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께>
이 글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비비고 작성 날짜를 3번 확인했습니다. 이 시국에 책소개는 정말 당신의 뜻입니까? ‘농촌의 꽃나무’라고요? 망가진 민주주의를 슬퍼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그곳 농촌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선거 직후 전직 대통령의 첫 메세지는 이와 관련된 것이었어야 했습니다.
‘진영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상식을 말하던 문재인과 지금의 문재인은 다른 사람입니까? 혹시 살아있는 권력과 진영의 비판이 두려우신가요? 국민이 두렵지는 않은지, 비겁한 침묵에 따르는 부끄러움은 없으신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습니다.
[부실선거/부정선거, 대통령의 책임]
✅ 행위에 의도가 있느냐에 따라 부실선거인지 부정선거인지 갈리게 됩니다. 고의가 있는지 가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거에서의 문제와 달리 이번 문제는 반헌법적으로 참정권(투표권) 자체가 박탈당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박빙의 결과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특정 후보가 압도적 지지가 나타나는 선거구에서 발생한 문제라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정선거라는 의문을 해소하려면 의도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사안입니다.
✅ 선거 관리는 선관위가 1차 적인 책임을 지지만, 공정선거의 기반이나 후속 조치는 정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선거 관련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일부를 임명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진상규명의 책임도 수사기관을 관할하는 정부에 있고, 대통령이 수반인 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를 ‘선관위가 대응할 문제’라고 하면서 제3자처럼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 아파트단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 시(구)청에서 발 벗고 나섭니다. 전기 공급 문제는 전적으로 한전의 사무지만 시민들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또 시청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민주당도 선관위의 문제라고 뒤로 물러설 문제가 아닙니다. 재난 발생했을 때 정치권이 현장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치인들이 실무자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 잠실개표소에 2030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치인들의 선동도 반대하고, 편향적인 구호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집회를 주최하는 세력도 없고, 모금도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집회가 자리 잡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부당하게 탄압하면 안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면 됩니다.
#참정권 #잠실개표소
그때 그 총리는 정치를 떠나고 싶어도 괴물독재를 언급 안 할 수 없어 쓴소리를 내놓고 또 상처 받고, 그때 그 대통령은 잊혀질 권리를 말하면서도 수시로 권력에 단 소리를 내놓고... 쓴 소리가 필요할 때는 책 홍보만 하며 아무일 없는 듯 딴청 피우고...
세상이 어찌 이렇단 말인가.
<서민석 변호사님, 그럼 변호사님은 저와 모해위증교사 공범이란 말씀이신지요? 뒤에서 거짓말 마시고 국정조사 나오세요>
아래 기사를 보니 정작 녹취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적반하장격의 황당무계한 허위 사실이 담겨 있네요.
서민석 변호사님!
제가 “당시 이재명 대표를 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해주면 진행 중인 뇌물 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3자 뇌물 사건으로 기소할 경우 종범으로 기소하여 두 번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요?
그거 본인이 저한테 제안해서 제가 안된다고 했던 얘기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나요.
국정조사장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오늘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서 변호사님!
기사를 보니 오늘 “오늘 공개된 이 녹음에는 그 주장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그리고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어떤 설계와 거짓이 이루어졌는지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며 “진술은 설계되었고, 압박과 회유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셨나 보네요.
변호사님이 이화영 씨를 변호하는 중에 이화영 씨가 한 진술이 “압박과 회유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신겁니까?
지난번 기자회견하실 때는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도록 변호인으로서 조력하셨다면서요?
그럼 서 변호사님은 저와 모해위증교사 공범이란 말씀이네요.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것인지는 스스로 알고 계시는지 의문입니다.
서변호사님, 뒤에서 거짓말 마시고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말씀하세요.
<서민석 변호사님, 애시당초 “이화영은 종범으로 빼주겠다”고 약속하고 고액 수임료로 사건 수임하신거 같네요>
그런데 그걸 한참 지나 검찰이 어떻게 알고 먼저 제안하겠습니까?
아래 유튜브만 보시면 서민석 변호사가 거짓말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11:10 부터 )
백정화(이화영 부지사 부인)
: (서민석 변호사가)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그랬을 때는 단서가 되는게 외환관리법(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본인이 주범이 되면 안되는거지. 그리고 종범이 되면은 김성태나 이화영이는 자유롭게 거기서 해결이 되고 다른 분이 이제 다 뒤집어 쓰는 것이고.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다 뒤집어 쓰는 거죠.
https://t.co/rIj1Eaq3ZR
<KBS "이재명 방북비용 300만 불 얘기 안해“ 등 녹취 보도 관련>
= 이는 서민석 변호사의 “이화영 종범 의율”이라는 무리한 요구에 대한 검사가 거절하며 설명한 내용을 발췌하고 짜깁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 통화 대화는 전체를 공개해야 그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타일 조각 하나로 전체 그림을 논하는 것이 넌센스인 것과 마찬가지로, 한마디 말만 떼어내어 그것이 ’회유‘니 ’거래‘니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허위왜곡 입니다.
1. 이재명 지사는 혐의가 있어 당시 주요수사대상이었습니다.
2023. 2.경부터 김성태의 진술 등 쌍방울과 경기도가 유착된 증거가 확실하였고, 대북송금의 주된 목적이 ”경기도지사의 방북“이었기에, 대북송금의 수혜자인 이재명 지사는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가 농후하였고 주요 수사대상이었습니다.
‘표적수사’란 혐의가 없음에도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수사를 말하는 것이고, 혐의가 농후한 수사대상을 수사하는 것은 표적수사가 아니고 그야말로 ‘당연한 수사’입니다.
이재명 지사라고 하여 어떤 혐의가 있더라도 수사에서 면책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2. 이화영 부지사 측은 자백을 이유로 무리하게 ”종범 의율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 이재명 지사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은 수사의 당연한 수순이었고, 이화영 부지사는 2023. 6. 9.경부터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지사에 대해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3. 6.경부터 이화영을 변호하기 시작한 서민석 변호사는 검찰에 “이화영이 이재명의 가담 부분을 사실대로 말할 경우 이화영을 종범으로 의율해 달라”라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선처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화영 부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가담 여부에 대해 모호하게 진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을 주도하고 관여한 물증은 너무나도 많았기에 ”이화영 종범 의율“은 법리상 전혀 맞지 않는 요구였습니다.
3. 녹취는 검사가 ”이화영 종범 의율“에 대해 거절을 하면서 설명한 내용을 발췌, 짜깁기한 것입니다.
서민석 변호사의 ”이화영 종범 의율“ 요청에 대해, 그것이 증거나 법리상 어렵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 이번 녹취입니다. 괄호를 넣어 내용을 보충해 보면 당시 발언의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 "아무 자백이 안 돼 있는 거죠. 저희가 (종범 의율에) 써먹을 수가 없는…. 이재명 지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이화영 씨는 300만 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 "300만 불은 결국에는 이화영 씨 단계에서 딱 끊기는 거고. 지금은 (김성태 등의) 증언 자체가 이화영 씨밖에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이는 변론에 대해 설명하고 응대한 것에 불과할 뿐 입니다. 이것이 ’수사거래‘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4. ‘수사거래‘라고 할만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서민석 변호사의 선처 요청은 검토된 적도 있으나 모두 무리하고 법리에 맞지 않아 수사팀에서 거부되었습니다.
녹취를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나 일부 의원들 그리고 KBS도 도대체 어떤 것을 검찰에서 이화영 부지사 측에 제공하였는지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 ’거래‘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5. 이후 이화영의 이재명 지사 관련 진술은 재판, 기소에 쓰인 적이 없습니다.
이후 이화영씨는 2023. 6. 30.경까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한 과정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하였지만 그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면서 증거부동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화영의 검찰 진술은 본인의 대북송금 등 확정판결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이화영의 진술이 없음을 전제로 보강수사를 거쳐 혐의가 입증될 정도로 증거가 수집되었다고 판단된 2024. 6. 12. 이재명 지사를 기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기소의 근거에 이화영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6. 이런 식의 허위왜곡은 다신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화의 일부만을 발췌하고 짜깁는다면, 만들어내지 못할 대화가 없을 것입니다.
서민석 변호사는 수십통의 전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통의 전화도 통째로 공개하지 못하고 오로지 검사의 대화만 자신의 허위억지 주장대로 짜맞추고 있습니다.
서민석 변호사는 이화영의 자백 조서를 받을 때 변호인이었고, 법정에서도 이화영의 자백 사실을 변호인으로서 스스로 진술하였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123심 확정판결, 그리고 이재명 지사 기소에 이르기까지 어떤 얘기도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사실은 그 자백이 허위였다“라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만일 서민석 변호사의 주장대로 제가 ”이화영 종범 의율“을 제안했다면 그 녹취를 당장 공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화녹취 공개를 할 것이면 맥락을 알 수 있게 전체 통화를 모두 공개함이 상당합니다.
<<박검사! 국정조사에서 대북송금 사건 조작 의혹을 한 번에 해소할 방법이 있다고요?
= 네, 있습니다! 서울고검 수사팀과 결재라인 검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위증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엄중히 고지한 뒤 “검사 박상용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증거를 하나라도 확인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정성호 장관의 지시에 따라 서울고검 수사팀은 2025. 9.부터 이 의혹을 6개월째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회자되는 법무부 자체 조사 기록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북송금 사건 기록 전체도 철저히 검토·분석하였습니다. 6개월 동안 유능한 검사들이 모여 이것만 한 것이지요. 저뿐만 아니라 김성태, 이화영, 안부수 등 수많은 관련자들을 이미 조사하였고요. 작년 말에는 쌍방울 직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도 있습니다.
이 ‘대북송금 사건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서울고검 수사팀과 고검장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없습니다. 압도적인 최고의 전문가들인 것입니다.
그 전문가분들의 존함을 말씀드리면, 구자현 현 검찰총장 대행(2025. 7. 25.~ 11. 15. 서울고검장으로 근무), 정용환 현 서울고검 차장(2025. 8. 27. ~ 11. 21. 서울고검 감찰부장이자 수사팀 팀장으로 근무), 곽영환 현 서울고검 감찰부장(2025. 12. 5.부터 팀장으로 근무)입니다.
다행히 이 분들은 모두 기관증인으로 채택되어 2026. 4. 3. 출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이분들에게 궁금하신 것을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행히도 법상 “(국회에 증인으로 선) 공무원은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제1항). 즉, 저분들은 “수사 중(또는 재판 중)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라는 증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예전에는 검사는 국정감사 등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질문을 받을 경우, 국정감사및조사법 제8조에 의거해 위와 같이 답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조사는 애초에 그 자체로 위 법 제8조에 정면으로 위반하여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정조사입니다. 이 분들은 이번 국정조사의 위법성에 대해 한마디 말씀이 없었던 분들이니, 아마도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누구보다도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분들에게 물어보셔야 하는 질문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Q. (증인은 또는 증인이 지휘하는 수사팀은) 2025. 12. 5. 박상용 검사실에서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 청구 전에 연어술파티가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는 시뮬레이션해 본 것이지요?
“안 했다”고 대답한다면… 질문하신 위원께서는 검사가 사람을 구속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았나 싶어 당황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때는 이렇게 추가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Q. 증인은 연어술파티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요?
Q. 증인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속칭 ‘뇌피셜’에 따른 것인가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물어가시면, 어느새 위 수사조작 의혹은 깨끗하게 정리될 것이고, 더 나아가 1+1씩으로 서울고검 수사의 문제점까지도 밝힐 수 있을 듯합니다.
위원님들, 이왕 시작하신 것 이번에 진실을 제대로 밝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서영교 위원장님, 국정조사에서 “연어술파티 현장 재연”을 요청드립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4월 9일경 국정조사에서 현장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들께서 법무부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어술파티 현장을 실제로 재연해 보신다면, 그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법무부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2023. 5. 17. 18:37경까지 검찰청 앞 편의점에서 소주 4병과 물 3병이 구매되었고, 당일 19:00경 설주완 변호사가 식사 후 청사로 복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23분이라는 시간 동안 해당 “연어술파티”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이 23분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이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 편의점에서 소주 4병과 물 3병을 구매하고,
• 물 3병의 내용물을 비운 뒤 소주를 나누어 담은 후,
• 약 5분간 이동하여 수원지검 당직실에 도착하고,
• 어떠한 출입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당직실을 통과한 뒤,
• 13층으로 올라가 출입 기록 없이 검사실 스크린 도어를 통과하고,
• 1313호 검사실을 지나 교도관들이 있는 공간을 거쳐 영상녹화실로 이동한 다음,
• 소주가 담긴 물병 3병을 외관상 물병처럼 비치하고,
• 검사, 수사관, 교도관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은 채 술을 따라 제공하며,
• 연어덮밥을 먹는 과정에서 이화영에게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 이후 설주완 변호사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모든 흔적을 제거해야 합니다.
저로서는 일련의 과정이 평균적인 인간으로서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중에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국회에서 상상력을 동원해 공방을 이어가기보다,
기자들과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제로 이러한 과정이 가능한지
현장에서 직접 재연해 보는 것이 보다 명확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수원까지 직접 현장 조사를 진행하시는 만큼,
이처럼 간단하고도 검증 가능한 방식의 “현장 재연”을 실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취소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하는 국정조사가 아니라면,
부디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에 기반하여 진실에 접근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https://t.co/UgwmM8v6h3
<추미애 의원님, 인격모독은 참을테니 진실은 호도하지 마세요>
어제부터 여러 여당 의원님들이 저를 소환하시네요.
어제는 한준호 의원께서 “짐승“라고 하시더니, 오늘은 추미애 의원께서 “인간사냥꾼”이라고 하시네요. 하루만에 짐승이 됐다가 인간이 됐다가 합니다.
정치인들로부터 받는 인격모독까지는 검사직의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참기 어렵습니다.
의원님도 법조인이시니 잘 아시겠지만,
서민석 변호사님은 사법연수원 23기로 38기인 저보다 15년 법조 선배이자 고위 법관을 역임한 아주 노회한 법조인입니다.
일개 평검사가 그런 변호사님을 상대로, 대가를 제시한 후 "피의자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해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화영은 검찰의 회유로 인하여 허위 진술만 하고 그 대가는 받지 못한 것 아닌가요?
서민석 변호사 같은 분을 상대로 15기수 아래 검사가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고도 그 약속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는 이화영 허위진술하게 하고 그 대가도 받아주지 못하고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나오고,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기소가 될 때까지 도대체 뭘 했다는 걸까요?
서민석 변호사는 저에게 수십통의 전화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 한통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고 짐승이고를 떠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님, 그냥 모욕만 하세요. 진실은 그대로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