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창원]
[앵커]
검찰이 만 6살 아동을 한 시간 동안 화장실에 둔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학대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검찰의 판단을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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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수록 담당검사의 불기소의견서 내용이 어이가 없다.
이제껏 어린이집학대사건에서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교사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어린이집 수업 도중에 수업참여 못하겠다고 집으로 혼자 간 적이 있었나??아니 갈 수 있나? 어린 아이가??
말 같지 않은 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진짜
4차례에 걸쳐 짧게는 19분, 길게는 1시간 1분 동안 화장실에 홀로 둔 혐의를 받았습니다.하지만, 검찰은 아동을 화장실에 혼자 둔 것이 다소 적절치 못하고 과격해 보일 수 있다면서도, 교사가 화장실 안을 볼 수 있었던 점, 이후 아동을 수업에 참여시킨 점 등을 들어 학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