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도 왜 아무런 조치도 없지? 다른 사건들이였으면 ~법 그러면서 난리쳤을텐데
14일 KBS에 따르면 사고 당시 두 살배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진 30대 여성 A씨는 사고 엿새 만인 10월 24일 극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지만 기억을 잃었다.
남편 B씨는 "(아내의) 뇌가 손상돼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기억상실이라고 해야 할지, 아이들에 대한 감정조차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B씨는 "아이들이 밤마다 발작하면서 울고 공격적인 성향까지 보인다"며 "엄마가 없어서 그런 건지 트라우마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회 초년생이 부동산 계약시
계약서에 넣아야 될 특약 조항 정리
부동산 계약이 서툰 사회 초년생에게
나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가지 특약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가끔 계약서를 쓰고 대출을 알아보는데
부동산이나 임대인 문제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으면 관계없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기 조항을 넣어두는게 좋습니다
2.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 및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대항력에 대해선 예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대항력 성립을 위해선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 후 법적효력는
익일 00시 부터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3일 13시에 전입신고를 해도
4일 00시 부터 효력이 생기는거죠
만약 집주인이 3일 14시에 담보대출을
받아버리면 대항력 효력이 없습니다
불합리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법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금을 납주하자마자
전입신고를 바로 하는것이 좋고
계약서에는 잔급 납부 익일까지
새로원 권리(대출)등을 발생시키지
말라고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3.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 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보통 전세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끝나면
다음 새입자 돈을 받아다가 그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줍니다.
미리미리 하기 조항을 넣어서 새 임차인 못구해서
돈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해놓으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1.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대출이 눌가능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2.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 및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3.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 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하기 조항은 참고해서 계약 시 반드시 넣으세요
결론
내 돈은 내가 지킵시다
대항력 관련 자료 참고
https://t.co/JyZ9k3ebf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