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새벽에 검찰개혁의 명운을 가진 국회의원님들께 상소를 드립니다.
1. 수사 기소 분리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 떼는 것에 대한 불안이 심한 모양입니다.
일부에서 불안을 부추기고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늘어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수사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2. 우리의 검찰 제도는 독일 검찰 제도에 뿌리를 둔 일제식 검찰 제도의 아류로 가장 통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검사처럼 검찰청과 각 검사실에 대규모의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감독적 지휘를 합니다. 또 법률 자문적 지휘를 합니다.
3. 일본 역시 구 검찰제도를 일찍이 청산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협력적 검경 관계입니다.
일본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추상적인 권한, 또는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해합니다. 실무에서는 검사가 검찰청 수사관을 대동하고 직접 수사하지 않으며, 일본 검사실에 수사관도 없습니다.
4. 홍기원 의원 발의안은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입맛대로 골라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위험 천만하기 때문입니다.
검사들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독일 검찰도 기소를 입맛대로 하지 못합니다. 기소 법정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5. 우리나라 검경 관계는 제가 법무부장관일 때 2020년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을 만들어 21년 1월부터 협력적 관계가 작동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는 수사 기소 분리의 시대에 맞추어 실무적으로 협력적 수사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검사가 경찰에 대해 협력적 지휘를 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킥스를 통해 들여다보고 감독 자문을 통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 구조인 것입니다.
재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송치 요구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그런데 실무에서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거나 보완수사가 이행되었는지 알 수 없게 방치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들어 검사 수사권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는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한 실무적 오류인 것입니다.
7. 검찰총장이 범죄를 버젓이 저질러도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할 수 없고 대통령도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독일 검사는 그냥 행정부 공무원으로 탄핵 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법무부 장관이 감독 징계할 수가 있습니다.
8.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한 극한의 경험을 국민에게 겪게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님들의 사명입니다.
<박은정 의원의 SNS 반론>
알립니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에 의해 두 차례 은폐되었습니다.
2013년 경찰에 고소된 김학의 법무부차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경찰의 체포영장 반려 등 수사를 방해했고 급기야 경찰 수사팀은 해체되기까지 했으며, 그럼에도 2013. 7. 18. 경찰은 김학의 법무부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송치를 받은 검찰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2013. 11. 11.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차 수사팀의 은폐입니다.
2014년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다시 고소하였고, 1차 수사팀에 있던 검사가 2차 수사팀에 그대로 있다는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기도 하며 봐주기 수사를 한 뒤 2015. 1. 4. 재차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 수사팀의 은폐입니다.
1차 수사는 검찰의 “보완수사”로 은폐되었고, 2차 수사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로 은폐되었습니다.
#박은정 #검찰개혁
익산의 아들! 전북의 자부심! 한민수!
8월 전대엔 기호 8번 한민수를 꼭 기억해주십시오!
오늘도 새벽부터 발걸음을 재촉해 전북 정읍과 고창, 전주, 그리고 제가 나고 자란 고향 익산까지 당원 동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손을 맞잡으며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민주 개혁 진영의 선거는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정권 재창출,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이루지 못한 뒤에 벌어지는 일들을 모두가 뼈아픈 경험으로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8.17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재명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 이 길이 아닌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믿어주시고 선택해주신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대적 과제인 검찰•사법•언론 개혁도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전북 익산의 아들 한민수가 여러분과 함께 이기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박은정 의원의 정면 반박
<수사의 왜곡 그것은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
보완수사 2차수사로 압수수색 통신조회 소환 체포 구속이 모두 가능한데 이는 수사가 아니므로 수사기소분리와 상관없다고 하는 억지 주장은 형사소송법을 떠나 당황스럽습니다.
보완수사로 별건수사 표적수사 등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수사의 본질이 그대로인데 검찰 수사권 남용으로 문제가 되었던 그 구조가 그대로인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 일은 정치인들 사건에서나 벌어질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피해가 없다는 주장은 수사권행사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힘있는 정치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힘없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더욱더 폭력적으로 행사하겠지만 요란한 정치인들 사건과 달리 누구도 관심갖지 않고 은폐가 되는 것입니다.
한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일명 권대희법)을 이끌어 냈던 고 권대희님 사망사건을 기억하실것입니다.
2016년 무사고 광고를 보고 찾아간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피해자에 대하여 경찰에서 수사하여 해당 의료진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13개월동안 보완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시간을 끌다가 핵심 범죄사실인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유족의 항고도 검찰은 기각하였고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겨우 받아들여져서 마침내 의사 등 피의자들은 실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이 사건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방송을 찾고 1인시위를 하는 동안 검찰은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경찰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의료전문기관에서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밝혔으나 검사가 보완수사로 왜곡시켜 불기소처분한 의심이 가득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검사가 그냥 불기소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사무감사에서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기술을 써 손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가 수사를 통해 조작도 과감하게 할 수 있음은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즉 불기소권을 가진 검사는 수사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를 불기소해주기 위하여 출장조사를 한 구조와 같습니다.
당시 의사 출신인 주임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인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유착관계와 봐주기 은폐의혹은 규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검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승승장구하여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영전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더 피해자와 유족을 절망에 빠트릴 수가 있습니까?
피해자 보호는 경찰, 검찰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은 이런 피해자 양산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쿠팡 노동자 퇴직금 사건 피해자들도 같은 사례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사의 왜곡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를 하면 확증편향에 따라 피의자 혹은 고소인쪽에 매몰되어 판단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피의자나 고소인과 유착관계가 아니더라도 신이 아닌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진 형사사법의 수사기소분리의 전제입니다. 심지어 어느 나라도 보완수사가 활용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난 70여년동안 검사만이 수사를 잘하고 정의를 세울 수 있다는 가스라이팅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박은정의원 #검찰개혁
통합•개혁•승리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8월 전당대회엔 8번 한민수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비경선에서 최고위원 2표 중 소중한 1표를 저 한민수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친명이자 친청인 후보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입’으로 당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당대변인이었고, 정청래 당대표의 ‘복심’으로 곁을 지켜온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이재명정부의 성공만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동지인데 어째서 친 이재명이자, 친 정청래라는 것이 우리를 갈라놓는 분열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까?
저 한민수가 통합의 리더십으로 민주개혁진영의 대동단결에 앞장서겠습니다. 힘을 실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비경선 투표 안내>
✔️권리당원 투표일
- 7월 21일(화) 오전 9시 ~ 23일(목) 오후 5시
✔️중앙위원 투표일
- 7월 23일(목) 오전 9시 ~ 오후 5시
최돈욱
김규현 변호사가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로펌들이 돈을 더 많이 벌 거라고 했다고 한다. 100% 거짓 오산이다. 검찰 부패를 국민에게 직접 고발한 전직 검사 이연주 변호사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에서 분명히 밝혔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만 전관변호사로서 수사를 무마시키고 돈을 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검찰 정원이 2천 3백여명이 되는데요. 전관으로써 수입이 1명 당 100억이라고 하면 23조가 걸린 시장이고, 50억이라고 하면 11조 걸린 시장인데,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죠.”
시인이자 문예평론가인 김갑수 씨 얘기도 같다.
“한 사업가가 세금으로 109억을 때려 맞았대. 부장판사에게 돈 찔러줘갖고 그걸 9억으로 낮췄대. 그래서 담당 판사 멕이고, 판사하다가 금방 변호사 된 사람(전관예우) 사서 총 30억이 들었대. 변호사비랑 판사 뒷돈(로비자금) 찔러준 거까지. 그래서 109억을 내야 했는데 30억으로 떼웠다고 웃으면서 좋아하더래. 그냥 앉은 자리에서 70억을 번 거지.“
전부 다 돈 때문이다. 서민들은 평생 살면서 현금 1~2억도 만져보기도 어렵다. 말도 안되는 사건에서 승소하려는 마음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기소와 어처구니 없는 수사와 어차구니 없는 판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왜 김앤장이 전관 예우 받는 변호사들의 집합소가 됐겠나. 국민들은 검사가 가진 무소불위의 권한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검찰과 경찰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려는 것이다. 전관 변호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김앤장의 1년 매출이 2025년 기준 약 1조 7,000억이라고 한다. 이 수치는 2등 태평양, 3등 세종, 4등 광장, 5등 율촌을 전부 합친 것 만큼이 큰 액수다. 패소 할 게 뻔한 소송에서 누가 천문학 적인 돈을 쓰겠나. 나쁜 짓 해서 돈을 벌어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저지르는 것이지. 100번 1,000번 해도 남는 장사니까.
#어처구니
약 빨고 만든 김대호 기자의 ‘2분 뉴스’
유시민 작가 출연 티저 영상 공개! ㅋㅋ
아니 미쳤냐고...ㅋ (많이 공유해주세요)
📺 유시민 작가 ‘2분 뉴스’ 라이브 출연
🗓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밤 9시
▶️https://t.co/akWmRRMkXQ
#유시민#김대호#2분뉴스
황운하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분야의 대단한 전문가 그 중에서도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있어서 검찰의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극대화하는지 꿰뚫고 있는 사람의 작품으로 보인다.
법안발의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만큼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고 그 내용도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비록 개혁대상인 검찰이라 하더라도 입법발의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하필이면 민주당이 당론이라고 밝혔던 보완수사권 폐지 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완전 형해화하고 검사들의 권한을 검찰개혁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는 것이어야 하는지 그 뒷맛이 습쓸하다.
홍기원 의원안에 모경종ㆍ문진석ㆍ고민정ㆍ민홍철ㆍ김남희ㆍ곽상언ㆍ박균택ㆍ이소영ㆍ박희승ㆍ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대체로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그 법안의 대략적인 취지에 공감하는 것일 뿐,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
공동발의에 참여하신 의원들께서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전부 검토한 후 동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
정말 그렇다면 그건 검찰개혁을 이루어낼 것으로 믿고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킨 시민들에 대한 민주당의 배신이다.
민주당은 이제 와서 당론 추인 절차가 없었다고 합니다.
옹색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법사위 통과가 무산될수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3명이고 여기에 진보당 손솔 의원까지 포함하면 국힘 포함 10명이 반대하는 결과가 되고 법사위 18명 중 10명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집권 민주당이 집권여당답게 책임있게 처리해야 합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전제가 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관철하되, 피해자 보호 등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선에서 당론을 확정하고 당론으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삽니다.
3.
그러면 대체 무엇이 경악할만한가?
첫째, 송치 후 수사에 대하여 “보완수사”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있다. 제196조 제1항은 본문에서만 “보완수사”라는 용어를 쓰고, 단서 조항에서는 “송치한 범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전면적 재수사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두었다(아래 그림 1).
그간 많은 사람들이 '보완수사라는 용어가 잘못이다, 송치후 수사를 검사들이 전면적으로 다시 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였는데, 홍기원 의원안은 그런 경고가 “아! 맞아!”라고 확인해 준 것이다.
예전 검사들에게 검찰이 사건 말아먹는 것 지적하면 “뭐 어쩔건대?”하면서 오히려 꼬나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법안에서도 그런 검찰조직의 안하무인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4.
둘째, 송치 후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 유형에 구속사건이 들어가 있다(아래 그림 2).
이건 경찰 구속 사건이라고 검사가 전면적 재수사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대개 구속 사건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만한 일들이었다. 검사가 구속사건을 재수사한다는 것은, 여기에 친검언론까지 결합하면, 지금까지 검찰권력이 보여온 행태, 수사정보가 실시간으로 유출, 중계되는 지긋지긋한 행태가 앞으로도 쭉 계속된다는 의미다.
5.
셋째, 전건송치주의의 정교한 부활이다(그림 3).
기존에는 경찰이 수사하여 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송치하고,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한 것 중에서 고소인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송치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➀경찰이 수사하여 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더하여 ➁고발인의 이의가 있는 경우도 송치해야 하고, ➂고소ㆍ고발 외의 단서로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➃불송치 사건이 일정한 유형의 사건인 경우도 송치하여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검사에게 송치된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이 정도면 허울만 남는다.
6.
넷째, 내가 이번 법안에 검찰국 검사들의 향기가 서린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 검사의 수사권 조항의 위치다. 종래 형소법은 제196조에서 검사의 수사가 먼저 나오고, 제197조에 경찰의 수사가 나온다.
그런데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따르면, 검사의 수사권을 설령 인정한다고 하여도 그 위치는 경찰의 수사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맞다. 그러나, 홍기원 의원안은 이를 가볍게 무시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검경간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된 상황에서 기존의 검사가 경찰을 지휘, 명령, 감독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다수 잔존해 있다. 그런데 홍기원 의원안은 이 조항들이 모두!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
7.
나는 이 법안을 읽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1) 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님들, 이 법안 발의 명단에 진보적 법률가 의원님도 계시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근무하신 분도 계시던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심하고 불쌍했다. 이분들, 이 법안이 무슨 사회적 약자 보호 블라블라 하는 말씀들을 하시던데, 의원님들! 아닙니다요. 검사님들 숙원이 담긴 법안입니다요.
홍기원 의원님은 이 법이 이런 숨은 뜻이 있는 것을 아셨을까? 누군가 법안을 대표발의해달라는 청부입법 부탁으로 그러셨겠지? 정말 참......
2) 민주당이 TF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발의한 형사소송법이 김한규 의원안이다. 이 법 만들 때 김용민 의원의 참여조차 거부하면서 만든 법안이다. 그런데 검사 기득권을 온존시켜주는 법안이 공공연하게 만들어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사회적 약자 어쩌고 하면서 적통 법안을 너덜너덜 누더기로 만든다. 헛웃음만 나온다.
민주당의 공식 적통 법안을 누더기로 만드는 이런 법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어제 유시민 작가가 말한 그런 상황들 때문이겠지?
3) 이 법안을 보면서 검사님들, 그리고 검사 출신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검찰공화국의 그 꿈을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구나....... 2017년 청와대 가서 느꼈던 검사들의 집요함을 이번에 홍기원 의원안을 보면서 다시 절감했다.
4) 마지막으로 홍기원 의원 법안을 보면서,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안될 수 있겠구나, 아니 홍기원 의원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겠구나 하는 절망적 생각이 들었다.
보완수사를 핑계로 검사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그래서 지난 내란의 밤을 꼬박 세우고 민주헌정체제를 수호하고자 노심초사한 국민들에 대한 민주당과 이 정부의 답이 이 홍기원 의원안이라면, 민주당과 이 정부는 정말 천벌을 받을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남양주시(을)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개최 안내]
우리 남양주시(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자리,
「남양주시(을) 지역위원회 지역당원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 내어 함께해 주시면, 뜻을 모으고 앞으로 남양주시(을) 지역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6년 7월 21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 김병주 지역사무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935 4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