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하면서 튓 한두개로 그사람을 판단하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러있다. 본인의 이해력이 딸려 오해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차단하지 않는다. 내가 오해했을 수도 있으니까. 오해가 아니라도 차단하지 않는다 그래야 대화 할 수 있으니까. 차단으로 엑스상에 벽을 두지 않는다.
#정구승 변호사
1.
당무개입이라는 조국혁신당 당원의 주장을 받아, 국민의힘 계열에서 이를 확산시키기 시작하길래, 관련 법령 및 판례 검토 결과를 공유드립니다.
2.
관련규정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민주당 당헌
제105조(당과 대통령의 관계)
②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③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 한다.
④당은 제2항 및 제3항의 실현을 위하여 국정운영에 당의 정강정책이 실현되도록 제반환경을 제공하고, 국정운영능력·도덕성 등을 고려하여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개최해야 한다.
3.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119 판결
판결내용 중
대통령은 통상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당의 추천과 지지를 받아 선거운동을 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선출된 후에도 일반적으로 정당의 당원으로 남게 되고, 특정 정당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일반 직업공무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는 당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당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정당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당원의 모집, 정책의 개발·보급, 당원교육 등 선거 시기에 관계없이 정당이 존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정당 본연의 활동으로서, 우리 헌법상의 정당제 민주주의 관련 조항과 정당의 중요한 공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마193 전원재판부)
만일 피고인이 I당의 당원으로서 선거에 관하여 단순한 의견개진을 한 경우라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서 허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H대 총선에 임박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특정 정치 세력인 친A 후보자들의 당선을 위하여 F수석실의 인력 및 자금 등을 이용하여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경선 및 선거운동 전략 자료 등을 작성하고 N를 I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되도록 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 친A 인물들에게 유리하게 구성된 공천룰 관련 자료 등을 전달하여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그러한 행위들의 목적과 경위, 시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비A 후보의 배제와 친A 후보의 다수 당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적·능동적으로 실행한 것이어서 단순한 의견개진이라고 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헌재, 법원을 통해 확인 된 내용입니다.
진짜 당무개입으로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정당에서 자기들 판결문도 확인 안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우습네요ㅎㅎ
Ps. 당비는 매달 받아가면서, 당무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에 손해배상 패소 확정
https://t.co/QN3fWzSGru
신천지 연루설 의혹 재판에서 이낙연 패소.
부산 깨시민, 문꿀오소리 등 이낙연 지지자들이 정청래한테 붙은 건 이제 비밀도 아니다.
이번 전당대회도 민주당과 신천지의 싸움이 아닐까 싶다.
대통령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예비경선 2천만 원, 본경선까지 가면 5천만 원. 갑작스러운 4배 인상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청년과 신인이 도전할 수 있어야 민주당의 미래도 커집니다.
이번 결정은 재검토돼야 합니다.
그것이 청년에게 희망을 돌려주고 민주당을 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계엄을 경고했고, 이낙연식 사쿠라를 쳤습니다.
이번 전대의 본질은 결국 위장한 반명 분열주의 및 신천지와의 대회전입니다.
이재명정부의 성공과 총선승리냐? 이재명정부 흔들기와 민주당 쪼개기냐?
유일한 해법은 전당원의 백프로 참여와 투표.
모든 당원의 투표와 진짜 당원주권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빠짐없는 투표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대통령님, 청년 정치의 고충을 공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돈 안 드는 선거'가 없었다면 정치를 꿈도 못 꿨을 거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2001년생입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탁금이 얼마든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만 저 다음에 올 청년은 저보다 가벼운 짐으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돈이 벽이 되지 않는 정당. 청년이 시혜가 아니라 권한으로 경쟁하는 정당. 이번 전당대회에서 몸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진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