, 우리나라 여기저기에서 해킹/개인정보침해 사고가 벌어지는게 당연하겠구나라는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보안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번 중기부 사업의 경우 또한 그 각도에서 철저한 점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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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번 사업 자체에 대한 의견도 많긴 한데 하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우선 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다시 한 번 12.3 내란의 역사적 의미와 사법 정의를 올곧게 정리했습니다.
박성재 징역 25년 선고와 법정 구속은 현실을 자각하게 하는 죽비이자 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단비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온갖 감정적 대립이 격화되자, 고단하고 엄중한 시간을 버텨 온 민주시민들은 개혁의 동력이 약화되고 실망과 좌절이 반복될까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은 여전히 불안한데, 크고 작은 권력 놀음에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르는 정치인들은 정신차려야 합니다.
새 민정수석 한찬식은 검사장 출신에 문재인정권 수사했던 윤석열의 칼, 대표적 검찰주의자, 장인은 한나라당 대표였던 최병렬
홍보소통수석 성기홍은 연합뉴스 대표 출신으로 연합뉴스를 윤석열뉴스로 만든 대표적 부역언론인
갈수록 인사가 막장으로 치닫는다. 국민과 한번 해보자는 것인가?
박상용 하나 처리하지 못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을 다르다? 서울고검이 술 반입이 맞다고 판단했고 재판부의 명령까지 묵살하고 수원지검이 핵심 증거들을 통째로 누락시킨 결과가 이화영 징역 4개월이다. 이래도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지 묻고싶다.
https://t.co/AnMlbWDshr
고일석 기자
<정청래 체제 민주당, 국정과제 입법률 27%>
요 며칠 "정청래가 도무지 입법을 안 해서 국정과제 입법률이 27% 밖에 안 된다"는 내용의 짤이 돌고 있습니다. 이 '27%'의 근거는 지난 6월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 말에 있습니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법안 782개 중 569개, 즉 73%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73%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통과시킨 국정과제 입법은 27%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만 싹 잘라서 정청래 욕하는 캡션 잔뜩 붙여놓은 쇼츠도 엄청 돌아다니는데요.
이 쇼츠만 보면 마치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를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느낌도 듭니다. 저도 사실은 이거 쇼츠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그때는 "아니, 이 양반 국회의원을 안해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발언을 보면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국회 처리 현황을 그냥 숫자로 짚은 것에 불과합니다.
국회 입법 지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이때도 국회를 비난하는 뉘앙스가 아니라 "국회가 원래 그런 곳이니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최대한 신속하게 해보자"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물론 국회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뜻은 기본으로 깔려 있겠죠.
■ 정청래 대표 입법처리, 그 이전의 1.7배
그럼 국정과제 입법률 27%가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법안 782개 중 569개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통과된 법안은 213개라는 얘기가 되겠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정청래 대표가 선출된 2025년 8월 2일을 기준으로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편의상 정청래 대표 이전을 1기라고 하고 이후를 2기라고 하겠습니다. 1기는 윤 강점시기와 내란 및 탄핵 시기이고 2기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의 시기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1기가 2,041건이고 2기가 3,414건입니다.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그 이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죠? 무려 1.7배에 달합니다. 더구나 1기로 잡은 기간은 14개월이고, 2기 기간은 10개월입니다.
일단 "정청래 대표가 도무지 법을 안 만든다" 혹은 "민주당이 법도 안 만들고 탱자탱자 놀고 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1년차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과제 입법은 주로 정부제출법안이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제출 법안 처리 실적을 보면 1기가 132건, 2기가 78건입니다. 2기가 1기의 60% 수준입니다. 혹시 의원입법은 열심히 잘 했는데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잘 처리를 안 해준 걸까요?
국정과제 추진입법 과제 782개 중 6월 15일 현재 처리된 법안은 213개입니다. 이게 벌써 국회 통계상의 78건보다 훨씬 많죠? 국회 통계에 있는 78건은 정부안이 수정없이 원안으로 통과된 경우만 집계된 겁니다. 나머지 135건은 의원 발의 법안과 절충되어 통과되면서 의원입법으로 집계된 것이죠.
이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정���안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법안을 제출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국정과제 입법 정부안, 순차적 제출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국정과제 추진법안 782개가 언제 제출됐느냐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선출��을 때 이미 그 만큼이 제출돼있었는데 1년이 다 돼도록 27% 밖에 처리를 못했다면 그건 정말 문제겠죠.
그런데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되어 발표된 것이 2025년 9월 16일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선출된 이후 한 달 하고도 보름이 지난 시점이었죠. 이에 대한 법안이 언제부터 제출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이와 관련돼 2025년 11월 19일 조원철 법제처장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시의 추진 현황을 밝힌 게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법률안 목표는 754건(이게 지금 782건으로 늘어난 거죠), 그 중 국회를 통과한 것이 이미 48건, 제출되어 처리 중이던 법안이 30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71건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2025년 연말까지 이미 처리된 법안까지 포함해서 모두 425건이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체 782건의 국정과제 입법 중 46%에 해당하는 357건이 올해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청래 대표 재임 1년 동안 782건 중 27%만 처리됐다고만 하면 매우 느림보로 처리되는 것 같지만 빨라야 2025년 9월 16일 이후부터 제출되기 시작해 작년 연말까지 54%가 제출되고 올해 들어 나머지 46%가 순차적으로 제출됐었다는 걸 감안하면 뭐가 크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입법 신속 처리 제도화 필요
그래도 더 빨리 더 많이 처리됐어야 하는데도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요 경제 상임위의 위원장을 국힘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경제 상임위라고 하면 정무위, 재정기획위, 산자중소벤처위, 농수산위, 국토위를 일컫습니다. 이 중 정무위, 재정기획위, 산자중소벤처위가 국힘 위원장입니다. 이들 상임위의 처리 지연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배분 협상에서부터 의안 처리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법안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성이야 늘 있어오긴 ���지만요.
그러나 어쨌든 "정청래가 도무지 입법을 안 해서 국정과제 입법률이 27% 밖에 안 된다"는 주장은, 27%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모두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형은 여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매불쇼에 대한 가짜뉴스도 퍼트리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요즘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개입'입니다.
당무개입을 하셨다는 게 아니라, 재래식 언론들과 뉴박 스피커들의 논리가 사실이라면, 그 자체가 당무개입이자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논리(대통령이 김민석을 밀고 정청래를 ��박한다 등)는 함부로 펼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저쪽에선 이걸 사진과 같이 받아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당론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논리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이동형의 입'이었습니다. 사진처럼 '당헌 당규'를 언급하며 이동형도 저 논리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동형 씨. 미안하지만 '당론'과 '당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알고도 그랬다면 사악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겁니다. 저런식으로 떠들고 다니는 건 "나의 문해력과 지식은 처참한 수준이오"를 증명하고 다니는 겁니다.
당무 : 정당의 내부 운영 문제
->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원내대표 선거, 공천, 징계 등
-> 헌법, 형법, 공직선거법 모두 '당무'개입은 '불법'으로 규정.
당론 : 정당이 특정 정책, 법안, 표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한 입장
예)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특검법 찬성이 당론이다"
-> 대통령이 독려하고 설득하거나 함께 논의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여 가능.
이동형은 '당무'와 '당론'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동형을 '평론가'로 불러주는 방송사와 유튜브 채널들은 반성하시길.
#이재명 #민주당 #정청래 #청와대
전당대회가 있더라도 법사위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논의하면 됩니다. 전형적인 시간끌기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에 반대한 이유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8월 전당대회는 이미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사가 사실이라면 공소청, 중수청 출범도 사��상 10월에 불가능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수구세력들과 검찰에게 반격의 시간만 벌어주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법사위원장을 빨리 지명하고 법사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