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다섯 개나 받고 있는, 심지어 대법원 유죄 파기환송까지 받은 전과4범을 뽑은 결과 수사 역량 갖춰온 검찰 해체하고 권력 푸들 공소청 만들어 국가 시스템 작살 내는 한국인들. 이재명 하나 때문에 법, 윤리, 상식 다 파괴됨. 인과응보만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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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욕에 최선을 다해 침묵하는 판사들>
대법원장이 범죄집단에 저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침묵하는 판사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의 비즈니스는 아닙니까? 혹시 김승원 마담처럼 술을 안 사줘서 그러는 겁니까?
법 앞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 권력자가 아닌 피고인일 뿐입니다. 그게 무서우면 판사 그만 해야죠. 기자는 취재 할 때 기자고, 판사는 재판할 때만 판사입니다. 당신들의 일을 하세요. 저 알량한 권력 눈치나 보며 그 언덕에 기대어 편하게 살고 싶다면 법복부터 벗고, 개처럼 꼬리나 흔드세요.
1986년 사법고시 문제는 한글 한문 혼용체로 주요 법률 용어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면 절대로 합격할 수 없었다
교과서 자체가 (민법, 형법 등) 한문 위주라 한자 문맹은
법학 공부 자체를 할 수 없었다
누가 대리 시험을 치거나 사전에 어떤 공작이 있다면
물론 합격하고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하면 시골에서 변호사 사무실 개업할 수는 있었다
대외비 한문을 알고도 공개한다면 머저리 이고
모른다면 더 머저리
대한민국 한자 중에 '대' 자만 한자로 사용한다거나
already 단어를 모르거나 island 를 이즐랜드 로 발음 한다거나
사진의 인물이 본인인지 다른 사람인지 친형인지
본인을 알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
@CIA@WhiteHouse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님, 언제부터 법무부가 정치상황 봐 가면서 징계를 하였습니까? 법무장관 대행이면 정치하지 말고 법대로 하십시오>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가 국감 이후로 연기된 시점에, 저에 대한 징계 절차도 국감 이후로 연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무부 징계 절차가 정치 일정과 연동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법무부가 저의 징계를 대북송금 공소취소와 이화영 사면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위법한 행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원래 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9월 30일‘ 개최한다고 하였다가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자질이 문제되던 얼마전에는 ‘10월 초순경’으로 날짜를 미뤘습니다. 그러나 10월이 다 되었는데에도 법무부에선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때마침 국회에서 “10월 1일 본회의 통과 예정이었던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감 이후로 연기한다”라고 한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사진).
이상하여 법무부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를 하자 징계담당 검사는 갑자기 “앞서 날짜가 잡힌 징계도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지 못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는 국감 이후 등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확한 날짜는 말해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황당하게도 국회 일정과 저의 징계 일정이 연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앞서 날짜가 잡힌 징계‘란 수원지방법원 이화영 위증 등 사건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이 징계 절차도 애초 2026. 9. 16. 징계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었다가 김승원 장관 후보자 자질 문제가 격화되자, 그 전날인 2026. 9. 15. 갑자기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임시처분인 직무집행정지를 ‘무기한’으로 받았고, 10월 6일이 되면 6개월이 됩니다. 정식 징계인 정직 처분도 6개월이 최대치 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이번 통보로 임시처분인 직무정지가 본처분인 정직의 최대치인 6개월을 넘기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정작 대검에서 청구된 저의 징계는 “정직 2개월”이었습니다. 기존 징계 절차의 예에 비추어보면 직무정지는 2개월 내에 끝내고 본처분인 정직 처분이 내려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임시처분이 본처분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볼 때, 법무부가 본처분은 정직을 초과하는 “해임”이나, “면직”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법무부가 정직을 초과하는 “해임”, “면직”의 처분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한 이렇게 무기한 직무집행정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검사 박상용을 “잘라내겠다”는 것으로 결론 정해놓고 시기를 정치일정과 연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절차에 징계절차를 빗대면, 대검 징계청구가 기소라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과 같습니다. 만일 법원이 검찰 구형을 훨씬 넘어선 기간 임시로 피고인을 구속해두고선, 그 선고 기일을 정치상황이나 국회 일정과 연동시키고 있다면 그 법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일개 검사인 제가 무엇이라고, 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위법하게 연장하면서까지 징계절차를 미루겠습니까. 무엇보다 왜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인사청문회, 특검법, 국감 등 정치 일정과 연동되어 진행되는 것이겠습니까? 법무부는 무엇을 의도하기에 상식에 반하는 조치를 거듭 취하는 것일까요?
이는 법무부가 검사 박상용에 대한 징계를 수단으로, 대북송금 사건 기소의 적법성에 흠집을 내고, 이를 빌미로 이화영을 사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그 절차를, 정치에 그리고 권력에 복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행태라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지극히 위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담당자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에게 말씀드립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를 권력자의 죄를 지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선 안됩니다. 정치에 법무부를 굴복시켜선 안됩니다. 법무부는 ‘정무부’가 아닙니다. 법무장관 대행이면 정치하지 말고 ‘법대로’ 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대한민국 법치가 붕괴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