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랄났다 이젠
23살남이 14세 어린애를 강간하고 아청물을 만들어도 "물리적 강제력이 없었다"며 집유로 풀려남
한국 법 좆같다~
In Korea, no one is actually punished for raping people
In this case, a 23 y/o Korean man raped and made child porn of a 14 y/o girl multiple times, but he was just released with a suspended sentence
Because he did not “use physical force”
"K-판사님의 인류애 넘치는 공감능력"
13살 소녀와 수 차례 성관계 후 낙태를 종용하고, 찾아온 애를 폭행까지 한 새끼를 10년에서 6년으로 감형..
60년을 때려도 모자를 판에 10년을 6년으로 감형해주는 판사님의 인류애 넘치는 공감 능력봐라..
성범죄자들 형량이나 깎아 주는 저런 책상머리 판사들이야 말로 잠재적 범죄자들임..
낙태죄 처벌에서 가장 의문인게,
항상 집도의와 산모는 처벌되지만
그 아이를 임신시킨 남성은 절대로 처벌되지 않음
존나 어이없는 죄목 아님?
애초에 여자가 본인 몸에 있는 걸 제거하는 데 그걸 왜 '죄'라고 보냐고, 여자 몸을 남자 소유로 보니까 뭔 개좆같은 죄명 만들어놓은거 아니야
'75번 그만해' 외친 성폭행, 무죄.☹️ 재판소원으로 이의 제기합니다. 무죄가 나온 이유는 성폭행을 '동의여부'에 의해 규정하지 않고 '현저한 저항'이 있어야 한다는 고루한 '최협의설'을 고수하기 때문. 재판소원에서 '비동의 강간죄'가 최초로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https://t.co/KS63wrNqWR
한국의 미성년자 그루밍 성착취가 세계로 퍼지는구나.
솔직히 이런 사건이 범죄사건으로 다뤄지는게 아니라 예능으로 다뤄지는 게 한국의 문제점으로 보인다.
이정도면 남자는 교육시설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교직원이 미성년 학생을 성착취하다니, 학교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냐고.
한 대형 언론사 여 기자가 50대 남성 유튜버에게 7년간 집요한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에요....
남성은 여기자에게 정자를 기증하고 싶다
세차 영상을 올리면서 구석구석 씻겨주고 싶다는등의 모욕적인 영상을 계속 올리고 여기사를 상대로 성인용 소설을 쓴 다음에 여기자의 기사에 댓글링크를 달아서 인터넷에 끊임없이 유포시키는등 악질적으로 괴롭힘을 이어 갔다고해요
여기자는 결국 남성을 고소했고. 이 남성은 불구속 재판을 받는중에도 유툽을 개설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면서 여기자를 괴롭히고 성희롱을 했다해요
구속되어서도 편지를 보내며 계속해서 협박을 이어갔고 이 여성뿐아니라 동료 기자에게까지 편지를 보내면서 동료에게 까지 보복하겠다 계속해서 괴롭힘을 이어가고 있어요
남성은 교도소에 있으면서 여기자를 6회나 고소하고 계속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데 겨우 2년 6개월의 판결을 받았어요
여성은 본인이 죽어야만 끝나는 건가 ... 유서까지 써놓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해요.
취재가 들어가자 검찰을 공소장 변경를 해서 추가 범죄에관해 죄를 묻겠다고한 상황이에요
이 괴롭힘은 결국 저 남성이 교도소에서 나와서 여성에게 보복범죄를 저질러야 끝나는걸까요? 이 나라는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