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긴급 조치권??
금융당국이 '긴급조치권' 카드를 검토 중.
이게 대충 무슨 말이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목표 배율을 신속하게 낮출 수있도록
자본시장법에 별도의 권한을 넣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거지.
자자...일단 니들이 생각하는 미친 짓이 맞는데,
이게 왜 문제일까?
국장 투자자들 집중.
일단 게임 도중 규칙을 바꾼다는게 제일 큰 문제.
투자자는 2배 상품인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1.5배로 바뀐다?
또 2배를 1.5배로 낮추려면 ETF 운용사는 가지고 있던 선물이나 주식 노출을 줄여야 함.
시장이 급락한 순간 배율을 낮추면 오히려 추가 매도가 나올 수도 있음.
문제는 지금 상황이 딱 이 상황이라는 것.
주가가 급락한 뒤 당국이 2배를 1.5배로 낮춘다는거잖아??
(7월 내내 폭락했으니까)
ETF는 이미 하락으로 자산가치가 줄어든 상태에서 목표 노출까지 축소해야 해.
기존 상품에 즉시 적용한다면 운용사는 선물·스와프·현물 노출을 추가로 줄여야 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이 가장 약할 때 강제 디레버리징을 유도하네?
폭락을 막기 위해 배율을 낮췄는데,
배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추가 매도가 나와 폭락을 키우는 상황임...ㅋㅋ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미 큰손들은 이걸 보고 이렇게 예상함.
"본주가 10% 더 떨어지면 정부가 2배를 1.5배로 낮추겠지?"
"오퀴 미리 팔고, 공매도 치자"
새로운 트리거 짜잔~
여기에 7월 31일에 개인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추가 매수하려면
현금으로 3천만 원을 보유해야하지.
이미 매도 유동성은 열어두고 잠재적 매수 유동성은 줄이는 구조가 만들어짐.
아주 개판인 상황.
정부가 만든 상품 구조가 시장을 흔들자, 구조를 사전에 고치는 대신에
위기 때마다 정부가 배율과 거래를 임의로 바꾸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난 모르겠다.
국장은 진짜 어떻게 되려나.
지금 떠돌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쟁점 10가지
1. 상품 구조
단일종목 2배 인버스는 대차·업틱룰·공매도 제한 없이 하방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 사실상 무제한 공매도와 같은 효과.
2. LP 기계적 헤지
외인이 곱버스를 매수하면 LP가 2배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기계적으로 하방 포지션을 잡는다. 주가 급락의 원인이 이 지점.
3. 거래비용 0원
ETF는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는다. 외인이 자사 창구로 주문하면 실질 거래비용이 0에 가깝다.
4. 속전속결 출시
1월 특정 증권사 요청, 다수 증권사 반대, 김용범 실장이 밀어붙여 4월 결정·5월 발행. 복잡한 상품·거래시스템을 한 달에 만들어냈다.
5. 연구보고서 부재
이 정도 정책이 입안되며 연구보고서 하나 없다는 건 정상적인 정부 과제 운용이 아니다.
6. 도입 명분이 거짓
"해외 삼전·닉스 ETF 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함"이라 했지만, 해외 ETF 매매 자금은 스왑으로 어차피 한국에 들어온다.
7. 개인 92%는 손실중
92%는 물려서 들고 있는 보유자 비중이고, 일별 개인 거래대금 비중은 30%대다. 외인·기관은 음의 복리를 알기 때문에 대부분 당일 청산한다.
8. 핸들링 주체는 외인·기관
호가를 한 번에 수억씩 걷어가는 건 개인이 할 수 없다.
시세조종 여부는 주 거래계좌만 보면 바로 확인된다.
9. 정부 스탠스 이중잣대
금양은 개인 투자자가 많아도 상장폐지시켰는데 이 상품은 손도 못 댄다. 외신까지 국장을 카지노라 부르는데 금융위원장은 쉴드를 치고 있다.
10. 국정조사. 곱버스 주 거래계좌 확인, 그리고 금융계 공무원·국회의원 자녀의 증권사 취업 실태 조사 필요.
김용범 정책실장님,
대한민국 증시가 개차반이 된 데엔 당신의 공이 8할 이상은 될 것입니다.
2030 젊은 청년들을 빚투로 내몰아 벼락거지가 되게 했으면서도, 자기 자식은 임대로 살게 할 의향이 있냐는 김은혜 의원의 질문에 급발진했던 것이 엊그제의 당신 모습입니다.
도대체 양심이라곤 있으세요?
어릴 적 실수는 배고파서 빵 한조각 훔쳐먹었다 정도임
그랬는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지금은 훌륭한 어른이 되었다
딱 여기까지가 미담임
차 훔쳐서 여고딩 강간하고 돈 뺏는 건 실수가 아님
하물며 더러운 과거 따위 없는 듯 정의로운 척 구는 건 더욱 더
그걸 쉴드치는 ㅅㄲ들도 수준나옴
어딜 쉴드쳐
검찰 없애고 수사,기소청을 법무부·행안부 산하에 둔다는 게 바로 권력에 종속시키는 거고 개혁이 아니라 이게 바로 대통령 권력 장악임. 선진국들은 수사·기소를 대통령과 분리된 독립기관에 두고 중립성을 엄격하게 지킴.
공정하려면 권력에서 멀어져야지, 더 가까워지면 그게 독재임.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예상대로 현실화됐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았고,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
헌법 제64조와 제84조를 보면, 대통령 재직 중이라 해도 재직 이전의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은 상식 밖이다. 헌법 주석서도 이같은 해석을 명확히 부정하고 있다.
재판 받을 것을 알면서 후보로 추천한 세력은 이제 와서 '국정을 누가 하느냐'며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가 기약 없이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법 시스템이 권력 앞에 주저앉은 것이며, 먼저 엎드리고 나중에 형식만 갖추는 '선복후묘(先伏後描)'의 전형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치를 말하고, 심판자 역할을 운운할 수는 없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한동안 멈춰 있던 '자의적 복속의 충견 시스템'이 사법부에서까지 재가동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경고하는 징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