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 탄원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주도하는 운동입니다.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박상용 검사를 지켜야 합니다. 홀로 싸우고 있는 그를 외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치 이전에 법치의 문제입니다.
https://t.co/EcFq5CtJg3
박상용 검사 징계 관련, 정유미 검사장님이 검찰 내부망에 올리신 글입니다. 많은 분들의 일독과 공유를 바랍니다. 아울러 더 많은 검찰 선후배들의 상식적인 목소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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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 내린 2개월 직무정지 기간이 끝나가자, 직무정지 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무기한이라는 것은 징계의결시까지라는 의미’라고 한 발 물러나기는 하네요.
무기한이건 징계의결시이건, 현직 공무원을 일하지 못하게 무리수를 두는 꼴을 난생 처음 보는 터라, 날마다 이 막장의 끝은 어디일지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경우가 직무정지가 ‘필요한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검사가 사건당사자에게 금품 등을 받았음이 밝혀졌거나, 사건관계자를 폭행하였거나, 혹은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임이 밝혀져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이 얼른 떠오르는 경우들이네요.
박상용 검사에게 제기된 징계혐의는, ①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했다는 것, ②수용자를 소환조사하고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③음식물 또는 접견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아, 물론 제공했다는 음식물에 온 나라를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던 연어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것이 과연 잘못인지, 수사과정확인서 미작성 행위가 징계감인지, 음식물이나 접견편의를 제공한 것이 그렇게나 나쁜 일인지 여부를 떠나,
과연 위 세 가지 징계혐의가, 당장 부부장급 검사 하나를 온전히 직무에서 들어내야만 하는 ‘직무정지가 필요한 경우’일까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나눠 본 검사들 중 여기 동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권력이든 권한이든 올바로 행사되어야 하고, 올바른 권한행사의 가장 핵심은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손에 권력이 주어졌을 때 저지를 수 있는 잘못된 행위를 모두 법으로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절제하며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검증하여 뽑아 쓰기 위해 일반 공무원은 인사제도,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제도라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명시적인 한계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막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명시적인 한계를 두지 않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 법령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도출할 수 있는, 그리고 ◆ 역사적으로 만들어 온 전례와 원칙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고, 국민들은 공직자에게 이와 같은 한계를 준수하여 그 범위 안에서 절제된 권한 행사를 할 것으로 기대할 것입니다.
권한이 절제되지 않은 채 마구 행사되니, 80년에 가까운 검찰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률가인 검사와 변호사들이 바글바글한 법무부라는 국가기관에서 말입니다.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된 검사에 대해 이미 내려진 직무정지 기간이 도과된 상황에, ‘무기한’이건, ‘징계의결시까지’건 추가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대한 규범조화적 해석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징역 2개월 구형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구속기간 2개월이 도과되었는데 ‘무기한’ 또는 ‘선고시까지’ 구속을 연장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 피고인 주변을 탈탈 털어 무엇이라도 무기징역형을 때릴 구실을 찾아올테니 그때까지 구속을 연장하겠다는 장면이 연상되는 것은 저 뿐입니까?
검찰권이 절제되지 않은 채 행사되어 검찰이 국민적 지탄을 받은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요.
비슷하게, 인사권이든 징계권이든 장관의 어떤 권한도 절제되지 않은 채 행사된다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법령은 모든 국민들이 넘어가지 말라고 만들어 둔 경계선입니다. 누구라도 그 경계를 함부로 밟고 넘어서면서 ‘나는 여기를 밟고 넘어갈 권한이 있다’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더더구나 안됩니다. 그러면 경계는 더 이상 경계가 아니게 되고 법치주의는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나날이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그저 망연자실 바라만 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다소 시일이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정지 연장 처분에 대해 박상용 검사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다들 바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여 게시하는 것이니, 한 번씩 읽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대내외적인 공격이나 비난적 시각으로 인하여 가중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공익을 침해한 중대한 부패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검사의 책무이고 국민들과 국가에 봉사하는 길이라는 생각만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가장 엄격한 기준의 증거 판단을 이정표 삼아 사실을 규명해 나갔을 뿐이었습니다.
실체만 규명하면 위와 같은 사실에 기반하지 아니한 비난적 시각들은 모두 감내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는 수사의 필요성을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④ 정치검찰의 과오인가? -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단편적으로 들었던 사실에 기반하여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수원지검에서 불법적으로 수 백억 달러가 북한으로 간 단서를 포착하였을 때 중앙지검 등에서 대형 비리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외부 여건이 좋지 아니하였고, 지휘부 또한 그 수사에 대해 다소 부담스러워했던 입장으로 인해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비리의 성격과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전모를 규명하지 아니하면 검사로서 국가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생각과 그에 따른 사명감을 갖고 평검사들이 끈질기게 수사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권력자의 정치적 요구나 외압과 무관하게 헌법과 법률에 의한 사법적 기준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 개시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의 대내외적인 어려움 등에 대하여 수사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⑤ 검사들이 목숨 걸고 항변을 하는 이유
대장동 개발비리 또는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하여 기소된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단 하나라도 검사가 단서를 발견하였을 때 수사를 열심히 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는 정도의 경미한 범죄는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혹과 1기팀이 추가 수사 사항으로 인계한 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고구마 줄기처럼 얽혀있던 관련 범죄들이 규명되었던 것입니다. 특정인을 타켓으로 없는 범죄를 찾아간 것은 전혀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으며, 대북 송금 사건 또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가 주어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확인되는 중대범죄가 ‘권력자의 정적인 또 다른 권력자의 범죄’라고 하여 그 수사가 정적 제거 작업에 대한 부역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를 덮어 주는 것 또한 용인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최근 검사비리 조작을 위한 각종 감찰, 수사, 국정조사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제기된(셀프 제기한) 의혹이 허위로 밝혀지니깐’ 다른 꼬투리 잡기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검사들은 선택한 것도 아닌 주어진 사건에 대하여 온갖 어려움에도 오로지 범죄에 대한 적개심으로 실체를 규명한 것일 뿐으로, 경험 부족 등으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는 있을지언정, 정치권력에 굴하거나 눈치보는 일은 없었음에도 ‘권력의 힘으로 정적 제거 부역, 정치검찰 등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억울함에 목숨걸고 항변을 하고, 정치 욕심 등의 허위 비난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유투브 출연 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⑥ 위헌·위법 국정조사가 확인한 사실 – 정치검찰의 과오는 없었다 -
위헌·위법하기는 하나 금번 국정조사 통하여 명확히 된 사실은 「① 대장동 사건 등의 수사는 정치권력자의 개입이나 요구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다. ② 특정인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대규모 비리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前성남시장 등의 가담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③ 국회 다수당이 조작 증거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수십만 페이지의 증거 중 몇 가지 문건이나 일부 절차상 하자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조작되었다고 하는 기소 사실을 특정조차 못한다.」는 점 등입니다.
그럼에도, 장관님도 그렇고 민주당 측에서 위헌·위법한 국정조사를 통하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 수사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음이 밝혀진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정조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조작 기소의 증거라고 주장한 내용들은 이미 관련 사건의 법정 절차 등에서 다투어지거나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로서, 새로 밝혀지거나 입증된 것들이 아닙니다.
즉, 법원의 사법적 심리가 진행 중인 형사쟁송의 쟁점들을 위헌·위법한 방법으로 국정조사라는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와 정파적 이익을 위하여 진실을 조작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 계속 -
진실은 그와 같은 정치적 권한 남용을 통하여 왜곡하거나 은폐될 수 없는 것으로 오히려 관련 수사가 정치권력의 개입과 지시에 따른 조작 기소나 정파적 수사가 아니었다는 점만 확인되었을 뿐입니다.
⑦ 허위의 정치검찰 과오를 빌미 삼은 헌법적 검찰 시스템의 해체
최근 검사 게시판의 다른 글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장관님이 말하는 정치검찰의 기준과 과오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사법적 기준에 따라 장관님이 속한 정치적 세력의 비리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그 결과가 해당 정파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치검찰의 기준이고, 그것이 정치검찰의 과오라는 것인지 도저히 저의 부족한 식견으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와 같은 특정 정파에 대한 유불리를 정치검찰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 비리를 저지른 권력자의 대리인이나 특정 정파의 당 기율위 위원장의 지위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하이어 로얄티(higher loyalty)를 가져야 하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의 지위에서 할 일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과문하여 알지 못하는 정치검찰의 과오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와 같은 일부 정치검찰의 잘못이 있으면 그 검사와 잘못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가령, 장관님이 정치검찰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장동 개발비리 2기 수사팀이 정치검찰로서 잘못한 것이 있고, 부장으로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통할권이 있는 장관님이 적법절차에 따른 감찰과 수사를 통하여 그 잘못을 명확히 하여 책임을 추궁하면 됩니다.
헌법적 기관 또는 국가 조직의 하나로서 검찰에서는 정당과 같은 사적 단체와 달리 기관 전체의 의사가 아닌 해당 사건의 수사팀과 지휘라인의 의사 합치에 따라 사건이 처리됨으로, 그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검찰이라고 하는 기관 전체 또는 그 시스템에 귀속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있었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위헌·위법한 항소포기 사태의 책임은 ‘법무부-대검-중앙지검’의 지휘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잘못으로 귀결되는 것이지 검찰 전체의 잘못으로 귀결될 수는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정파적 이익을 위하여 창작되어진 그러나 사실로 확정되지 못하는 정치검찰의 프레임으로 인하여, 허위의 잘못이 검찰 구성원들 전체의 책임으로 귀결되거나 헌법기관으로서 검찰을 해체할 근거나 명분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와 같은 허위의 정치검찰 프레임을 통한 헌법적 검찰 시스템의 파괴와 권력자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입법 등은, 검사들이 밝힌 범죄가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적 시스템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그 범죄를 은폐하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일부 정치검찰의 잘못으로 인한 검찰 해체’라는 정치적 프레임은 ‘최근 개악된 헌법에 따른 검찰 시스템 해체 입법들의 정당성이 없음’을 오히려 강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개악의 책임을 있지도 아니한 정치검찰의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⑧ 검찰 구성원들의 열패감과 상실감의 원인
최근 민주당의 독재적 의회 운영에 의한 일련의 헌법적 검찰 시스템의 와해 입법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포기 사태 이후 일련의 정치적 인사권 남용 등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열패감은 ‘일부 구성원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 조직이 해체되잖아?’라는 일차원적인 불만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국정조사 등에서 정치검사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일부 검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검찰 구성원들은 정치검찰 개혁 운운하면서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악화시키고 자기편에는 굴종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권력의 내로남불과 적반하장, 그 과정에서 헌법적 시스템은 와해되고 그로 인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의 피해는 가중되는 현실, 거대 권력의 정치적 이익 추구 앞에서 그와 같은 국민의 피해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무기력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장관님의 페이스북 말씀은 최근 검찰 내부의 상실감과 열패감에 젖어 있는 상황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은 실상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의 헌법적 책임은 검사의 잘못은 적법절차에 의한 사실 확정과 책임 추궁을 통하여 기강을 확립하면서도 정치권력의 부당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게이트키핑 역할을 함으로써 검찰이 상실감과 열패감에 젖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프레임을 통한 검찰 내부의 이분법적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그 열패감과 상실감을 팽배시키는 것이 아님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헌법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길 기원해 봅니다.
검사 #강백신
오늘 방송에서 소개한 강백신 검사의 글을 공유합니다. 구구절절 가슴에 와닿는 묵직한 문장들의 연속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개딸들 눈과 귀에 때려 박히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정독과 많은 공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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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님의 검찰 구성원들의 상실감과 열패감에 대한 의견의 부당성>
① 들어가는 글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성호 법무부장관님은 2026. 4. 26.자 페이스북 글에서 「일부 정치검찰의 과오로 사실상 조직 해체의 상황을 겪으며 느끼고 있는 검찰 구성원들의 상실감과 열패감에 공감합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말씀은 최근에 일어난 헌법에 따른 검찰시스템의 입법에 의한 해체 상황에 대한 역사와 사실의 왜곡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② 입법권 남용에 따른 헌법적 검찰 시스템의 해체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2025. 9.의 검찰청 폐지와 2026. 3.의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입법은 일부 정치검찰의 과오에 대한 정당한 개선책이 아니라 최근 의회 권력을 장악한 국회 다수당이 독단적·독재적 방식으로 추진했던 수사 지휘권 박탈, 검수완박 입법 등 법률에 의한 헌법적 검찰 시스템의 해체 작업, 즉 입법권 남용에 의한 입헌 질서 문란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라는 사실입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검찰 조직의 해체는 단순히 검찰이라는 기관 하나의 문제가 아닌 헌법에 따른 형사소추시스템(검사제도)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 법률들은 ‘헌법 침해 법률’에 해당합니다.
장관님의 정치검찰 기준과 근거 등은 알 수 없으나, 해당 말씀을 전제하더라도 ‘일부 정치검찰이 잘못한 것’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 입법부에 ‘검찰, 나아가 헌법 시스템 자체를 법률로 해체할 권한’이 부여된다고 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그와 같은 위헌적 입법은 자기편 범죄에 대한 정당한 형사소추권 집행의 방해와 드러난 비리의 은폐·왜곡을 위한 검찰의 악마화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의 침소봉대 또는 허위 사실과 정치적 프레임 등을 빌미로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킨 권한 오남용에 불과합니다. 검찰의 불완전한 정치적 독립성을 보완하는 제도개선으로서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③ 정치검찰의 과오인가? -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관련 -
장관님이 대표적인 정치검찰의 과오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일응 보이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개발 사업 초에 형성된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의 유착관계를 기반으로 前성남시장의 거대 여당 대통령 선거 후보 출마 시점까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부패의 영토를 넓혀갔던 단군 이래 최대의 부정부패 비리 사건이었습니다. 이재명 前성남시장마저도 범행 가담 여부가 문제되는 다수 피의자들 중 한 명(one of them)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거대한 빙산과 같은 대형 비리 사건은 부패의 전체 퍼즐을 맞출 수 있어야 부분부분을 이루는 개별 범죄의 공소유지에 충실을 기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사람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할 수 있고, 부패 발생의 뿌리를 확인하여 향후 우리 사회의 제도적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수사팀 전체가 공유한 공통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제가 수사팀 부장이 된 이후의 수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의 전모를 밝혀 공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누가 범죄를 저지른 것인가’라는 질문이 아닌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전제로 실체를 확인해 나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살아 있는 권력으로서 입법부를 장악한 채 행정권과 대등한 지위에 있던 거대 야당은 같은 정파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은폐되어 있던 자기편 비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정치검찰, 정적 제거 부역, 친윤 몰이 등의 정치적·허위의 프레임을 동원하였습니다.
그에 더하여, 당시 검찰총장이 공포심을 느겼다고 할 정도로 입법적·재정적 압박 수단을 동원하여 검찰이라는 국가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그와 같은 정치권의 정치적 프레임에 경도되거나 오염되어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팀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검찰 내부의 비난적 시각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 계속 -
경영학에 파킨슨의 사소함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수조 원짜리 회의에선 뭘 모르는지 들통날까 봐 다들 입 꾹 닫고 있다가, 고작 직원들 자전거 보관소 지붕 색깔 고르는 회의에선 아는 척하려고 수시간 동안 핏대를 세우며 싸운다는 법칙이다. 영국 학자의 이 낡은 이론이, 2026년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아주 완벽하게 부활했다. 교과서를 찢고 나온 살아있는 인간 견본의 등장이다.
왜 국가 원수라는 작자가 외교와 거시 경제는 내팽개치고, 일선 경찰 칭찬이나 동네 매점매석 같은 자잘한 일에 병적으로 집착할까. 무서워서 그렇다. 이란의 도발이나 환율 방어 같은 고차원 방정식은 자기 지적 능력 밖의 진짜 "미지"의 영역이다. 섣불리 건드렸다가 무능이 뽀록날까 두려우니, 자기가 제일 잘하는 얕은 물로 잽싸게 도망친 거다.
지자체장 시절 계곡 평상 엎어버리고 사이다 소리 듣던 그 알량한 마이크로 행정의 추억. 복잡한 문제는 덮어두고, 만만한 말단 공무원 군기 잡고 국민 가르치려 들며 유능한 척 위장하는 생계형 월급루팡의 빤한 수작이다.
대통령다운 일을 하라는 평범한 시민의 일갈에 굳이 등판해 변명을 남긴 것도 결국 거대한 자격지심이다. 본인도 무의식중에 아는 거다. 자기가 지금 조타실에서 키를 잡은 선장이 아니라, 갑판에서 빗자루질이나 하며 바쁜 척하는 동장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걸 말이다. 뼈를 얻어맞으니 반사적으로 옹졸한 방어 기제가 튀어나온 거다.
권력의 스케일 한 번 눈물겹다. 동맹국과 핫라인을 돌려야 할 골든타임에, 트위터에서 시민의 댓글에 긁혀 변명이나 타이핑하고 있는 국가 원수라니.
다들 꽉 잡으시게 조타수를 잃어버린 이 배, 앞으로 꽤나 험악하게 흔들릴 테니.
어제 이재명의 소셜미디어에 “외교, 안보, 거시 경제 같은 대통령다운 일을 하라”고 일침을 가했던 시민의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다. 당시 대통령은 굳이 그 글에 등판해 "이것도 대통령이 할 일"이라며 변명을 남겼고, 나는 그 얄팍한 자격지심과 옹졸한 스케일을 지적했다.
그런데 이 한 편의 블랙코미디에 상상도 못 한 기막힌 반전 결말이 추가되었다.
해당 댓글을 남겼던 시민이 내 비판 글을 읽고 직접 정중한 후일담을 전해왔다. 자신은 거창하게 일갈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국가 최고 행정기관이 더 큰 사안을 챙겼으면 좋겠다는 맥락이었고 "대통령이 답도 주셨으니 소통이 잘 된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상황을 성숙하고 둥글게 마무리하려는 품격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훈훈한 결말은 오직 시민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팩트는 잔인하고 희극적이다. 소통이 잘 되었다며 웃음 짓던 그 시민은, 정작 그 직후 이재명의 트위터 계정에서 '차단'을 당했다.
소통을 운운하며 넉넉한 미소를 지은 시민의 뺨을, 권력자가 '차단 버튼'이라는 가장 옹졸하고 찌질한 방식으로 후려친 것이다.
이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심리 상태와 정서적 빈곤을 완벽하게 해부해 보여주는 엑스레이 사진이다.
대통령은 처음 댓글이 달렸을 때, 대중 앞에서는 관대한 소통의 지도자인 척 변명 댓글을 달며 쿨한 척 연기를 했다. 하지만 모니터 뒤에 숨은 그의 진짜 자아는 시민의 상식적인 지적 하나조차 견뎌낼 수 없을 만큼 깊은 열등감과 분노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것이다. 겉으로는 소통 코스프레를 하면서, 뒤로는 자신을 향해 팩트를 날린 시민의 입을 디지털 재봉틀로 꿰매버렸다. 이것이 입만 열면 국민을 부르짖는 권력의 진짜 맨얼굴이다.
국가 원수의 트위터 차단 기능은 스팸 계정이나 욕설을 거르라고 있는 것이지, 뼈 아픈 충고를 듣기 싫다고 귀를 막는 용도로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은 예의를 갖춰 "큰일을 하시라"고 충고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옹졸한 입틀막이었다. 시민은 어른스러웠고, 권력자는 유아퇴행적이다.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 한 명의 목소리조차 포용하지 못하고 차단 버튼 뒤로 숨어버리는 유리 멘탈의 권력자가, 어떻게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거시 경제의 해일과 이란의 도발이라는 거대한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겠는가.
소통이 잘 된 줄 알았던 시민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당신은 잘못이 없다. 그저 당신이 마주한 권력의 그릇이, 간장 종지보다도 얕고 좁았을 뿐이다. 국민의 입을 차단한 대통령은 결국 현실의 위기 앞에서도 눈을 감게 된다. 디지털 성벽 안에 갇혀 자신을 찬양하는 메아리만 듣고 싶은 벌거벗은 임금님. 그 옹졸한 군주가 다스리는 닫힌 나라의 결말은 언제나 비극이다.
한때 우리를 문꿀오소리라고 불렀다.
벌꿀오소리처럼 맞아도 버티고, 물어뜯겨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사자도, 들개 무리도, 독사도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그게 자랑이었다.
근데 정작 우리를 쓰러뜨린 건 적이 아니었다.
우리가 온몸으로 막아줬던 그 사람이었다.
욕먹을 때 같이 욕먹고, 흔들릴 때 버텨줬는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다.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은 느낌. 벌꿀오소리가 들개 무리는 뚫고 나왔는데 자기편한테 등을 찔린 격이다.
근데 있잖아.
벌꿀오소리는 독사한테 물려도 잠깐 쓰러졌다가 일어난다. 독이 없어서가 아니다. 치사량을 맞고도 다시 눈을 뜬다.
나라가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걸 보면서 다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배신당한 게 분하지 않은 척은 못 하겠다. 근데 그렇다고 누워 있을 수도 없다.
버티고, 견디고, 계속 밀어붙여.
우리가 문꿀오소리였던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었다.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자. 우리, 원래 이런 사람들이잖아?
<대통령님, 이번 특검 법안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헌법파괴를 막으셔야 합니다 - 2>
현재 이 모든 것을 막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자, 막아야 할 가장 큰 의무를 지니신 분은 대통령님이십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헌법의 수호자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하도록 합니다. 헌법원리를 모조리 파괴하는 이번 특검법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은 단순히 국회의 헌법파괴를 방치하고 방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회의 헌법 파괴를 완성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헌법 제69조의 헌법수호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자 적극적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됩니다.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그 사명을 저버리고 오히려 헌법 파괴한 일을 비난하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를 막아낸 국민들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그것을 “빛의 혁명”이라 일컫지 않으셨습니까? 대통령님께서 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공포하시는 일이야 말로 똑같은 “헌법파괴의 자행”이요, 칠흑같은 “어둠의 반동”을 저지르시는 일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국가원수이신 대통령님께 충심을 다해 간절히 아룁니다.
이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님께 선택사항도 고민사항도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일 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는 단호한 거부권 행사만이 이 나라와 헌법 그리고 대통령님도 구하는 길입니다. 부디 굽어 살펴주십시오.
민주당이 발의한 미친 법률안 일부입니다. 손이 벌벌 떨리고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자신들의 사냥개인 특검이 모든 수사기관의 사건을 좌지우지 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문 입니다. 이 법을 발의하고 찬성하는 악귀들의 이름을 결단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① 특별검사는 수사경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조제1항 사건 중 검사가 수사, 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이에 따라야 한다.
⑦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포함한다)업무를수행한다.
뉴스에 올라온 기괴한 사진 한 장이다.
카메라 렌즈를 조금만 뒤로 빼서 화면을 보자. 단상 위에서는 야당 의원이 정동영 장관 해임안이라는 묵직한 국가 사안을 마이크에 대고 읽고 있다. 그런데 그 단상 바로 아래 프레임. 민주당 의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수학여행 온 중학생들처럼 웃고 떠들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상대가 면전에서 마이크를 쥐고 있는데 대놓고 쪼개는 저 천박함도 기가 차지만, 진짜 코미디는 저 카메라 앵글 밖의 현실에 있다.
저렇게 단상 앞에서 V자나 그리며 세상 여유로운 척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지금 무대 뒤의 진짜 현실은 어떨까. 정동영의 그 잘난 입방정 때문에 미국이 단단히 화가 나 대북 정보 공유를 끊어버리자, 헐레벌떡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워싱턴 DC로 급파했다. 미 국무부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을 만나 어떻게든 엎질러진 물을 닦아보려고 뒷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위성락 안보실장마저 한미 동맹이 비정상이라고 자인하며 쩔쩔매고 있다.
이게 저 완장 찬 꿘들의 진짜 허접한 민낯이다. 겉으로는 자주국방 외치며 미국 따위 신경 안 쓰는 투사 코스프레를 하지만, 막상 동맹이 삐걱대고 안보 정보줄이 끊기니 무서워서 등 뒤로 몰래 특사 보내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있다. 밖에서는 대형 사고 쳐놓고 수습하느라 비굴하게 굽신거리면서, 안방인 국회에 들어와서는 자기들끼리 아무 일도 없는 척 활짝 웃으며 브이를 그리고 있는 거다.
보수 우파라고 뭐 천사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그들은 화장실 문은 닫고 똥을 쌌다. 막후에서 조롱할지언정 대놓고 저런 기괴하고 토나오는 쇼질은 안 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안방과 화장실의 구분조차 없다. 미국에 특사를 파견해 허둥지둥 하는 와중에도 반대파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특권 의식. 권력을 쥔 난신적자들이 제 세상을 만나면 국가의 엄중한 의사당조차 이렇게 얄팍한 세트장으로 전락한다.
다들 아직 진짜로 낭떠러지 밑으로 처박혀 본 적이 없으니 무서운 게 없겠지. 법도 우습고 야당의원에게 표를 준 국민도 우스울 거다. 카메라 앞에서 마음껏 브이를 그리고 실컷 웃어둬라. 밖에서 굽신거리며 받아온 그 굴욕의 영수증과 해맑은 조롱의 청구서가 겹쳐서 날아오는 날, 당신들 입꼬리가 어떻게 구겨질지 우리도 그땐 니들 면전에서 비웃으며 똥 씹은 표정 실컷 구경할 테니.
이렇게 많은 판사들이 모두 검찰의 조작 기소, 강압 수사를 간파하지 못하고 범죄자들에게 유죄를 때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림은 대장동 재판과 대북송금 재판 판결 기록들만 모아서 표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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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이화영, 방용철, 김성태 등의 유죄 내역을 잘 살펴보기 바란다.
대장동 사건은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장기간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된 유착 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이며,
대북 송금 사건은 재판부에 의해 북으로 불법적인 돈이 불법적으로 흘러들어 갔음이 인정되었다. 와중에 이화영 뇌물도 있고.
이제 남은 것은 사실상 이재명, 정진상 등에 대한 재판 밖에 없다. 그런데 이미 법원에서 확인된 사실 관계들이 너무 많다. 어떻게 뒤집거나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렇다고 공소취소를 통해 아예 재판을 없애버리려고 하면 되겠나? 법치국가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그 일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에 의해 이뤄지려고 하는 중이다. 과연 그 일이 성공할까? 성공해도 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