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악덕 사업주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악덕 사업주들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시작 단계부터 더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지난해 2월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매달거나, 올해 초 외국인 노동자의 신체에 에어건을 분사하는 등 비인간적인 인권침해 범죄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그동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3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제한해 왔으나, 관련 법령을 개정해 앞으로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받아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소멸시대에 합법적으로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손이 부족한 산업, 농업 현장에 단비 같은 귀중한 인력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은 사업장에 외국인 노동자를 아무 제한 없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 수준과 상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글로벌 시대,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도록 법무부는 노동 현장의 불법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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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알려드립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오늘 육군 제15사단의 군 주거시설을 방문해 전방부대 주거 여건을 직접 점검하고, 군인·군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군 가족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고 군인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인과 가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① 소규모로 산재된 군 숙소를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대규모 단지형태로 조성
(2031년 준공 목표로 춘천 지역에 1,230여 세대 주거단지 선도적 추진 / 2036년까지 총 7,300여 세대 규모로 확충)
② 군인 자부담 최소화를 위한 전세자금 이자 지원 확대
③ 태아의 부양가족 인정, 다자녀 가구 우선배정 기준 완화 등 가족친화적 주거 지원제도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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