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실]
<최저임금은 지키고, 어려운 업종은 더 지원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업종마다 달라지는 '노동의 가격표'가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민주당 강령도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을 줄이자는 원칙입니다. 기본소득 정신 역시 모두에게 공통의 최저선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해외 선진국의 업종별 최저임금은 최저선을 낮추는 ‘하향식 차등’이 아니라, 그 위에 더하는 ‘상향식 차등’입니다.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 위에 단체협약으로 더 높은 업종별 임금을 적용합니다. 호주도 국가최저임금을 안전망으로 두고 산업·직종별로 더 높은 기준을 정합니다.
'업종별 지불능력이 다르다'는 주장에 근거가 필요합니다.
같은 업종에서도 기업의 규모, 경영상황, 사업체 규모, 사용자의 법 준수 정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업종 전체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그 방법이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마이너스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고 금융·이자 부담을 낮추는 '플러스 방식'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선입니다.
어려운 업종이 있다면 그 업종을 더 지원해야 합니다.
그 업종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덜 보장해서는 안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연말에 업무추진비를 몰아 써 세금을 오·남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연례적인 주요 공식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2024년에는 오히려 상반기에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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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개혁,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선 안돼…실용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바꾸는 과정이기에 누군가의 기득권 포기나 희생을 수반한다.
뜯어 고치는데 누구나 승리자가 될 수는 없다.
https://t.co/Ja64LBxedA
브라질 대선, 남의 일이 아닙니다.
브라질 대선이 결선으로 갔고 보우소나르의 승리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보우소나루 일가는 부인과 두 아들이 상하원에 입성했습니다. 사법쿠데타의 사례로 언급되던 보우소나루 일가가 힘을 키워 다시 브라질 정권을 차지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내란을 철저하게 청산하고, 내란세력을 해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있는 내란세력과 협치를 이유로 쉽게 타협하면 언제든지 전두환, 윤석열 세력이 되돌아 와 대한민국을 장악할 것입니다. 군부쿠데타의 상징 전두환과 검찰쿠데타의 상징 윤석열에 대한 국힘의 옹호는 단순히 철지난 발악이 아니라 내란세력 부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법개혁을 향한 우리 당원들과 김용민 의원님의 치열한 고뇌와 진심을 깊이 존중합니다. 오랜 시간 검찰의 기형적인 권력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앞장서 오신 그 충정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당시 대선 캠프 정무부실장으로서 사법개혁 논의를 조율했던 한 사람으로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짚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정밀하고 균형 잡힌 개혁’의 길에 대해 아주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대선 당시 우리는 진정한 개혁안을 완성하기 위해 수많은 단위, 여러 그룹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학계의 법학교수 그룹, 판사 출신 변호사 그룹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의 실무와 권한을 직접 쥐었던 핵심 주역들의 그룹, 그리고 당시 국회 법사위 소속 다수 의원들과도 치열하게 숙의했습니다.
그 당시 각계 전문가와 핵심 실무진 다수가 도달했던 현실적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중수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어 수사와 기소를 정밀하게 상호 견제하도록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거대해진 경찰 권력을 효과적으로 분산·통제하지 못한 채 중수청마저 행정안전부 산하로 둘 경우, 또 다른 통제 불능의 권력기관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법학자들과 실무진 사이에서 지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우리가 치열하게 검토했던 논의의 엄연한 사실이자 실체적 기록입니다. 혹시나 제 기억이 왜곡되었나 싶어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여러 그룹의 교수, 변호사, 전반기 법사위 의원들, 그리고 당시 의원실 보좌진에 이르기까지 다시 확인을 거쳤으나, 단 한 분도 행안부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오직 김용민 의원님만 행안부에 두어야 한다고 했었고, 그 그룹 논의에서는 김용민 의원님께서만 강하게 주장하셔서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차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최고실무자들 모두가 법무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저는 민정수석실과 관계자들에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우려와 고언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어떠한 정책이든 ‘개혁 대 반개혁’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재단하기 시작하면 다양한 전문적 식견과 합리적인 반론은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혁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헌신하는 당원과 국민의 뜨거운 마음이 선명성 경쟁 속에서 양극단의 갈등으로 소모되어서는 안 되며, 특정 조직을 악마화하는 감정적 접근만으로는 결코 국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제도를 안착시킬 수 없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지난 1년의 지난한 과정들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저는 민정수석실 소속도 아니었고 제도 설계를 직접 전담하는 권한 밖의 위치에 있었기에, 이러한 이견을 성숙하게 조정하고 더 넓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한계에 대해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검찰개혁은 맹목적인 믿음이나 무오류의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검찰개혁을 앞장서 외쳐온 분들의 입장조차 시기에 따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달라져서 그 의원실 보좌진들조차 어리둥절 이건 뭐지 하면서 당황스러워하는데, 특정 주장만을 절대적인 진리로 신봉하며 다른 목소리를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은 한쪽의 확신만으로 밀어붙이는 독단이 아니라,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의 부작용을 면밀히 헤아리는 ‘냉철한 이성과 균형 감각’이야말로 개혁을 끝내 성공시키는 가장 단단한 힘입니다. 우리를 아껴주시는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서도 이제는 흑백논리의 프레임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고한 피해자를 방지하는 길인지 차분하고 냉철하게 함께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김용민 의원님, 추미애지사님을 비롯해 사법정의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진심이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더 넓고 이성적인 공론의 장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김용민 “법무부에 중수청 두자 한 적 없어”…李대통령에 반박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BsMuzN8h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