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bworld 화 낸적 없습니다
선대위의 공식적인 요청없이 지지자들끼리의 행동은 경호에 더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마치 확정된 것처럼 긴급 알림을 진행하는것은 문제입니다
지역위원장 통해 선대위 논의 또는 조치 부탁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던 유세쟝에서 별도 공지 한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등록 기간 중에 당적을 변경한 사람은 해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후보자 등록 신청 시 당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