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는 특정활동 외국인력(E-7) 가족 10명 초청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내 합법 취업비자(E-7)소지 외국인의 가족(F-3) 초청은 법률상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만 가능하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확인 결과 현재 가족 열 명과 함께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E-7)은 없었습니다.
늘 말하지만 외국인 없다고 절대 나라 안무너지고 그 자린 내국인이 채움, 임금체계는 정상으로 돌아올거임, 최저임금으로 빡세게 굴리니깐 사람이 없는거, 공장도 외노자들 쓰고 잔업수당 등 다 챙겨주면 한국인들도 가려고함.
내 지인 생산관리 하던 애가 하던 말,
외노자들 지들끼리 말도 더럽게 안듣고
한국인 관리자 무시한다고 했음.
근데 법무부 진짜 왜 있는거예요?
개나소나 별별 비자 받아서 가족 다 데려오고
위장결혼, 매매혼 20년 넘게 이뤄지는데 안잡고
불법체류자 단속도 거의 안하고
이젠 위장입양까지 하는데 아무 조치도 없잖아요.
항의하는 한국인들한테는 발빠르게 엄중경고하고
진짜 뭐 하는곳임…?
한국 국적 취득 후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는 발언.
국민에게는 세금 한 푼까지 따지면서
귀화 심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취득 과정에 편법은 없는지,
위장결혼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야죠.
대한민국 국적은 공짜 쿠폰이 아닙니다.
정부는 문턱만 열어놓지 말고
제발 제도 악용부터 제대로 막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