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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붕괴, 어디까지 가나>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허물어지려나. 피고인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은 이미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공직사회를 휘젓는 일이 보태졌다. 자기네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공무원들을 줄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정부는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PC)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필요하면 포렌식도 한다. 윤석열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걸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만들었다.
비상계엄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라는 신분상 특수성 때문에 법치주의 원칙이 일부 제한된다. 그러나 특별권력관계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것을 이 정권은 개의치 않는다.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사찰은 헌법위반 소지가 크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17조에 어긋난다. 행안부 장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휴대전화를 조사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으면 의심받을 게 뻔한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까. '헌법존중TF'가 헌법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한국은 전체주의로 질주하는가. 전체주의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전체주의다. 나치 등 전체주의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한나 아렌트의 분석이다.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조사에 전체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집권세력은 검사들도 굴종분자들로 만들려 한다.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판한 검사들을 '항명'으로 단죄해 파면까지 하겠다고 한다. 그 누구도 항소포기를 '명령'하지 않았다는데, '항명'을 처벌하겠다니 기괴하다. '명령'은 없는데, '항명'은 있는가.
법무부 장관은 "검사 신분보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국가는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일하도록 그 신분을 보장한다. 그게 의문이라면,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닌가. 우리 민주주의는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는가.
이낙연 "李, 정상회담 흠결…문서로 내놓지 못해"(매일신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대해 "결과를 문서로 내놓지 못했다"며 "거칠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두 차례 있었다. 8월 25일과 10월 29일이다. 두 차례 모두 큰 흠결을 남겼다. 정상외교가 너무 거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문제로 관세협상 비문서화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이 전 총리는 "회담결과를 문서로 내놓지 못했다. 합의문도, 발표문도,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다"면서 "관세협상은 문서로 매듭지어야 한다. 8월의 '합의문이 필요없을 만큼 얘기가 잘 됐다'는 한국측 발표는 거짓이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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