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 걱정 없게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뒷북의 연속이네요..
임대사업자들 혜택 대폭 축소하고 종부세 등 세금을 대폭 인상해서 두 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은 아무런 이익이 없게하고 세 채 이상 소유자들은 견딜 수 없게 과세해야! https://t.co/jq3bEO6LkB
37년 매 맞다 남편 죽인 아내, '정당방위' 아니라는 법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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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여성이 남편을 살해했을 때 재판부가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성폭력 사건도 비슷하다. 피해자의 방어행위는 ‘쌍방폭행’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아내 때려 죽여도 남편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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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도중 아내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37년 간 남편에게 학대 받다 남편을 죽인 아내에게는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다른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까.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121건의 판결문 분석 결과를 보면, 재판부는 살인동기를 주로 '격분'과 '분노'로 해석한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의 판결문에는 "순간 격분해" "우발적으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등의 문구가 자주 등장하며, 이는 감경사유가 된다(허민숙 2014년 논문 ‘살인과 젠더’).
반면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라는 문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판결문 21건을 분석 결과, 피해 여성들은 평균 20년간 남편에게 폭력을 당했지만 남성의 폭력이나 외도는 여성들의 격노나 살인 동기로 해석되지 않는다. 당연히 감경사유로도 고려되지 않았다.
"집행부가...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조합원 교육장에서는 발언 신청자들이 줄을 이어 대기했고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집행부를 야유하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젊은 정규직 직원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교육장이 떠나갈 정도로 울려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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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11일 의원 9명에게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지’를 물었다. 이들이 힘을 보태면 14년째 입법 시도 단계에서 좌절된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선 동력을 얻을 수 있을 터다. 그러나 9명 전원이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해 활동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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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용인대 교수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정의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의 한국적 변형을 통해서 구조적 모순이 성찰되고, 사회변화의 기폭제로서의 의제가 될 수 있느냐 여부다. 정치권이 선거전략의 정략이자 소모적 이슈로 소비하려면 지금이라도 논쟁을 접는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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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 활동가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경제적 어려움도, 권력의 탄압도, 심지어 감옥도 아닌 경우가 많다.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쳤던 활동의 정당성과 명예가 부정되고 불신의 대상이 됐을 때 활동가는 무너진다. 그렇게 손영미 님은 무너졌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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