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으악 그 자체여서 그 트윗은 리트윗을 안 합니다) 그 트윗 자체가 몇 예시 가지고 짜깁기를 한 것일 수도 있기도 하지만, 남자가 위생 관리를 안 해서 더러운 존재가 된 것이 여자의 피해고 고쳐야 할 일이 아니라 여자가 과시하는 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러울 뿐.
틱톡에서 수염 난 남자와 키스하다가 세균 감염 된 얼굴을 자랑이라고 올리는 여자들이 있다는 얘기 보고 완전 기함함... -_- 자기 몸에 해가 되는 짓을 과시하는 환경이라니 틱톡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싶다. 특히 여자들에게 해로운 행위를 자발적으로 하게 유도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게 하다니.
5. 결정세액 - 최종적으로 내가 내게 되는 세금
6. 기납부세액 - 회사에서 미리 떼서 납부한 세금의 총금액
7. 차감징수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액을 봐야 실제로 돌려받을지, 뱉어낼지 결정된다.
차감징수액이 - 값은 환급 / 0은 추가납부 x/ +는 추가납부
4. 세액공제 - 내가 내야될 세금에서 깎아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소득공제와 과세표준으로 내가 내야될 세금이 정해졌다면, 세액공제를 통해 내가 낼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감면해준다.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사용금액, 문화생활비, 연금저축, IRP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소득공제 - 총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소득공제로 총급여를 깎아야 낮은 과세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과세표준 = 총급여 - 총 소득공제액
필수적으로 드는 소비는 소득공제로 제하여 준다.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공제, 주택자금(원리금,이자상환액). 보험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쉽게 설명해보는 연말 정산 용어 타래📌
1. 원천징수 -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것
: 원천 징수 이유 1년에 한번 세금 정산을 하는데 한번에 세금을 많이 가져가면 혼란이 오니 일단 너 얼마낼지 모르지만 12개월 나눠서 미리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것
결혼 하든 안 하든 이런 감정은 불쑥 불쑥 찾아오기 마련임. 결국 그 감정을 갈무리하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몫임. 결혼한다고 더 가볍게 오는 것도 아니고 비혼이라고 더 무겁게 오는 것도 아님. 너무 외로움과 공허함에 대해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짜피 감정은 지나감. 지나가게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