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살인죄에서 '사형'만 빠진 이 엄중한 형벌이,
실존 인물도 아닌 '가상 캐릭터'를 그린 창작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에도 살인죄에 견줄 만큼 엄중한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기준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성착취물에 대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 규정하는데, 단어 자체가 너무 주관적이고 모호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죄에 대해 살인죄만큼 무겁게 처벌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행했고,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범죄가 되는지도 그만큼 분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원문의 이해를 바탕으로 좀 더 부연 설명을 덧붙임(아래에 이어집니다).
중국은 다카이치를 '강등'시킴과 동시에 일본인들에게는 "너넨 이런 사람을 뽑았냐"라고 외교적 언어로 비난한 셈이 됨. 그러나 이걸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내정간섭이 되기 때문에 둘러 표현한 것임. 여기에 동의해서 다카이치를 끌어내리자! 하면 그건 중국의 내정간섭을 인정하는 셈이 됨.
한편, 다카이치 지지층은 이에 대한 반발로 자신들의 입지를 더더욱 굳히고 반중 자세를 강화하는데 이용할 수 있음. 무엇보다 다카이치 본인이 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며 그러한 반응이 드러나면서 중일관계는 더욱 악화가 될 것으로 보임.
중국의 한한령이 시작된 이후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것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그러한 흐름이 아주아주 약하게(지금 일부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정도) 밖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중일 대립 구도가 굳혀질 가능성이 큼. 다시 말해 중국의 '한일령'과 일본의 '반중태세'의 대립이 되는데 압도적으로 후자가 불리함. 그런데 그런 불리함이 결코 선거에 불리하다는 것은 아니라서 중일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