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총리는
유튜브 '사유'를 통해
나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애써 외면하고 있지요.
왜 일까요?
껄끄러운 분이기 때문이지요.
내 진영이 아니고.
본인들 이익에 해가될까 두려워서입니다.
나라 망가뜨리는
정부여당은 주범이고.
옳은 소리 외면하는 사람들은 공범입니다.
국선변호사의 시각에서 본 검찰폐지법
말도 안 되는 검찰폐지법에 울분을 토해내는 국선변호사라는데? (2025.10.14. 법사위)
“
여러분들께서 만약 범죄 피해자로서 이따위에 불송치 결정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자들이 일선에서 얼마만큼 많이 보호받고 있느냐? 제가 며칠 전에 받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해자 준강간 당했다고 주장한다. 피의자는 안 했다고 주장한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이게 전부입니다.
만약에 일반 국민들이, 일반 범죄 피해자들이 검찰과 경찰의 두 가지 우산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검찰의 우산을 뺏으시려면 그 우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찰의 우산을 더 강하게 하시든지 더 크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보조수단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사권 조정하실 때 여러분들 약속하셨어요. 일반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고. 그러나 일선에서 제가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피해자를 대리하는 국선변호사로서 저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사권 조정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일반 국민들에게 아무런 해가 없을 거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 범죄 피해자로서 이따위에 불송치 결정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권력 있으시고 지위 있으시고 돈도 있으시고 변호사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취급을 당하지 않으시겠지만, 지금의 많은 형사 사건의 고소인들은 이러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 같은 변호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결국은) 그러니까 변호사 없이 고소하지 말라고 이런 법을 만드셨습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일선에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일개의 변호사로서 그저 한 사람의 변호사로서 저는 수사권 조정이 일반 국민들에게 유리한 입법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작금의 입법도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결코 유리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새미래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이 성명을 내고 김진주 씨의 용기를 지지하는 동시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팩트파인더
새민주 대구시당, "김진주님의 용기를 응원한다" 입장문 https://t.co/RhXrrq4kVq
<다수의 감찰위원이 최근 신규임명 됐다고 합니다. 이미 결론을 짜맞춘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우려됩니다. 그렇지만 출석하고 소명하겠습니다.>
오늘 법무부 감찰담당관 검사로부터 기일 연기 거절 소식을 들으면서 특기할 만한 말을 들었습니다. “최근 여러 명의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하여 정원 13명을 채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감찰위원 4~5분을 추가로 임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위원회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특정 성향을 가진 위원들을 다수 임명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번 감찰위원들의 추가 임명이 그런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강한 의심과 우려가 됩니다.
저에 대해 무기한 직무집행 정지를 해놓고도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감찰위원회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감찰위원을 늘린 후 갑자기 개최를 통보한 것, 그리고 그 기일연기도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모두가 신규보임된 감찰위원들을 꼭 감찰위에 출석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미 감찰위원회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고, 제 출석은 그들에게 절차적 정당성만 채워주는 어리석은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감찰위원회를 믿고 출석하여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많이 걱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