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한글날#단합대회#이낙연#이미영
당원여러분과 함께 남산에서
단합의 시간을 가진 뒤
이낙연 전 총리님의 특별강연
국가를 위해 우리가 할 일 에
함께했습니다
진영논리에 망가지는 나라를
걱정하고 세대를 꿰뚫어 보는 혜안에
감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https://t.co/HKW3XouuAP
[대통령에 화난 이화영, 가석방이 어려운 이유]
✅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하나의 재판이 확정됐으나, 그 사건에서 두 개의 형이 선고됐습니다.(불법정치자금 수수가 없었으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사안)
일부 선거관련 범죄(불법정치자금 수수 포함, 이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는 같이 재판받아도 별도로 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화영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7년, 정치자금법위반으로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은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62조) 물론 검사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가석방의 요건은 유기형은 형기의 1/3이 지나야 합니다.(형법 제72조 제1항)
✅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는 7년, 8월 두 개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인데, 7년 형은 1/3이 지났지만, 8월 형은 아직 집행을 개시하지 않아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년 8개월의 형기 중 7년 형기를 다 마치고, 두 번째 형(8개월짜리)의 형기 1/3을 채워야 가석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 헌법재판소도 두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두 개의 형 모두 형기의 1/3 이상 지나야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수개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각형의 형기를 모두 3분의 1 이상씩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가석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3헌마12 전원재판부 결정)
✅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정치자금을 받은 것(징역 8월) 때문에 분리선고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현재 가석방이 어려운 것입니다.
✅ 대통령이 범죄자로부터 협박받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화영 #가석방 #화가난이유
누군가가 '한국사람들 삼권분립 모른다' 더니, 정말 그런 듯. 법사위원장이 총리가 행정부 수반이라니 할 말 없지. 부처 현직자 왈, 국회에도 삼권분립 모르는 이들 천지란다. 예를 들어 법무부에 '법원행정처', '대법원' 관련 문의를 하는 일이 실제 있단다. '법' 자 들어가니 다 같은 동넨 줄 알고.
“민주당을 사랑했지만, 독재까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결연하고 단호한 소신
진영보다 대한민국, 민주당보다 민주주의를 위한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쇼츠 영상으로 확인하시고 좋아요👍 & 댓글💬 & 공유🔗로 힘을 실어주세요!
🎬 영상 보기 https://t.co/q3USjSS5yK
https://t.co/5XdVmgG6Dk
오늘 정치신세계 갑희님의 이 방송 꼭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방송 링크와 모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같이 전달하니 여전히 여의도에서 일하는 몇몇 친구들, 특히 어린 친구들이 '검찰의 조작 아니었어요?' '돈 받거나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라며 짐짓 충격받은 눈치.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믿으려고 했고 뻔한 사실도 외면했던 때가 꽤 오래 있었지만... 돌아가신 분이 '저희집' 이라고 고백하며 글로도 남겼던 '가족'의 잘못은 있었던 일.
다들 그 사실을 쉬쉬하며 지워버린 건, 그 분이 힘들 때 제대로 편 들어드리지 못했던, 아니 정확히는 앞장서서 돌을 던졌던 당시 '우리진영'이라 믿었던 언론들과 정치인들의 배신, 그들의 잔인한 기회주의에 연대책임을 지는 마음 때문.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비통한 마음과 유족에 대한 안쓰러움에 다들 '묻어버리자, 탓하지 말자, 그저 추모하고 그리워만 하자' 암묵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그러나 그 비극 이후로 얼마 되지도 않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출세에 그 분 이름을 이용하고 그 분이 바라지도 않았을 일들, 건물을 세우고 돈을 모으는 일, 그 분과는 상관도 없는 자기 죄를 없애는 일, 심지어 법원을 흔들고 검찰을 없애는 일에 그 분의 이름을 앞세우고 자기 공을 내세우면서 모든게 망가져 버림. 그러면서 그 분 이름은 신격화 되고 작은 비석의 의미도 없어졌다. 게다가, 누군가는 평생 짊어지고 자숙해야 할 과오까지도 없는 일 처럼, 불경한 말 처럼 언급조차 못하는 금칙어가 되어버린 것.
예수를 믿지 않는 목사처럼, 예수 이름만 부르며 헌금만 걷어대는 교회처럼. 다들 그 분 이름을 이용만 하며 다같이 썩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