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사로 즉시 특검할 이유가 명확해져]
오늘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이 있었다.
국민의힘 주도의 특검이 불가피하다.
투표함의 보관 상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엉망이었다. 목록은커녕 투표함 숫자의 일치 여부도 확인이 어려웠다.
투표함 보관 장소 앞 CCTV는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감시 인원은 전원 철수한 상태였다.
투표함의 무결성이 깨졌다. 이제 올림픽공원의 투표함들과 PC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증거물이다.
국정조사 외 별도로 특검은 즉시 추진해야 한다. 현장은 지금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선진국 문턱에서 만난 ‘애들 잡는’ 어른들의 졸렬한 잔혹극 ]
배재고 야구부원들의 정제되지 못한 응원 실수는 명백한 잘못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부과된 ‘6개월 출전 금지’는 징계를 빙자한 잔혹한 ‘선수 생명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
미성숙한 청소년의 실수를 품어 안고 교정하기는커녕, 진영 논리에 눈먼 어른들이 떼로 몰려들어 사형 번호판을 찍어 누르는 형국이다.
반성과 심기일전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우리 사회 어른들의 얄팍한 수준이 오히려 참담하다.
세계가 인정하는 초일류 문화국가이자 글로벌 반도체 선진국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정작 청소년의 미래를 제물 삼아 감정을 배설하는 철부지 어른들의 자해 행위가 도를 넘었다.
학생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며 도덕적 우월감에 도취한 어른들에게 묻는다. 회초리를 든 당신들의 그 천박한 잔혹성은 과연 누가 중징계할 것인가.
금일 정유미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올리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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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대해, 수원지검은 ‘쪼개기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현 대통령과 직접 연결이 되는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에 대한 무죄판결에는 항소를 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이 된 북한 불법 조경수 지원에 대해서만 항소를 하기로 했다지요.
그 결정을 전해 듣기 전에 저는 ‘수원지검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 항소하기로 하고 대검을 통과하였으며 법무부에 해당 보고서를 올려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는 소식을 몰래 전해 듣고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저와는 무관한 사건이라 어쩌면 주제넘다 할 수 있겠지만, 검찰이 대장동 항소포기와 같은 치욕을 이 사건에서는 되풀이하지 않겠구나 싶어 기뻤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결국 일부 항소, 일부 포기하는 ‘쪼개기 항소’를 하기로 한 것이 알려진 이후, 아마도 언론에서 수원지검에 위 내용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었겠지요. 그래서였을까, 수원지검에서는 ‘항소범위는 수원지검 공소유지팀 및 지휘부에서 결정하고 대검에 건의하여 특별한 내용변경 없이 승인된 사안으로, 대검이나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 범위에 관하여 지시를 받거나 함구령이 내려진 바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더군요.
내부사정을 전달해 준 검사가 잘 못 알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수원지검에서 거짓 입장을 발표했거나, 어느 쪽일까. 왜일까. 검사가 굳이 거짓말을? 도대체 뭐가 진실일까..... 많은 의문이 들던 중 저는 어이없는 추론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가능성에 도달했습니다.
아마도 항소여부에 대해 복수 안을 만들어 누군가 선택할 여지를 주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닐까.
1안 : 모두 항소포기, 2안 : 일부 항소포기, 일부 항소, 3안 : 모두 항소.
공판검사들이 스스로 사건을 검토하여 무죄검토보고서 및 공심을 만들었다면 이런 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리는 없지만, 상부에서 지시했다면 가능한 일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수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만들고 그 중 한 가지 안을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선택한 것이라면, 제게 소식을 전해 준 검사도, 수원지검도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매하고 비겁하지만 말입니다.
수원지검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순전히 저의 추론 위에 주장을 이어간다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그래도 이렇게나마 끄적여봅니다.
검사는 사건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검사의 본질적 역할인 수사와 공소유지에 복수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사가 ‘1안 무혐의, 2안 기소유예, 3안 기소’와 같은 의견을 붙여 결재자에게 사건 결재를 상신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또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1안 징역 10년, 2안 무죄’라고 구형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기소를 할지 무혐의를 할지, 항소를 할지 말지 같은 검사의 본질적 역할에 대해 그 판단을 판사건 상사건 간에 타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더 이상 검사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수안을 포함한 보고서는 예컨대, ‘빈 사무실 활용방안, 1안 도서실, 2안 휴게실, 3안 창고’ 같은 안건에나 작성하는 겁니다. 사건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요.
......저의 추론이 그저 망상에 그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직접 공판에 관여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배심원단에게 보다 정확히 사건에 대해 잘 설명하고 변호사나 피고인의 무리한 주장에 즉시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무죄나 공소기각 외에 다른 판단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쪼개기 항소 따위의 애매하고 말랑한 결정을 하지는 않았겠지. 법무부장관은 왜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검사들을 공판에서 배제한 것일까. 아니, 처음부터 이런 애매하고 말랑한 결정을 쉽게 조율하기 위해 수사검사들을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대장동 사건이라는 권력자의 대형 부패사건에 대해 검찰이 비굴하게 항소를 포기하고 굴복한 순간의 그 충격과 치욕감을 저는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태에 항의하다가 많은 검사장, 지청장들이 추풍낙엽같이 날아간 지가 아직 일 년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위례사건, 쌍방울 김성태의 이재명 현 대통령에 대한 쪼개기후원 사건 사건 등, 이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항소포기가 줄을 잇고 있네요.
누군가는 싸우고, 누군가는 내쳐졌는데, 누군가는 계속 굴욕을 생산하고 있으니, 나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가 싶어 조금은 무력하고 힘이 빠지는 요즘입니다.
선관위 직원 출신이 수의계약 업체에 채용된 사실이 최초 확인됐다.
A업체가 2022년 10월 26일에 중앙선관위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일주일 뒤 A 업체는 선관위 출신 B씨를 수석부장 직위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B씨는 A업체로부터 8개월간 총 5,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월 7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통상 일주일 이상 걸리는 채용 기간을 고려했을 때, 수의계약 진행과 채용 절차 시기가 맞물렸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A업체의 드러난 수의계약 외에도 어떤 추가 이권이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선관위 전·현직 직원은 물론, 친·인척 채용, 친구·지인 찬스 등 유사 채용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검 구하느라 머리 굴릴 시간 없다. 당장 특검하라!
스포츠공정위에서 하루 만에 배재고에 대해 6개월 출장 정지를 내렸다.
과도하고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학교 폭력도 위원회를 열어 청문 절차를 거쳐 변론의 기회를 준다. 하루 만의 중징계는 절차적 보장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상황이 다 다른데, 모든 선수에게 같은 불이익을 준 것은 연좌제다.
6개월 정지면 학생들은 프로로 진출하거나 진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생은 앞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훈육이 원칙이다.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교육청 책임도 크다.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고통을 전가할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