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석 기자
<판결문>
판결문을 가지고 조국을 공격한다. 그렇다. 판결문은 누구도 쉽게 부정하거나 항변할 수 없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조국 정경심과 관련된 판결문은 그 자체가 거대한 허위 공문서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판결문 자체가 허위인 사례를 너무도 많이 알고 있다.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을 것인지 그것은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나, 아직 확정 판결 전이지만 김용 전 부원장이 1심 2심에서 받아든 판결문은 하나부터 끝까지 모두 허위로 작성된 판결문이다.
조국 정경심 재판은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정의 대원칙이 근본부터 부정되고 바닥까지 무시된 재판이었다. 지금 로스쿨 학생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을 그 대원칙이라는 것은 조국 정경심 재판에서는 한낱 개소리에 불과했다. 조국 정경심이 유죄인 것은 검사가 유죄를 입증해서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무죄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고, 의심스러운 것은 무조건 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과 그 이후의 '여론'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끊임없이 피고인들에게 무죄 입증을 강요하고 있다. 그걸 못하니 "강압수사니 먼지털이 수사니 뭐니 해도 잘못한 것은 사실"이라는 결론으로 귀착되고, "정 억울하면 니들이 무죄를 입증하면 될 거 아니냐"는 냉소로 이어진다.
재판부는 사실 판단이 아닌 가치 판단을 했다. "따져보니 인턴 시간이 70시간 밖에 안 되는데 96시간으로 적었으니 허위", 확인서에 적혀있는 '연구원 수준의 실력'이라는 표현에 대해 공소사실과 관계도 없는 논문을 끌어다가 "논문을 쓸 정도의 연구원의 실력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연구원 수준이라고 적었으니 허위"라는 식이 이 재판을 일관하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것은 사실 판단이 아니다. 내가 허위라면 허위라는 가치 판단일 뿐이다.
피고인들이 무죄 입증을 못한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표창장의 대상이 되는 봉사 활동을 했느냐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로 조민 씨가 그 시기에 학교 프로그램의 여러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했지만 재판부는 갖은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프로그램이 진행되던 시기에 조민 씨가 정경심 교수 연구실에서 프로그램 작업을 돕는 것을 직접 봤다는 원어민 강사의 증언에 대해서도 "그건 표창장에 적혀있는 '튜터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고 부정했다.
같은 내용의 첨삭 자료가 두 개의 컴퓨터에 있어서 조민 씨가 작성해 정경심 교수에게 보낸 것이 각각의 컴퓨터에 기록된 것이라고 해도,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두 개의 컴퓨터로 같은 작업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소위 표창장 위조라고 하는 행위가 이뤄진 그 시각, 정경심 교수는 다른 컴퓨터로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했는데도, 재판부는 똑같은 논리로 정경심 교수가 두 개의 컴퓨터를 메뚜기처럼 왔다갔다 하며 한 컴퓨터에서는 다른 작업을 하고 한 컴퓨터에서는 위조 작업을 진행했다고 판결했다. 근거? 그런 거 없었다.
검찰이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그 양식 그대로 출력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측면과 여러 방식을 입증하고 재판정에서의 실연으로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기까지 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방식이 그대로 재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며 검찰 손을 들어줬다. 검사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단 하나도 입증하지 못했는데도, 재판부는 검사가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입증할 필요는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은 혹시 10년 뒤에 재판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 당시 했던 일에 대해 일거수 일투족을 CCTV와 녹취록 등의 증거로 남겨놓지 않았던 탓에 무죄 입증에 실패했고,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나 증거는 단 하나도 채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증거는 먼지 하나까지 다 사실로 인정해 채택했다.
김용남도 얘기하고 별 거지 발싸개 같은 기레기 새끼들도 얘기하는 판결문이라는 게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러나 판결문라는 문건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어마무시하다. 그 허구적이고 악마적인 권위와 싸우는 것은 언제나 힘겹다.
@KangRie31545@actormoon 뭘 보면 무능하냐? 40대 초반에 서울법대 핵심교수로 인정받은 사람이 무능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늘 목소리 높여온 사람이 무능하면 니네가 말한 유능은 뭐라는 거냐? 혹시 별건수사 표적수사 과잉기소 조작수사 사법수사를 자행한 석열이 무리들이 유능하다는 거냐?
조국 집안을 씨까지 말리려
윤석렬이 수사했던 그 시절,
SBS 기자로 있었던 이 시발년이
짜장면 기사에게 희열을 느끼며
조국가족을 취재한 년이 지금 SBS에서
중역으로 희희락락하고 있다.
그런 놈들이 과거 SBS 족벌회사 태영건설의
비리를 처벌한 이재명 대통령을 씹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