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분노의 기자회견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건 검찰개혁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국회가 법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줄여놨는데, 시행령으로 다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가는 순간 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 결과 검찰은 중요한 사건, 정치적 사건 위주로만 골라서 수사하고 사회적 약자 사건은 소홀해진다.
윤석열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3,000명이 넘는 사람들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하고 7개월 뒤에야 통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피해자 보호”를 내세우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 당장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시민이 만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7월 안에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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