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모두발언#이미영#언론의역할
대한민국 언론은 과거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환율대란, 참정권 유린,
국민 검열법 시행, 국방부장관 대형 추문 등
수많은 사건에도 침묵합니다
보았으나 싣지못해 싸웠던 선배들의 유산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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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 정치재건축] 5.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 "국힘 정비가 됐으면 이미 탄핵감“'
▶️ 전병헌 대표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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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구한 분"이라는 황당한 미화와 함께 등장한 김민석 총리. 하지만 기억에 남는 건 '배추 총리' 쇼잉과 뒷북만 맞았던 미국 행보뿐입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의원을 견제하고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기 위해 여당 전당대회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정 지역에 800조 원 투자 보따리까지 풀며 판을 짜줬음에도, 여론조사는 김 총리의 낮은 신뢰도 때문에 박빙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내 선거 개입이라는 정치적 금도를 넘은 이재명 대통령. "야당이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탄핵 얘기가 몇 번은 나왔을 중대 사안"이라는 날카로운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의 무리한 전당대회 개입과 정청래 vs 김민석의 수싸움, 과연 이 진흙탕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요?
*영상 출처: 7월 2일 자 유튜브 채널 '미디어C'
#전병헌 #이재명 #김민석 #정청래 #민주당전당대회 #800조투자 #정치평론 #시사쇼츠 #탄핵논란 #당내선거 #이슈분석 #쇼츠추천 #미디어C
1심 송병훈 재판부에서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황당하게도 공소기각했던 판결이 2심에서 파기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속히 파기되었다는 것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얼마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 판결 외에도 1심 송병훈 재판부는, 이화영 위증 등 국민참여재판에서 북한에 부당하게 금송 등을 보낸 혐의에 대해서, 법리나 판례상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었습니다.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역시 항소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 사건 재판에서 연속적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송병훈 재판부에 대해, 그럴리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송병훈 재판부는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행여나 독자적인 견해를 근거로 공소기각 등으로 실체 판단을 모면할 생각을 추호라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성실하게 실체 판단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새미래민주당 제2차 정기전당대회 개최 안내]
존경하는 새미래민주당 당원 여러분,
"우리가 옳았다, 당원이 옳았다!"
당당한 새미래, 단단한 민주, 탄탄한 법치를 향한 새미래민주당의 힘찬 발걸음에 당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뜻을 모으는 새미래민주당 제2차 정기전당대회가 다가오는 7월 25일 개최됩니다. 우리의 정의롭고 바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자리에 꼭 함께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6년 7월 25일 (토) 오후 2시
■ 장소
스페이스 쉐어 서울역센터 9층 다이아몬드홀
■ 찾아오시는 길
주소: 서울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9층
대중교통: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GTX-A [서울역] 11번 출구에서 31m (11번 출구 바로 앞)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부탁드립니다.
1️⃣ 유튜브 라이브 시청
https://t.co/GNXL2QVOMy
2️⃣ Zoom 회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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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래와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당일 전당대회장에서 뵙겠습니다!
▽정기 전당대회 소집 공고
https://t.co/F5DHNBRxDm
감사합니다.
▶️ 문의: 02-782-0410
▶️ 새미래민주당 중앙당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한화오션이 기술과 납기준수능력이 독일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더니 독일기업이 수주했다. 캐나다. 루마니아. 폴란드에서도 수주 실패했다.
이번에 나토에 가서는 외국 대표들과 잘어울리지도 못하고 사진도 못찍고 있다.
우리나라가 요즘 제대로 안풀리는 것은 모두 이재명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이재명이 미국말을 안듣고 중국에 붙어먹은 것을 잘알고 있다. 작년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났을때는 트럼프가 피스메이커가 되면 자기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하고 앞으로는 안미경중이 아니라 경제도 미국과 함께 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경제도 중국. 안보도 중국에 붙었다.
중국에 정보를 넘긴 카카오는 가볍게 벌금을 매기고 미국 기업인 쿠팡에는 훨씬 많은 액수의 벌금을 매기고 로저스 쿠팡대표를 국회에 불러 면박을 줘서 미국이 화가났다.
우리나라는 한미일 훈련에서 빠지고 미국과 일본만 훈련을 했는데 서해상에서 미국전투기와 중국전투기가 대치하자 미국에 항의하고 미국이 사과했다고 거짓말했다가 주한미군사령관이 사과하지 않았고 사과할 일도 없다했다.
작년에 한국에 부정선거감시단으로 왔던 존 밀스 대령이 국무부 부차관보로 들어갔고 이제 보니 국무부홈페이지에도 공식적으로 나온다. 국무부 부차관보면 높은 직책이며 루비오 국무부장관과도 직접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타라오 박사는 미국의회에서 한국에 부정선거가 있고 공산화되고 있다고 증언했으며 크리스의원은 행정부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미국에 반대하는 극좌국가가 되고 있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우파언론도 아닌데 이런말을 하는 것은 외국에서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회는 전쟁부에 한국에 중국이 얼마나 침투해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직접 정책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6.3지선에서 투표지 미지급 사태가 터졌고 많은 국민들이 올림픽공원과 전국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고 있으니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에서 중국개입 부정선거에 의해 이재명과 민주당이 권력을 잡았고 이재명을 가까이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잠수함같은걸 계약해봤자 중국에 군사기밀이 다 넘어가 쓸수없게 될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이재명이 하이닉스와 삼성을 압박하여 물도없고 전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일은 안하고 남의 돈빼먹는 것만 좋아하는 전라도에 800조를 투자하여 반도체 공장을 만들게 하자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가 폭락했다. 정상적인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 외국인들도 삼성과 하이닉스가 망할 것이라 생각하고 돈을 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밝히고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국회를 해산해야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어불성설, 말도 안되는 황당한 판결이다.
첫째, 전직 대통령의 대한 이런 중대 사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대법원 한 소부 즉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에서 했다.
그것 자체가 대통령 망신주기,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둘째, 이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한 사건'이다. 그런데 한 사건을 쪼개서 재판했다. 속이 다 보이는 못된 판결이다.
셋째, 본질적인 것도 아닌 부분, 꼬리부터 먼저 선고했다. 중한 것부터 해야지 거꾸로 한 것이다. 쪼개서 망신주기다.
법원이 이렇게 무너졌다. 더욱이 대법원이 그랬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판결,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판 하더라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대로 하라.
대법원, 더 이상 국민을 분노케 하지 말라. 책임 묻지 말라는 법 없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윤석열 #윤석열대통령 #대법원 #전원합의체
지금 주요 청장들 죄다 공석인거 국민들 아무도 모를걸??
다 '대행'만 두고 안 뽑는 이유가 '대행'은 인상청문회가 필요 없어서였구나
그럼 이제 민주당서 '인사청문회 폐지' 부터 해놓고 살인 전과자 같은거 갖다 꽂겠네~
<이낙연의 사유>
https://t.co/4QrAkABnhc
💢 모스 탄 대사의 충격진단
지금 한국 올림픽공원의 'K-혁명'은
공산화 쿠데타에 맞선 반혁명이래요.
트럼프가 한국 두고 "혁명과 숙청"이라 말했는데
이거 정확한 진단이라며, 한국이 이미 공산화 쿠데타로 권력이 뺏긴 상태라, 시민들이 '반혁명'으로 맞서는 중이란 거죠.
이 진단에 국민인 나도 듣고 놀람 🫢
#모스탄대사 #K혁명 #부정선거
<대검 진상조사단은 일종의 “장관의 사설 특검”으로 불법 수사조직입니다. 따라서 그 소속 검사에게는 적법한 수사권이나 감찰권이 없습니다. 불법 수사권의 행사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검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검찰청법과 대등한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즉, 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검사"인 특검은 반드시 특검법이나 상설특검법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2026. 6. 10.자 조사단 설치 지시와 구자현 총장대행의 복명에 따른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있어(지침 7조 2항 4호)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지침상 진상조사단에 검찰총장의 지휘는 배제됩니다(6조 3항). 그러면서도 검찰청법상 허용하지 않는 외부의 간섭 즉, 검찰 외부에 있는 법무부장관 및 법무부에 설치된 위원회의 요청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조, 7조 1항, 제6항, 8조 2항).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지휘할 수 있는 검찰 수사기구가 장관의 지시와 대검 지침에 근거하여 탄생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의 지휘가 배제되어 있으니 일종의 “특별검사”인데, 근거 법률이 없이 장관, 총장대행의 지시와 지침에 근거하고 있고, 장관의 사실상 지휘를 받으니 ”장관의 ‘사설’ 특별검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진상조사단의 설치 근거인 위 지시와 지침은 검찰청법에 위반되어 위법 무효이므로, “장관의 사설 특검”인 저 진상조사단 또한 위법 무효인 “불법 수사기구”입니다.
아마도 법무부와 대검은 “진상조사단은 특임검사와 유사한 것”이라고 변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임검사와 진상조사단은 전혀 다릅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 하에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특임검사 사건을 지정하고 특임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해 승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임검사의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특임검사 관련 지침 3조 2항, 4조 2항). 특임검사는 감찰위원회의 통제도 받으며(4조 3항), 무엇보다도 법무부 등 외부 기관의 지휘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진상조사단에 대해 검찰총장은 법무부와의 도관(導管) 역할 즉, 형식적인 통로 역할만 할 뿐 어떤 조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의 통제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등 외부기관의 지휘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진상조사단은 특임검사와 전혀 다른 돌연변이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사설 특별 검사” 일 뿐, 그 불법성이 치유되지 않는 것입니다.
검사는 현행 검찰청법상 제한된 범위에서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을 가지고 있고(제4조), 그 직무 관할구역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제5조), 그 권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제7조). 이러한 법적 제약을 받지 않는 검사의 수사권 행사는 실정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적 권한 행사에 해당합니다.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위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이고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에게는 적법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적법한 수사권을 인정받으려면 지침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여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을 보장해야 하고, 외부 기관에 의한 위법적 간섭 가능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덧붙여 이들에게는 감찰권도 없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감찰권은 대검의 직제 규정에 따라 대검 감찰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상조사단은 대검 감찰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적법한 감찰권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이 신청한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정의 구체적 근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법원도 제가 위에서 언급한 점에 대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충언을 드립니다.
1) 먼저 조사단 소속 검사들은 불법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 불법 수사권을 행사하여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저지른 직권남용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제 대법원 결정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직권남용의 고의가 명확합니다.
2) 법원은 저 불법 수사조직의 신청이나 영장 청구에 일절 응하여서는 안됩니다. 권한 없는 자에게 소송자료를 내어주거나 영장을 발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법왜곡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진상조사단이 불법수사권을 행사한다면, 결국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초초초초긴급 선관위의 미친 문서 유출!!!!!(SBS 단독!!!)
[요약]
1. 재선거 여부를 결정하는 부서의 직원 3명이 갑자기 사임.
2. 원인 알아보니 *중앙선관위*의 문서때문이었음.
3. 그 문서에는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란 내용이 담김.(직원이 느끼기에)
4. 책임을 다하고 싶었으나 끝내 사임.
⚠️여기서 어이가 없는 게 SBS 취재진에겐 전혀 선거소청에 영향을 줄 생각이 없었다고 해명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이거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은 과연 뭐라고 생각할까요???
선관위에서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한번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봅시다.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봐야 합니다. 하트 재게시 필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