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알바 생태계 현실 이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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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에서 하던 일 - 한명이 ���사 -
혼자 사람 구해질 때까지 2배로 죽기살기로 일함 -
사장 입장에서 어? 돌아가네? - 사람 안구함 -
혼자서 2인분 몫을 하게됨 -
실수 많아지고 멘탈 갈리고 갈굼당함 -
그래도 어찌저찌 몇달 함 - 사장 여전히 사람 구할생각��음 -
퇴사 - 짧게 대타 구하면서 버팀 - 이전엔 두 명이서 하면서 숙련된 사람이어서 버틴 거지 새로 온 사람들은 퇴사 주기 짧아짐 -
요즘 애들은 왤케 빨리 그만두지 혹은 근성이 없다 로 이어지는 점주한탄 - 무한루트
"응 안돼 돌아가, 아동 결혼을 종식시킨 레전드 족장"
1. 아프리카 '말라위(Malawi)' 지역에서 선임된 최초의 여성 족장 '테레사 카친다모토(Theresa Kachindamoto)'
2. UN과 국제사회가 이 아프리카 여성을 주목하게 된 이유는 그녀가 족장으로 부임하자마자 부족민 사회에 존재했던 '조혼' 문화를 완전 폐지했기 때문임
3. 대대로 이어져 온 이 악습은 어린 소녀(7~10세)들을 나이 많은 남성과 강제로 성관계 맺게 하고 결혼 준���를 시키는 문화였음
4. 2016년 폐지 이후, 850건 이상의 아동 결혼을 무효화했고, 끝까지 3,000건 이상 잡아냄
5. 그녀는 조혼을 금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산하 마을 족장 50여 명을 소집해 조혼 철폐 서약을 맺게 했으며 몰래 조혼을 계속 강제한 족장들은 그 자리에서 파면시킴
6. 구출된 소녀와 소년들을 모두 학교로 돌려보냈고, 부모가 가난하여 학비를 내지 못할 경우 본인 사비나 후원 네트워크를 동원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직접 챙김
7. 이 사실을 알게 된 UN은 테레사 카친다모토 족장에게 매우 큰 지지를 보이며 관련 영상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 뒤
8.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도 적용하기 위해 후속 연구를 진행함
9. '결혼 터미네이터(Marriage Terminator)'로 유명해진 그녀는 수천 명의 소녀를 구하고 헌법(결혼 가능 연령 18세로 상향)까지 바꾸고
10. 2025년 8월,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남
"자신이 사는 모든 책을 다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평생 다 읽지 못할 만큼 많은 책을 사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 역시 어리석은 일입니다."
5만 권의 책을 소장했던 움베르토 에코는 가정 서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사는 모든 책을 다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평생 다 읽지 못할 만큼 많은 책을 사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 역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것을 사기 전에 이미 구입한 모든 수저나 유리잔, 드라이버나 드릴 비트를 다 써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삶에는 비록 아주 적은 부분만 사용하게 되더라도 항상 넉넉하게 갖추어 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
예를 들어, 책을 약이라고 생각한다면 집에 책이 몇 권 있는 것보다 많이 있는 것이 좋다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기분이 나아지고 싶을 때, 당신은 ‘약장’으로 가서 책을 고릅니다. 아무 책이나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딱 맞는 책을 고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항상 영양가 있는 선택지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책을 단 한 권만 사고, 그 책만 읽은 뒤 처분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책에 소비 지상주의적 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책을 하나의 소모품이나 상품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책이 결코 단순한 상품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환멸난다. 김해에서 시장, 국회의원 ‘모셔 놓고’ 황새 방사 기념식 한답시고 땡볕 아래 새장에서 황새를 1시간 반 가까이 그냥 두는 바람에 (당일 죽음을 당함. 새장에서 나올 때 비틀거리다 논바닥에 힘없이 굴러 떨어지는 거 보니 울컥하더라. 미친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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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청소년들이 만드는 토끼풀 신문, 한 중학교에서 배포 금지에 압수까지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사이트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섭외력이 장난 아님. 시내버스 파업하면 노조위원장 인터뷰하고, 국회의원에 지방의원에 독일 국회의원에 네팔 현지 활동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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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어야 합니다.
생활동반자법,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합시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생활동반자법을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형태와 의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고,
1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법적 가족이 아닌
친구, 연인, 동료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혈연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국민 10명 중 3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 가족 중��의 낡은 법과 제도는
현실의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은
혼인과 혈연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공동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도 곁을 지키기 어렵고,
응급상황에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싸인할 수 없습니다.
노후를 함께 준비할 수도, 장례의 상주가 되어줄 수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서로의 곁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변화한 현실에 걸맞는 새로운 가족정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21대 국회에서 역대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이후,
동반자 관계 제도화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 역시 넓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연대관계등록제 도입을 제안해왔고,
국민의힘도 등록동거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세력이 전통적 가족에 기반한 법제도로는
사회 곳곳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 커플만을 대상으로 한 등록동거혼제로는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친구 가족,
황혼을 함께 보내려는 노인 가족의 존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의료·돌봄·장례에만 한정된 연대관계등록제로는
비혼·사실혼 가족이 겪는 주거 불안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존엄을 폭넓게 보장하려면
특정 영역에 대한 지원을 넘어, 가족 정책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합니다.
이미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모든 가족에게
사회 전 영역에 걸친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활동반자법은 성년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생활동반자법에는 생활동반자관계 역시 기존의 가족관계와 같이
사회 전 영역에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법」을 비롯하여 총 25개의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생활동반자관계인 두 사람은
함께 살 집을 구할 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아이와 같이 살기 위해 출산과 입양을 선택할 수 있고,
아이를 기르고 돌보는 데에 필요한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아플 때 서로의 곁을 지키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사회보장제도의 울타리에서 노후를 함께 준비할 수 있으며,
평생을 함께해온 이의 상주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은 보���자리를 구하고 가족이 되는 첫 순간부터,
사랑하는 이의 품에서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빈틈 없이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사회 전 영역에 걸쳐 폭넓은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생활동반자법은 민주정부의 약속을 실현하는 지름길이자,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가족정책을 복구하는 출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혈연·혼인 중심의 가족 정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이 계획을 폐기하며,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민주정부의 약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가족정책을 바로잡고,
지연된 민주정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가족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
가족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오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새로운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어야 합니다.
원민경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생활동반자법 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생활동반자법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후보자의 약속이
성평등가족부의 구체적 비전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야 모든 정당에도 촉구합니다.
제21대 국회에서 역대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었으나
가족을 해체하고 출생률을 저하한다는 등
근거 없는 왜곡과 폄하로 인해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제22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전통적 가족에 기반한 법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진중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 차원의 조속한 심사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서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 받는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제22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다.
2025년 9월 3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예전에 유리창충돌로 죽은 뱁새를 손에 올려본적 있다. 뱁새는 10g도 안 되어서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내가 살던 아파트는 자연 속 아파트라면서 모든 곳에 통유리 출입문을 만들어놨고 수많은 새가 죽었다. 나는 충돌방지스티커 건의를 계��� 했고 계속 거절당했다. ‘미관상 이유’.
저도 압니다
바닥에 내팽겨치거나 사지가 들리거나 기절한채로 끌려가거나 피가 나도록 두들겨맞거나 포대자루 씌워져서 끌려가도 괜찮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노동자와 장애인과 활동가들한테는 늘 그렇게 해왔젆아요 혹시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까
전장연 시위로 진짜 한 몇십초? 몇분? 늦어졌을땐 서울에 핵 떨어진거마냥 지랄발광을 떨더니 2호선에만 거의 한시간 가까이 사람들 갇혀 있는데 왤케 조용함? 평소 하던대로면 이정도 늦어진거면 서울시장이나 서교공 사장 목 효수해서 시청 앞에 매달고 죄송하다고 해야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