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중국인의 ATM기가 됐다]
한국에서 단 1개월만 일한 중국인도 국민연금을 타 먹을 수 있다.
중국에 이렇게 퍼주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중국인이 댓글로 “이재명 연임”을 응원하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중국인의 몰표를 받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중국에 굴종하고 중국인의 이권을 챙기기 때문이다.
중국 간첩과 댓글 조작을 잡아내고, 중국인 선거 참여를 폐지하지 못하면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없다.
당장 중국인의 우리 세금 빼먹기를 중단시키고 강력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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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을 주니 과반으로 입법 독재 하고 있네. 지들 하고 싶은 거 법 만들어 다 하네. 법이 지들 것이 되었고, 통치 수단이 되었네. 법 전문가들 왜 입 닫고 있나. 법은 공동체 안념과 질서와 조율을 위한 모두의 것 아닌가. 침묵하는 자가 행동하는 악보다 더 나쁘다. 과반이 이렇게 위험한 것이다.
이란 작전 거부하니까 트럼프가 빡쳐서
그래 우리 미군도 느그 지켜줄 필요도 없네
한미군사 훈련이고 나발이고 미군 철수하고
북핵 인정하고 제재도 완화 시켜주고
북한 살판나게 해줄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한걸
또 이따구로 별일 아닌 척 대국민 사기치네
이 개새끼야 내려와 내려 오라고
헌법상 규정된 대법원장 제청권이 행사됐다.
청와대가 특정 대법관 후보를 찍어 반려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에서 밑밥까지 깔아주고 있다.
호남 출신 대법관은 되고, 영남 출신 대법관은 안 된다는 뜻이다.
대법원이 청와대 하청기관인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대법관을 청와대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수작이다.
이재명 재판을 없애기 위해 헌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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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권분립 파괴의 끝판왕…‘적반하장’ 권력의 사법부 겁박...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독선은 어디까지 갈 작정인가?]
야당 시절에는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입법부를 독주하더니, 집권하자 이제는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까지 발아래 두려는 기세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싼 여권의 집단적 공세는 실소를 넘어 섬뜩하기까지 하다. 마치 북한의 ‘절대 존엄’이라도 건드린 듯 총출동해 대법원장을 몰아세우고 있다.
특히 ‘혹시나’ 했던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의 첫 일성이 사법부 수장을 향한 막말과 인격 모독이라니 실망스럽다.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도 모자라 “조희대 씨는 나가라”고 호통쳤다.
집권당 대표가 사법부 수장을 ‘씨’라고 낮춰 부르며 퇴진을 명령하는 나라.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모습인가.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겁박이다.
그런데 드러나는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다.
청와대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면담 일정을 잡아주지 않았고, 결국 법원행정처장과 민정수석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이례적으로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알려진 경위가 사실이라면 굳이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이다.
대통령과의 면담은 왜 이뤄지지 않았는가.
제청 절차가 서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대법원장이 제청하려는 후보가 청와대의 입맛에 맞지 않았기때문 아닌가.
이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한다.
자신들이 협의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대법원장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자 오히려 “최악의 대법원장”이라 몰아붙이고 퇴진과 탄핵까지 거론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다.
대법관 제청권은 대통령의 은전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이다.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제청받겠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협의가 아니라 굴종의 요구다.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더구나 거대 여당이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사법부 수장을 집단 공격하는 모습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장면이다.
입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한 권력이 사법부까지 길들이려 한다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삼권분립은 권력이 마음에 들 때만 존중하는 장식품이 아니다.
권력이 불편해할 때 더욱 지켜져야 하는 민주주의의 방파제다.
힘 있는 야당이 존재했다면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 행사 과정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 헌법·법률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져 물었을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다.
권력은 침묵하고, 거대 여당은 사법부를 겁박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오만해지고,
오만해진 권력은 끝내 선을 넘고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사법부마저 자신의 발아래 두려는 권력의 끝에는 국민의 외면과 역사의 심판이 기다릴 뿐이다.
거대 권력의 독선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고 있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순간, 정권도 민주주의와 함께 무너진다.
<감찰위에서 녹취 파일 전체를 들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조사도 못하고 공개도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국민들께 녹취 파일 전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오늘 법무부 감찰위에 다녀왔습니다.
변호인도 의견서도 없었고, 다만 1) 소명을 위해 감찰위를 일주일만 연기해주실 것, 2)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를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으니 그 자료를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감찰위에서는 1) 연기는 불허하였고, 2) 녹취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소명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작년 9월 정성호 장관의 감찰지시 후 무려 1년 가까이 검찰 및 특검 수사가 되었고, 직무정지도 4개월이 넘었으며, 법무부 감찰관의 조사도 3개월 넘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작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하고 자료도 공개하지 않다가 “지금 듣고 지금 소명하라”라고 하는 것 입니다. 절차상 정당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로선 감찰위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는 2023. 5. 25.자와 2023. 6. 19.자 2개였는데 2개를 합쳐서 30분정도 되었습니다. 심지어 두 파일 모두 ”여보세요“ 부분이 없었습니다. 2개의 온전한 통화 녹취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나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화의 맥락이 모두 확연해졌습니다. 녹취된 대화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전체 녹취파일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저만의 징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어술파티’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의혹으로 요란하게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건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전체 녹취파일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여당, KBS 등 언론, 특검, 공수처, 대검 그 어느 쪽이든 요청드립니다.
서민석 변호사와 저의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왜 그렇게 의혹만 제기하고 비난하면서 정작 녹취파일 전체는 공개하지 못하고, 당사자인 저에겐 들려주지 않으며, 저를 조사조차 못했습니까?
그 이유를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국민들께도 공개하여 주십시오.
오늘 감찰위를 다녀와서 명확해졌습니다.
감찰위든 징계위든 어떤 결정을 하고 저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리든 그것은 지속될 수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입니다.
저를 징계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징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버틸 수 있게 격려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수의 감찰위원이 최근 신규임명 됐다고 합니다. 이미 결론을 짜맞춘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우려됩니다. 그렇지만 출석하고 소명하겠습니다.>
오늘 법무부 감찰담당관 검사로부터 기일 연기 거절 소식을 들으면서 특기할 만한 말을 들었습니다. “최근 여러 명의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하여 정원 13명을 채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감찰위원 4~5분을 추가로 임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위원회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특정 성향을 가진 위원들을 다수 임명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번 감찰위원들의 추가 임명이 그런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강한 의심과 우려가 됩니다.
저에 대해 무기한 직무집행 정지를 해놓고도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감찰위원회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감찰위원을 늘린 후 갑자기 개최를 통보한 것, 그리고 그 기일연기도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모두가 신규보임된 감찰위원들을 꼭 감찰위에 출석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미 감찰위원회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고, 제 출석은 그들에게 절차적 정당성만 채워주는 어리석은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감찰위원회를 믿고 출석하여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많이 걱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 도지사 때 업적 없는 이유는 위로 더 위로 올라갈 욕망에만 그 권한 썼기 때문이지. 옳든 그르든 상대를 악마로 보는 진영논리에 편승해 온갖 꼼수와 편법과 위법과 선동으로 최고 권력을 차지하긴 했으나 진짜 일하는 능력과 갈등 조율 경험 없으니 할 수 있는 거라곤 왕노릇 코스프레 뿐.
미친놈들이 이제 눈치도 안 보는구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집단 폭력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그리고 분노 역시 멈추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 당시 의혹이 제기됐던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https://t.co/YpfUjvJIV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