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18' 을 "논란"으로 치부하는 자체가 역사 왜곡.
이미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판단이 끝난 사실임에도 왜곡 주장하는 일부의 주장을 바로잡지 않고 방관자적 중립을 지키려는 자체로 이미 중립이 아닌 것. 나치 학살을 방관하는 것이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에 중립은 곧 공범인거임.
@rabbit09900 일본 유저 쪽에서 먼저 맛있는 음식 알려주면 너구리처럼 달려간다며 던진 농담을
한국인 일부 요리 계정 파딱들이 조회수 땡기려고 하루종일 너구리 타령하며 신나있고
이걸 모르는 일본인들은 무언가 속셈이 있는 거냐, 한국인들이 우릴 귀엽게 부르고 있었구나 기뻐하고
이게 뭐하자는 건지ㅋㅋㅋ
이 지점에서 싱가폴의 사례가 매우 흥미로움.
싱가폴은 헌법에서 무슬림 공동체의 특수한 법적 지위를 인정함. 그들은 결혼, 재산분할 등에 다른 비무슬림 싱가폴인들과 달리 샤리아 및 지역 무슬림 공동체의 관습법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
그런데, 동시에, 바로 싱가폴의 법은 그 법적 해석과 집행의 최고 권위인 무프티, 카디의 직위를 싱가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함. 즉, 싱가폴의 헌법과 공화국이라는 존재가 무슬림의 법적 해석보다 위라는 것임.
그리고, 무프티는 그것과 관계하는 이슬람 공동체가 모두 따라야 하는 파트와를 발행할 수 있음. 그것의 내용은,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란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숙청(루슈디의 사례가 이것)일 수도 있고, 국제정치적 결정과 연계될 수도 있고(러시아 제국 내에서 파트와를 통한 크림전쟁의 긍정 및 참전 독려), 혹은 일부다처제, 거래의 규칙과 같은 민사의 영역일 수도 있음.
그런데, 싱가폴에서는, 이런 경우가 다른 비무슬림 국가에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바로 그 파트와의 작성과 승인 역시 싱가폴 국가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방적으로 반려도 가능함. 그러니까, 적어도 법적인 형태에서, 싱가폴은 이슬람의 법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위에 있는 권위를 아예 공식적으로 공화국적으로 박아 넣어 버린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