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과 밝음
ㅡ 중수청ㆍ공소청 개청
‘진술세미나’로 상징되는 표적ㆍ기획수사가 여전히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충분히 제기할 만하다.
한 지휘체계, 한팀, 연대책임, 고도의 기획능력과 일사분란한 실행체계
ㅡ 이것이 과거 조작형 특수기획수사의 구조이다.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장악한 특수부검사들이나 감행가능했던
모 언론인, 모 국회의원 등이 내게 한 말이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가볍게 들을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중수청 수사관은 검사가 아니다. 사법경찰관이다. 그것도 행안부에 소속된..
아무리 검사출신이라도 수사관이 된 이상, 예외가 없다.
기소권이 없고, 영장청구권도 없다. 내부 수사심의의원회의 통제도 받아야한다. 입건시 공소청 통보조항도 뺏다. 야밤에 만나서 상의하면 처벌감이다.
최종,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 검사와 야합, 무언가의 도모를 하려면 모의의 동선을 확 줄여야하고, 관련자들을 최소화해야하고, 한팀의식을 공유해야한다. 잘못되었을 때는 함께 죽는다는 결연한 결의도 해야한다.
바로 이러한 ‘개연성의 확률’이 현저히 줄었다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권이 틈을 주어서는 안된다. 그 틈을 파고들 여지는 내부에서 발생한다. 여론을 이겨내는 정권은 없기 때문이다.
중수청ㆍ공소청 개청의 검찰개혁 성과는 있는 그대로 평가받길 진심으로 바란다.
마치 개혁이 없었던 것처럼, 죽쒀서 뭐한것처럼 구는게 바로 그 틈이다.
김지용 전 검사장 중수청장 임명을 반대합니다>
김지용 전 검사장은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 의혹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중 한 명입니다. 당시 법원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과 감찰·수사 방해 등을 인정하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재단은 유족들한데 사과한 적 한번도 없음
박정희 때
• 인혁당 재건위 사법살인
• 간첩 조작 사법살인
•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 장준하 선생 의문사
• 김형욱 납치·암살
• 형제복지원 국가 시설 내 사망
•서산개척단 국가 시설 내 사망
• 부마항쟁 시위 진압 과정 사상
등등등
김상수
“Supreme Prosecutors' Office"는 한국어로 대검찰청(大檢察廳)을 의미한다.
공소청의 영문 공식 명칭은 Public Prosecution Service (PPS)이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설립한 공소청(公訴廳)이라면 영문 명칭은 Public Prosecution Service이어야 맞다. 그러나 공소청을 대검찰청 Supreme Prosecutors' Office이라고 여전히 표기하고 있다.
영문 표기는 공소청이 아닌 대검찰청 그대로다. 어떻게 된 것인가? 무엇을 의도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