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입니다.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습니다.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입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기사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되었습니다.
ㅡㅡㅡㅡ
李, 檢개혁 정부안 당부…김어준 "객관 강박, 설득되고 싶다" https://t.co/HeWpNElIYX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입니다.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습니다.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입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기사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되었습니다.
ㅡㅡㅡㅡ
李, 檢개혁 정부안 당부…김어준 "객관 강박, 설득되고 싶다" https://t.co/HeWpNElIYX
나는 한다리 건너 최강욱을 아는 사람으로서
최강욱에게 몰린 비난의 화살을 몇개나마 같이 맞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과도하다.
누가 뭐래도 과하고 왜곡되어 있다.
혹자의 의견은 사실관계부터 틀리고
혹자의 의견은 지나치고
혹자의 의견은 지나치게 비난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말하던데, ㅆㅂ 그건 아니지.
최강욱의 죄는 말이 너무 많은 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부분부분 발췌해서 공격 당하기 쉽게 말하는 거
그는 오래전부터 어느 자리에서나 좌중을 휘어잡는 이야기꾼이자,
박학다식한 지식인이자,
불의를 참지 못하는 독한 성격의 소유자이고
아마도 그러한 자질 덕분에 정계에 입문한 것이고,
아마도 그러한 자질 덕분에 구설수에 오르락내리락하기를 멈추지 않는 듯하다.
말실수?
나는 최강욱의 발언이, 그게 뭐가 되었든,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나 발언의 방향이 뚜렷했던 사람이고
그 발언들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것이다.
일부 표현들이 과격했던 것은 모두가 인정하지만
앞뒤 문맥과 행간을 읽어보면
그의 발언들이 저렇게나 큰 욕을 먹을 일인지
솔직히 나는 의문이다.
지금,
그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는 지금,
최강욱을 욕하는 것이 트렌드인 지금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말하는데,
그를 욕하는 사람 전부 다 합쳐봐도
솔직히 최강욱 1명이 더 낫다고 나는 생각해.
다들 몸사리고 입조심할 때
최강욱보다 더 옳은 소리 큰 목소리로 했던 사람이 있었냐고 묻고 싶어.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1차 가해자는 내버려두고
그 사안을 언급하고 논평했다는 이유로
전혀 다른 사람을 2차 가해자로 지목하고
직접적인 1차 가해자보다 더 가혹하게 욕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누가보면 직접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지금 최강욱에게 쏟아지는 비난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마도 이 트윗은
내가 최강욱을 감싸고 두둔하는 마지막 트윗이 될 거다.
솔직히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평소에도 별로 언급은 안하고 있어.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은 하겠다.
이 정도의 욕을 먹을 사람은 아니야.
내 생각을 비난하고
블락하고
뭐 다 각자의 자유이지만
암튼 난 지금 상황이 너무 이상해
서울고법이 5.15 기일을 잡았다.
공식 선거기간, 대선 유력후보를 불러
후보자격 박탈 여부를 따지겠단다.
5천만 국민 주권을
고작 판사 셋이 주무르겠다?
사법 쿠데타에 고법도 기꺼이 가담하겠다?
아니면 물리라.
닷새 정도면 고민할 시간으로 충분할 게다.
강행하겠다면 도리 없다.
멈춰세울밖에!
2019년 브라질에서 일어났던 법조-언론 엘리트 카르텔에 의한 연성쿠데타가 2025년 한국에서 재현되었습니다.
당시 브라질 국민들은 ‘법치주의’의 가면을 쓴 쿠데타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오늘 내란세력과 결탁한 한국 대법원은 당시 브라질 대법원이 한 짓을 그대로…
https://t.co/Zf9xzj6dO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