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
📌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 (26.08.20.)
✔️ 국회법
✔️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하도급거래 공정화법
✔️ 할부거래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특별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새로 시작한다는 심기일전의 마음으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40여 일이 지났습니다
임기 초반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정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 같은
국가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헌신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이제 다시 심기일전해서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신발끈을 다시 매고,
국정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국민에게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대통령_이재명_말모이 #심기일전
[조희대 탄핵, 사법개혁의 시작]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한 안하무인, 결코 방관해선 안 됩니다.
대법원장의 손봉기·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 예방 협의 절차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달랑 문서 한 장으로 통보를 대신했습니다.
이게 삼권분립 민주공화국에서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통첩이자,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행정부 수반과의 민주적 협의 절차를 거부한 대법원장의 사법내란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입니다. 대법관 제청안은 사법부의 독단적 결정 사안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통령의 임명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협의 대신 마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듯 제청서를 발부했습니다. 행정부 수반에 대한 결례를 넘어 헌법기관 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절차마저 짓밟은 반민주주의 폭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당장 탄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여 온 위헌적·위법적 행태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헌정질서가 가장 위태로운 순간, 침묵으로 내란에 동조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여야 할 대법원이 사법부를 내란 세력에 갖다 바치려 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 이후에도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법 절차를 지연시키며 재판을 내란 세력을 심판으로부터 지키는 방패로 악용했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단 9일 만에 위법적인 파기환송을 획책하여, 대선의 결과를 국민이 아닌 조작된 재판으로 결정하려 한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다섯 달이 흐르는 동안, 후보 추천위 명단이 올라왔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제청을 미뤄왔습니다. 대법관 공백을 방치한 것은 ‘수구대법원 조각’ 알박기를 위한 사법부 장악 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을 방치하면 김건희 국정농단 및 내란 재판 등 주요 사건의 심리는 지연되고, 결국 내란 세력과 국정농단 범죄자들의 석방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는 내란 세력에 대한 특혜이자, 내란 심판을 막으려는 사법 협잡입니다.
불법을 일삼는 사법부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건강한 민주사회는 물론 민주공화국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저는 지난겨울 매서운 추위 속, 아스팔트 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했던 그 간절한 마음을 다시 다잡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회는 대법관 제청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고, 이유 없는 재판 지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야 합니다. 헌법기관 간 협의 또한 대법원장 한 사람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협의와 존중은 삼권분립의 근본이자 헌법 수호의 완성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대법원장은 법의 권위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독선적 사법권을 견제하고 무너진 사법 신뢰를 되찾기 위해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나서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법복 입고 정치하지 마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 이어져 온 대통령과의 협의 관행까지 깨고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일방 통보 제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미 지난 대선 이재명 당시 후보의 재판을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하면서 사법의 정치개입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최근 김건희와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범들의 상고심 선고가 다가오자 돌연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며 시간을 벌어주더니, 이제는 대법관 인사까지 관례를 깨가며 정치의 한복판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대통령과 국민을 상대로 싸우자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탄핵의 명분만 쌓여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법부 독립이 갖는 의미는 대법원장이 정치할 자유가 아닙니다.
[김용민 의원실]
광복 81주년입니다. 효창공원 백범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독립 선열들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왔습니다.
국가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수많은 고초를 겪으신 선열들의 희생에 대해, 감사함과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의 자긍심과 민족정신을 스스로 폄하하고 훼손시키는 낯부끄러운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도한 외세의 총칼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목숨던져 지켜낸 대한민국이고 민족정신이자 우리의 근간입니다. 한낱 조롱의 대상과 감히 재미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꿋꿋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다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선뜻 목숨내어 이루고자 했던 선열의 뜻을 헤아려 더 굳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검찰은 검찰수사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 앞에서 감히 인권을 말하지 말라! 7월 안에 검찰개혁 완수하자!>
지난 20년 동안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무려 163명이나 됩니다. 또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습니까?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사건을 수사하기는커녕 사건을 만들기 위해 수없이 많은 위증을 교사했고, 그러고도 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의자 주변인 모두를 표적으로 삼아 피의자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고립시키고, 결국 피의자가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이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저질러 온 행태였습니다.
검찰에 명합니다. 검찰수사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 앞에서 감히 인권을 말하지 말라! 진정으로 피해자가 된 이들 앞에서 약자의 편에 섰다는 헛소리를 지껄이지 말라! 같은 편인 검찰은 절대로 수사하지 않는 당신들의 왜곡된 정의 앞에서 감히 공정을 말하지 말라!
검찰의 이런 선택적 정의에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으십니까?
내란이 발생했을 때 검찰은 무엇을 했습니까? 내란을 지지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에 가담했습니다. 반면에 내란 범죄에 가담한 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따위 검찰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의 앞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검찰개혁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지체할 수도 없습니다. 검찰의 완전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개혁이 내란청산! 검찰수사권 완전히 박탈하라!
민주당은 7월 안에 검찰개혁 완수하라!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201차 촛불대행진 나현민(강남서초촛불행동 회원) 발언 중
🎬 발언 영상 보기
https://t.co/8WhyQEyQ5m
<반도체산업엔 용수외 전력 특히 RE100 때문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미 수도권은 포화상태이고, 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해안입니다. 지진 없는 안정되고 값싼 용지도 저개발 호남이 최고>
유승민 “반도체는 물만으로 안 돼" https://t.co/iEe5KByy8Q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아니 알면서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
결국 이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 가르치고 극복해야할 국가적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이다.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 그게 우리 헌법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다.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관계에도 적용된다.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 재산도 귀하다.
존중해야 존중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