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ns Aijing A2O LITE di Tiongkok kabarnya berencana patungan buat ngasih pinjaman utang ke ibunya Aijing biar kasus ini cepat kelar.
Lewat postingan di Weibo, ada seorang penggemar yang terang-terangan bersedia minjemin uang 1.000 Yuan (sekitar Rp 2 jutaan).
Dia juga ngajak akun-akun fanbase besar buat ikut mengkoordinir aksi ini.
Si penggemar menegaskan kalau uang yang terkumpul nanti jatuhnya bukan donasi, melainkan murni pinjaman.
Jadi, ibunya Aijing mau ditalangi dulu utangnya sekarang, dan baru wajib balikin uangnya ke fans kalau nanti udah punya pemasukan.
Alasan penggemar sampai ngide kayak gini karena pengen lihat Aijing bisa fokus sama kariernya, nikmatin masa-masa bahagia debutnya, dan ngedance di atas panggung tanpa harus terbebani sama skandal bisnis keluarganya.
Di sisi lain, publik tetap berharap kalau masalah ini bisa diselesaikan sendiri secara profesional dan hukum oleh pihak keluarga Aijing.
Apalagi seperti yang kita tahu, ada banyak mantan karyawan yang gajinya tertunggak dan butuh banget dana buat hidup 😌
어린친구한테 미안하지만 떡잎이 노랑색임
다들 13살일 때 이랬나 생각해보면 아닐걸? ㅋ
이런 행동은 기본적으로 경쟁심도 많고 스스로가 제일 돋보여야 직성이 풀리는 재질임. 타인에 대한 배려따위는 없음. 어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박위스럽네 ㅋㅋㅋ
콩콩팥팥이지 뭐 어디 다르겠나
나는 학살 옹호한적 없고 경고한건데 단어하나 집착해가지고는 부들부들 팩트로는 한 줄도 반박 못 하고, 남의 부모 잡종 운운하며 패드립 치다가, 결국 마지막에 기어 나오는 게 "어린놈의 새끼" 꼰대 나이부심이냐? 나이로 찍어 누르려고 발악하는 꼴 보니 진짜 뼛속까지 탈탈 털리긴 했나 보다.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입니다.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입니다.
헌법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정부조직법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7조 제4항: 소속청은 명백한 중앙행정기관이며, 소관 국무위원(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계통 아래 속합니다.
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 및 국무회의 규정 제8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듯,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합니다.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10월 20일, 오후 1시 50분]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
-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2개 건물에서 거의 동시에 화재 발생해 총 19명 부상
(1) 오전 11시 55분쯤 : 역삼동 신명빌딩 3층 화재,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10명 부상. 심정지 환자는 치료 뒤 호흡 돌아와. 건물 내 있던 60여 명은 스스로 대피
(2) 낮 12시쯤 : 역삼동 한양빌딩 4층에서 화재, 8명 부상. 소방당국 대응 1단계 발령한 뒤 화재 진압 중
- 소방 당국 "현재 파악한 바로는 두 화재 사이에 연관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