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 증거가 불확실해도 징역 4년.
방역 방해 및 바이러스 유포 방조 = 죽은 사람이 있어도 집행유예.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 죽은 사람이 있어도 무죄.
대한민국 사법부는 ‘바이러스'나 '유독물질'과 아주 친밀한 관계인가 봅니다.
법원에 "위험, 접근금지"라고 써붙여야 할 듯.
신동근 "정권 도끼질 운운 안철수…다음은 태극기집회?"// 극보수 김동길만나서 정부여당을 향해 도끼질을 선언했는데, 중도혁신의 도리깨질 흉내도 제대로 못 낸 사람이 도끼질한다고? 안철수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테스형의 이 말이.. "너 자신을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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