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대박사건 내가 "내란당 주제에 말 걸지 말라"고 했더니 현 구의원이라는 새끼가 나한테 선거방해로 넣겠다고 따라오면서 너 눈이 참 예쁘네 다시 말해봐 이러면서 휴대폰 녹음 들이밀음
지나가던 아저씨가 나한테 휴대폰 들이미는 거 영상촬영하면서 사람 쫓아가지(그래나를쫓아옴) 말라고 함
이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점은 "완벽한 피해자"의 가해자 조차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임.
초등학생이 거절의사를 표현했으며 어머니가 집 안에 cctv도 놓아서 물증까지도 다 존재함. 추가적으로 신고 후 가해자가 접근했을때 적절한 대응을 함.
그냥 피해자가 뭘 해도 제대로 처벌 안한다는거
이거 나도 낮에 소식 접하고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에서는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판결(전합)에서 이미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변호사 리뷰 사이트를 때려부순 적이 있었고, 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결정에서 공직자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