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데, 이번 형소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더 최악은 마지막에 슬쩍 끼워넣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임.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대통령 1인을 살리기 위한 법이기 때문.
2.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국힘 의원들 퇴장한 사이 공소기각 사유에 다음 2개를 추가하는 조항을 마지막에 끼워넣음 (국힘도 ㅂㅅ임)
- '중대한' 위법수사로 공소가 제기된 때
-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때
3. 그래서 어떻게 바뀐단거냐?
- 원래 : 수사가 잘못돼서 얻은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만 빼고 나머지 증거로 유무죄를 판단함. 비유하자면 반칙이 있으면 페널티 주고 경기는 끝까지 진행.
- 변경 : 수사 일부에 위법이 있으면, 증거가 멀쩡히 남아 있어도 재판을 통째로 끝낼 수 있게 됨. 반칙 하나 있으면 경기 자체를 무효로 가능해짐.
4. 한편, 대통령은 현재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중지된 상황. 대통령 임기 종료인 2030 이후 재판 예정.
5. 즉,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사실상 대통령 1인의 재판 종결을 위한 조항임.
공소취소 특검이 어려워지니, 검사가 아니라 법원이 재판을 끝낼 수 있도록 우회로를 열어줌.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현저한'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임. 예를들어 판사가 친명이면 공소기각으로 재판 종료 가능.
6. 한줄평 :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지 않으면 차마 할 수 없는 짓거리임. 나라 꼬라지가 점점....
검사 수사권 폐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 . . .
[전문]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인 의견문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법 전공 학자들의 의견
우리는 지금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적 논의를 지켜보면서 법학자의 학문적 양심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수사ㆍ기소의 분리가 수사ㆍ기소의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탄핵주의 관점에서 소추의 권한을 다시 나누어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더라도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탄핵주의에 따라 과거 법원이 보유하던 소추 권한을 검찰이 행사하게 된 후에도 영장제도와 공소기각, 공판절차에서 법원의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원이 검사의 소추권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둘째, 경찰 수사의 통제 및 보완의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 전건송치 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검사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휘하는 글로벌 표준, 곧 보편적 방법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전 정부에서 직접 수사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데서부터 검찰개혁의 방향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수사지휘권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보완수사가 가능해야 하며, 보완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전건송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셋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공소청이 과거의 검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염려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수사ㆍ기소의 분리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를 개시하는 주체와 수사를 종결하는 주체를 분리하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과거의 검찰이 무제한적 수사권을 가지고 인지수사 등 수사개시, 종결을 통해 수사권을 남용했던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보완수사권 남용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공소청 내 수사인력의 제한 등 다른 제도적 장치로 통제해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검찰권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아닐뿐더러, 이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의 폐해가 더 크다.
넷째,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은 ‘사법(司法)’의 업무를 위임받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아니라, 수사 관련 업무를 극히 예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부의 공무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司法)’적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검사의 지휘를 폐지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일부인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의 문제는 정치공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수사절차는 사법절차인 형사절차의 첫 단계이다. 따라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등의 현안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모두 정치적 진영이
달라서 그렇다는 이분법적 사고로,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개혁’의 방식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026. 7. 30.
강동범(이화여대) 강수진(고려대) 고명수(서울대) 권오걸(경북대) 김대원(인하대) 김두원(경성대) 김미라(부산대) 김봉수(전남대) 김상현(고려대) 김성돈(성균관대) 김성룡(경북대) 김웅재(서울대) 김정한(영남대) 김정현(부산대) 김지연(서강대) 김한균(형법원) 김혁돈(가야대) 김환권(경희대) 김희균(서울시립대) 도규엽(상지대) 류경은(고려대) 문지선(경북대) 민수영(한국외대) 박상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세영(한양대) 박용철(서강대) 박재평(충북대) 박정난(연세대) 박찬걸(충북대) 박형관(가천대) 선종수(동아대) 안창인(영남대) 원재천(한동대) 원현호(충북대) 윤소현(건국대) 이경렬(성균관대) 이근우(가천대) 이상원(서울대) 이성대(한세대) 이성민(서울대) 이수진(동서대) 이순옥(중앙대) 이원상(조선대) 이정민(단국대) 이종수(서강대) 이창온(이화여대) 이창원(충남대) 이창현(한국외대) 장성원(세명대) 장진환(형법원) 정승환(고려대) 정종헌(이화여대) 정지훈(부산대) 조지은(영남대) 최민준(이화여대) 최성진(동의대) 최호진(단국대) 하태영(동아대) 하태인(경남대) 한명관(세종대) 허황(동아대) 홍진영(서울대) (이상 62명, 26. 7. 30., 14:30 현재)
[민주당의 사기극]
- 수사/기소 분리?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을 검찰에 두어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 검찰의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였습니다.
민주당 안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지면 대부분의 불기소권을 경찰이 갖게 됩니다.(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불송치하면 검찰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이 실질적으로 불기소권을 갖는 것입니다.
기소권에는 기소/불기소를 결정할 권한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모든 수사권과 대부분의 불기소권을 경찰이 갖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수사/기소 분리인가요.
#검찰_수사권_폐지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려 목소리를 낸 검사들의 성명문을 공유합니다. 정독과 공유는 우리의 몫입니다. 모두가 언론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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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조사기구 운영 지침 및 미래위원회 규정에 대한 법치주의 훼손 우려 성명]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사법 질서 확립은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만든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대검찰청 조사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은 그 취지와 무관하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한 실질적 ‘공소취소 특검 기구’ 신설을 규탄합니다. 해당 지침과 규정은 국회에서 위헌성과 위법성 논란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관련 특검법을 법무부의 행정 지침을 통해 우회적으로 실현하려는 시도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는 행정부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조치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입니다.
2.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자 위헌적 시도입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다수의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치열하게 법리 공방이 진행 중인 사안들입니다. 법원의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단이 이미 증언을 했거나 증언 예정인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 담당자를 조사하고 재판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중대한 위헌적 소지가 있습니다.
3. '진상조사'를 표방한 초법적 강제수사 권한 부여를 철회해야 합니다. 해당 지침 제7조 제2항 제4호는 진상확인을 위해 ‘증거자료 압수 등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행정적 의미의 '진상 조사'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초법적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4. 조사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조사단의 수장으로 법무부 장관의 직속 부서에서 근무하던 검찰과장을 임명한 것은 해당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인사입니다. 정권과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할 기구가 시작부터 편향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자초했습니다.
5. 법무부 장관의 '하명수사'로 변질될 수 있는 종속적 구조를 반대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외부위원들이 조사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고, 조사단의 진행 경과를 보고받으며 구체적인 조사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사단이 위원회와 법무부의 통제 아래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독립적 활동은 불가능하며, 사실상 장관의 의중에 따른 '하명수사'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6. 표적 조사를 위한 '포괄적·모색적 과잉 조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법률에 의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엄격하게 특정되는 특별검사 제도와 달리, 이번 진상조사단은 조사대상과 기간 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 필요에 따라 30일씩 연장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조사가 가능하고, 그 대상도 국민 제안에 따라 계속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혐의나 비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및 공소유지 과정 전반을 뒤져 압박용 혐의를 찾아내려는 과잉 조사이자, 전형적인 '모색적 조사(Fishing Expedition)'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인권 보장과 미래 개혁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법치주의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초법적 지침과 규정을 전면 폐기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사법 질서를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향후 위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반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위헌 ‧ 위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법률가로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8일 前 수원지검장 홍승욱, 김유철, 신봉수, 前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