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적인 명령에는 항명이 가능하다.
무조건적인 항명과는 다르다. 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거부의사를 밝혀야 하며 계속 상관으로부터 위법한 명령, 지시가 강요된다면 더 높은 직속 상관 혹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를 해줘야 한다. https://t.co/s8oxEm0f2j
희롱이가 국짐당의 찌질함을 맘껏 보여주네 !!!
수정안에 의혹이 생겼다면 원안으로 하면 되는 것을
그리고 고속도로 건설이 국민의 생활복지를 위한 것이라면서 기분 상한다고 고따구 얘기밖에 못하는
윤떡매국넘 정권의 원희롱장관아 !!!! https://t.co/oHiIpw9Tq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