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사전투표 폐지인가?
○ 신분증 확인 어려움 : 다른 신분증 사례, 지문인식 안됨, 중복투표
1) 다른 신분증 사례
- 2024년 4월 10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89세 유권자가 79세 유권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사전투표 진행. 실제 신분증 주인은 본투표일에 투표하지 못함. 뉴시스, 사전 투표 당시 타인 신분증 못 걸러낸 선관위 도마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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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 A씨가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 파이낸셜뉴스,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대치동 중복투표 범인, ‘선거사무원’이었다.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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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29일 대구 서구 내당4동 사전투표소에서 A씨가 사촌 B씨의 신분증을 잘못 제출해 대신 투표하는 사고 발생, 실제 유권자 B씨는 다음 날 선관위 조치로 투표, 선관위는 CCTV 확인 후 중복투표를 막고 신분 확인 절차와 교육 강화 방침. 뉴스1, 사촌 동생이 언니 신분증으로 투표…선관위 "지문 정보 활용 못해", 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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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문인식 안됨
- 사전투표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던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누군가 경기 광주시의원 다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문태철 후보 명의로 사전투표를 진행해 후보 당사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고 발생.선관위는 “지문인식기가 본인 인증이 아니라 일종의 서명 장치”라 해명. 뉴시스, [종합]사전투표 허점 드러나…남의 이름으로 '몰래'투표, 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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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도용 투표가 발생한 대구시 선관위에서는 지문 인식이 “주민등록시스템과 연동돼 본인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지문 인식은 투표 참여 기록을 남기기 위한 용도”라고 설명. 더퍼블릭, 지문 인식은 본인 확인용 아닌 투표 기록용?…사전투표 관리 허점 논란, 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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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9대 대선, 지문인식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명으로 대체한 경우 존재. 문화일보, <대선 D-5 사전투표 시작>‘엄지척·브이·오케이’ 인증샷 경쟁… 인천공항 긴 투표행렬,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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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복투표
- 사전투표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던 2014년 지방선거 당시, 2014년 5월 30일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2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진행한 A씨가 본선거일인 6월 4일 전농제2동 제4투표소에서 중복투표 진행. 세계일보, 2중투표에 2년전 투표용지까지…선거관리 곳곳 잡음, 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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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목포시에서 유권자가 2026년 5월 29일 사전투표 후 6월 3일 본투표에서 다시 투표해 중복투표가 발생, 선관위가 확인 후 경찰에 고발. 매일경제, 사전투표 했는데 또 투표?…목포서 중복투표 사례 접수, 선관위 조사, 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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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서버의 안정성 문제
2023년 국정원 등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선일보, 국정원 “사전투표 여부 조작땐, 본투표서 이중 투표 가능”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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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 보완관리 부실 확인,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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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명부 조작 가능
사전투표 여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유권자를 등록할 수 있는 취약점 확인.
- 가짜 사전투표용지 출력 가능
선관위 청인·투표소 사인 파일 탈취 및 실제와 동일한 QR코드 투표용지 무단 출력 가능.
- 개표결과 조작 가능
개표시스템 침투를 통해 개표 결과값을 변경하고, 투표지분류기에 악성 프로그램 설치 가능.
- 내부망·계정 관리 부실
망분리 미흡, 단순 비밀번호 사용, 개인정보·비밀번호 평문 저장 등 기본 보안조치 미흡.
- 북한발 해킹 대응 부실
최근 2년간 북한발 해킹 사실을 선관위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피해자 통보와 후속 조치도 미흡.
- 자체 보안평가와 실제 수준 간 큰 격차
선관위는 자체 평가에서 100점을 제출했으나, 합동점검 결과는 31.5점에 불과.
◯ 선거구별 유권자명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검표시 투표수 확인 어려움. 일부 지역에서 유권자수보다 선거인이 더 많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으나 선거인멸부의 부존재로 확인이 안됌.
스포츠공정위에서 하루 만에 배재고에 대해 6개월 출장 정지를 내렸다.
과도하고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학교 폭력도 위원회를 열어 청문 절차를 거쳐 변론의 기회를 준다. 하루 만의 중징계는 절차적 보장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상황이 다 다른데, 모든 선수에게 같은 불이익을 준 것은 연좌제다.
6개월 정지면 학생들은 프로로 진출하거나 진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생은 앞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훈육이 원칙이다.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교육청 책임도 크다.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고통을 전가할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
선관위의 자료 제출 거부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기관보고에서 문제가 됐던 노태악 부부동반 해외 출장에 대해, 선관위는 전임 선관위원장들도 배우자와 해외 출장을 갔다고 인정했다.
이에 전임 선관위원장 배우자 출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내지 않는다. 지금 장난하나?
경찰도 마찬가지다.
민노총 화물연대 사건 입건자 현황이 없다고 하고, 올림픽공원 국민은 139명 입건했다고 기사까지 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제출하나?
선관위와 경찰이 존재하는 자료를 제출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을 할 경우 위원회 차원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하는 등 강하게 대처할 것이다.
금일 정유미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올리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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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대해, 수원지검은 ‘쪼개기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현 대통령과 직접 연결이 되는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에 대한 무죄판결에는 항소를 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이 된 북한 불법 조경수 지원에 대해서만 항소를 하기로 했다지요.
그 결정을 전해 듣기 전에 저는 ‘수원지검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 항소하기로 하고 대검을 통과하였으며 법무부에 해당 보고서를 올려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는 소식을 몰래 전해 듣고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저와는 무관한 사건이라 어쩌면 주제넘다 할 수 있겠지만, 검찰이 대장동 항소포기와 같은 치욕을 이 사건에서는 되풀이하지 않겠구나 싶어 기뻤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결국 일부 항소, 일부 포기하는 ‘쪼개기 항소’를 하기로 한 것이 알려진 이후, 아마도 언론에서 수원지검에 위 내용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었겠지요. 그래서였을까, 수원지검에서는 ‘항소범위는 수원지검 공소유지팀 및 지휘부에서 결정하고 대검에 건의하여 특별한 내용변경 없이 승인된 사안으로, 대검이나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 범위에 관하여 지시를 받거나 함구령이 내려진 바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더군요.
내부사정을 전달해 준 검사가 잘 못 알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수원지검에서 거짓 입장을 발표했거나, 어느 쪽일까. 왜일까. 검사가 굳이 거짓말을? 도대체 뭐가 진실일까..... 많은 의문이 들던 중 저는 어이없는 추론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가능성에 도달했습니다.
아마도 항소여부에 대해 복수 안을 만들어 누군가 선택할 여지를 주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닐까.
1안 : 모두 항소포기, 2안 : 일부 항소포기, 일부 항소, 3안 : 모두 항소.
공판검사들이 스스로 사건을 검토하여 무죄검토보고서 및 공심을 만들었다면 이런 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리는 없지만, 상부에서 지시했다면 가능한 일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수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만들고 그 중 한 가지 안을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선택한 것이라면, 제게 소식을 전해 준 검사도, 수원지검도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매하고 비겁하지만 말입니다.
수원지검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순전히 저의 추론 위에 주장을 이어간다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그래도 이렇게나마 끄적여봅니다.
검사는 사건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검사의 본질적 역할인 수사와 공소유지에 복수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사가 ‘1안 무혐의, 2안 기소유예, 3안 기소’와 같은 의견을 붙여 결재자에게 사건 결재를 상신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또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1안 징역 10년, 2안 무죄’라고 구형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기소를 할지 무혐의를 할지, 항소를 할지 말지 같은 검사의 본질적 역할에 대해 그 판단을 판사건 상사건 간에 타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더 이상 검사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수안을 포함한 보고서는 예컨대, ‘빈 사무실 활용방안, 1안 도서실, 2안 휴게실, 3안 창고’ 같은 안건에나 작성하는 겁니다. 사건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요.
......저의 추론이 그저 망상에 그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직접 공판에 관여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배심원단에게 보다 정확히 사건에 대해 잘 설명하고 변호사나 피고인의 무리한 주장에 즉시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무죄나 공소기각 외에 다른 판단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쪼개기 항소 따위의 애매하고 말랑한 결정을 하지는 않았겠지. 법무부장관은 왜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검사들을 공판에서 배제한 것일까. 아니, 처음부터 이런 애매하고 말랑한 결정을 쉽게 조율하기 위해 수사검사들을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대장동 사건이라는 권력자의 대형 부패사건에 대해 검찰이 비굴하게 항소를 포기하고 굴복한 순간의 그 충격과 치욕감을 저는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태에 항의하다가 많은 검사장, 지청장들이 추풍낙엽같이 날아간 지가 아직 일 년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위례사건, 쌍방울 김성태의 이재명 현 대통령에 대한 쪼개기후원 사건 사건 등, 이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항소포기가 줄을 잇고 있네요.
누군가는 싸우고, 누군가는 내쳐졌는데, 누군가는 계속 굴욕을 생산하고 있으니, 나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가 싶어 조금은 무력하고 힘이 빠지는 요즘입니다.
[민주당의 선관위 특검 추천 배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라]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선관위 특검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선관위용 입틀막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등 선관위를 감싸온 만큼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 여당인 국민의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해 왔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 추천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선관위는 여당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이 수사해야 하지 않나?
수사 범위에도 성역이 없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은 물론 개표결과 오입력, 선관위 내부 비리 등 모든 것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속히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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