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편향된 판사가 표현의 자유의 양을 임의대로 정해도 전 국민이 복종해야 한다면 이게 사법독재입니다. 판사가 법대로 판단할 것이란 믿음은 미신입니다. 배심원 제도는 동시대 국민적 상식에 따라 유무죄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민주적 제도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더 익어갈 줄 알았습니다..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고 싶은 게 더 많은 2020년입니다. 새해에는 기억하고 싶은 게 더 많은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을 올립니다. (유튜브 "구독" 꾸욱 눌러주시면 복 받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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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직무정지 2개월로 그친 것은 매우 아쉽지만 무소불위 검찰총수라는 금단의 벽을 허물었다는 의미가 크다.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위치를 확실히 한 셈이다. 이제 남은 건 검찰이 누구 눈치도 볼 것 없이 윤석열 처, 장모 사건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이 바로 설 기회이기도 하다.
유승민의 “퇴임 후 대통령 경호동 짓는데만 62억원의 세금 투입” 발언, 안철수의 “대통령 퇴임 후 795평 사저" 발언을 들으니, ”노무현 아방궁“ 운운하면서 공격했던 자들이 생각난다. 사람만 바뀌었지 언동은 똑같다. 불문곡직 "문재인 조지기"의 후과(後果)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