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아침 문득,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에 기여한 긍정적인 업적이 단 하나라도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 그가 권력을 쥔 이후, 매일같이 광장을 점거하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던 수많은 시민단체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폴리테이너들이 약속이나 한 듯 쥐 죽은 듯 조용해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체제가 가져다준 이 기괴하고도 위대한 평화 덕분에, 우리는 마침내 길거리를 점령했던 그 요란한 마이크들의 진짜 정체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되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끝없는 도덕적 검열의 수용소였다. 나는 이 단체들이 광장에서 뿜어내던 선동의 본질을 변형된 형태의 원죄론이라 부른다.
기독교의 원죄론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 가르치면서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그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숭고한 구원의 길을 열어둔다. 그러나 좌파 카르텔이 창조해 낸 기괴한 변형적 원죄론에는 결코 구원이나 용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중의 평범한 일상 그 자체를 끔찍한 범죄로 규정하고, 영원한 굴종과 부채감만을 강요한다.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생물학적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성범죄자이자 억압의 주체로 낙인찍어버리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을 보라. 그저 팍팍한 일상을 영위하며 숨을 쉬고 전기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평범한 소시민을 생태계의 학살자로 매도하던 환경단체들은 어떠한가. 두 발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비장애인들의 고단한 아침을 편견에 갇힌 구조적 가해자로 몰아세우며 수많은 이들의 출근길을 인질로 잡았던 전장연. 나아가 자신들의 얄팍한 정치적 신념에 동조하지 않는 국민은 모두 불의한 적폐라 규정하며 신성한 제단 위에서 저주를 퍼붓던 정의구현사제단까지.
그들은 이 끔찍한 원죄론의 굴레를 씌워 온 국민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세웠고, 자신들은 이념의 완장을 찬 채권자이자 무결한 도덕 군자로 군림하며 권력을 누려왔다. 평범하게 살아 숨 쉬는 일상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짓는 행위라며 대중에게 끊임없는 회개와 사과를 강요하고 가스라이팅하던 그 얄팍하고 폭력적인 도덕적 우월감.
여기에 잊을 만하면 한 번씩 깨어 있는 지식인 코스프레를 하며 SNS에서 서민들을 향해 훈장질을 쏟아내던 연예인들은, 이 기괴하게 변형된 원죄론을 대중의 뇌리에 이식하는 가장 충실하고 성실한 전도사 노릇을 자처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입만 열면 정의와 인권, 생존권을 부르짖던 그 깐깐한 도덕 군자들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이후 완벽하게 혀를 자르고 칩거에 들어갔다.
참정권이 훼손당하고, 사법 시스템이 권력자의 입맛대로 난도질당하며, 청년들은 도박판같은 증시로 내몰리는 끔찍한 붕괴가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권력이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습지 옆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으름장을 놓아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 있다. 이재명의 거대 여당이 폭주할 때는 분노의 스위치가 철저히 꺼져버리는 이 소름 끼치는 선택적 침묵. 결국 그들이 길거리에서 부르짖었던 원죄론과 도덕은, 자신들의 물주인 좌파 권력을 호위하고 우파를 공격하기 위해 동원된 얄팍한 정치적 하청 업무였음이 백일하에 폭로된 것이다.
그래서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낀다. 만약 그가 권력을 쥐지 않았다면, 대중은 여전히 저들이 정의의 사도인 줄 착각하며 알량한 부채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재명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며 쌩 하수 같은 밑천을 드러내 준 덕분에, 우리는 저 잘난 시민단체들과 깨시민 연예인들이 사실은 권력의 단물 앞에서 양심을 팔아먹은 완벽한 어용 집단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훗날 다가올 역사적 반전의 순간에 엄청난 무기가 된다. 언젠가 정권이 바뀌고, 저들이 다시 정의로운 척 완장을 차고 광장에 기어 나와 마이크를 잡고 원죄론을 설파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부채감을 느끼거나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다.
가장 잔혹한 권력의 횡포 앞에서는 비겁하게 숨어놓고,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정의를 논하느냐며 대놓고 면전에 조소를 날려줄 완벽한 혐오의 근거와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시대는 결국 위선자들의 도덕적 파산을 선고한 거대한 알리바이다. 훗날 광장으로 돌아올 그 뻔뻔한 위선자들의 얼굴에 가차 없이 침을 뱉고 통쾌하게 조롱할 수 있는 티켓을 얻은 것만으로도, 작금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은 충분히 견뎌낼 가치가 있다.
주미대사가 석 달에 두 번 서울에 왔습니다.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 저변에 정부 내부의 다툼도 깔려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를 노골적으로 압박합니다. 북한은 우리를 ‘적대적 외국’으로 대합니다. 대외정책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낙연의 사유,
<한미동맹 표류...외교 방향 잃었나>
https://t.co/Mv9Hazpmum
#이낙연
"여의도 정치는 파산 상태. 남은 것은 집단 광기.
국민 전체를 갈라쳐 국가 내전 상태로 만들어.
그것도 모자라 당내 내전까지... 이런 정치는 본 적도 없어.
집권당은 악마화 말곤 국가나 국민을 위한 고민 보이지 않아.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지만 민주주의를 버젓이 짓밟고 있다. "
한 시민단체가 재임 기간 진행한 14차례 해외 순방에 배우자를 동반시킨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우 전 의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https://t.co/umNQvgCFyI
이자 안받기로 했다는데, 자식에게 빌려줘도 이자 안빋으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 매기는데, 타인에게 17.7억 무이자로 빌려줘도 문제 없다고? 이재명은 이 나라가 얼마나 재미있을까. 기표소에서 투표 용지 들고 나왔다 다시 들어가도 <나는 괜찮고>, 17.7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줘도 <나는 괜찮고>.
이낙연의 사유 올라왔네요🩵
고교까지 번진 사회병폐…어른들이 못났다 https://t.co/Zx2B1ouubL
배재고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학생들이 잘못을 사과했고 구제됐습니다.
광주일고의 포용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더 못난 짓을 했습니다.
학교마저 진영의 싸움터로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법무부의 위법 행위를 비판하는 정의로운 검사들의 올바른 목소리를 공유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공유가 필요합니다.
전 수원지검장 홍승욱, 김유철, 신봉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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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진상조사단은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 확보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의 재판 기록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도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기록'은 누구든지 권리구제나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오직 피고인과 그 변호인만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나아가 이렇게 등사한 서류를 재판 준비 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제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나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 등 그 어떤 하위 법령에도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3자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할 시도 자체를 차단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원칙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사법부의 판단으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이 김용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하였습니다. 특정 조직이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 지침만으로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없음을 대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입니다.
진상조사단의 설치 근거가 된 법무부훈령이나 대검찰청 지침은 형사소송법의 하위 규범으로서, 법률이 정한 열람‧등사 주체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기록 접근 권한을 창설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제6조 제2항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접근을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을 스스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가인 검사들이 이러한 법리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나 대검 지휘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나 서면에 의한 공식 지휘 없이 일선 검사들에게 위법한 기록 제공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의 제공과 수집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중대한 형사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법적 근거를 물으며 고심하는 동료 검사들을 곤궁에 처하게 하는 위법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마저 불허한 재판 기록을, 법원을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확보하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前 수원지검장 홍승욱, 김유철, 신봉수
前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이낙연의 사유>
경찰이 범인을 위해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그것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집권세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앱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줍니다. 국가는 누구 편이냐고 피해자 가족은 묻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경고를 새겨 봅니다.
https://t.co/OmNC54Vlph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코스피지수가 그렇게 높게 오르지는 못했을 것.
주가가 그렇게 높게 오르지 않았다면 외국인의 차익과 한국 주식 비중은 더 작았을 것,
순매도 규모도 더 적었을 것.
환율 상승 압력도 그만큼 높지 않았을 것.
진실은 심플함.
https://t.co/tTmyLAWEL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