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은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한다고 하네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비호 및 '제 식구 감싸기' 논란]
1. 초기 수사 당시 부실 수사 및 영장 기각 논란
* 경찰 영장 거부: 2013년 경찰은 성접대 의혹의 핵심 증거인 '별장 동영상'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 등을 이유로 영장을 4차례나 기각했습니다.
* 연이은 무혐의 처분: 경찰이 동영상 속 인물을 김학의 전 차관으로 특정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은 2013년(1차)과 2014년(2차)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선배 검사를 보호하려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2. 과거사위 재조사와 뒤늦은 기소, 그리고 면죄부
*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실패: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재조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이 결국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1·2차 수사 당시 기소되지 않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성범죄 및 뇌물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및 공소기각(면죄부) 판결을 내렸습니다.
3. '비호 검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사법 결과
* 공수처의 수사팀 불기소: 2023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당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던 1차 수사팀 검사들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했으나, 범죄를 알고도 고의로 뭉갰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주임 검사 등이 조사에 불응했음에도 내린 결론이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재차 일었습니다.
* 출국금지 관련자들의 무죄 판결: 반면 검찰은 2019년 김 전 차관의 심야 해외 도피를 긴급 출국금지로 막았던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 이성윤 전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 외압' 혐의로 무리하게 기소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을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던 고위 검사 출신 인사는 부실 수사와 시효 만료를 이유로 사법 처벌을 피했고, 당시 이를 덮었던 검찰 내부 세력 역시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검찰 권력 유착의 대표적인 폐해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내 말이 이 말입니다.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은 언제나
개혁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우려된다”, “시기상조다”라는 말을 하며 겉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개혁은 없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자는 얘기는 개혁하지 말자는 겁니다.
3일 동안 이어진 민주당 의원들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트윗을 보다보니, 이거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
민주당에서 폐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의원은 김용민, 서영교 정도인데, 폐지에 반대를 표명하는 의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정부안으로 시간 끌던 전직 총리가 정부 입장은 완전 폐지라며 여론을 달래는 듯 했지만, 밑에서는 폐지 반대 표명을 하는 양동 작전 같다.
이런 식으로 기만술을 쓰며 여론을 형성하다가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시키는 거 아닌 가 하는 강한 의혹이 든다.
이러면 민주당 미래가 암담하다.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 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경기도정 취임 열흘이 지나면서 처음 대강의 도정 운영 기조를 밝히고 나서 주말 오전을 이용해 검찰개혁 주제에 걱정되는 바가 있어 잠시 언급을 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바랍니다.
그러나 도정에는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 검찰개혁 마지막 구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 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해야하고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2.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자는 일부 의견도 들었습니다.
또 최근 경찰 간부가 아들이 저지른 살인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의혹 사건을 거론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고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3.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입니다.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4. 물론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행제도에 의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수 있고 이걸 놓치고 공소시효가 그냥 만료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검사가 무능하니 수사권을 타기관에게 넘겨야한다고 무식하게 말해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 시 공소시효 직전 갑자기 발견된 증거로 인해 보완 수사요구와 송치 등의 시간 여유가 없으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것도 논리 비약인 것입니다.
5. 검사가 오히려 기소 독점권을 이용해 캐비넷에 사건을 박아둠으로써 의도적으로 공소시효를 만료시킨 사례가 허다했고 이런 검찰권 사유화와 부패가 더 병폐였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함으로써 기소권이 없는 경찰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연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법기술로 정의를 훼손해 온 것에 비교해 본다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건희와 최은순의 주가조작 사건 등)
6. 걱정만 태산같이 하며 검찰권 분산을 미룰 것이 아니라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기구 안에서 보완 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설계를 정밀하게 해야합니다.
경찰의 공소시효 도래 사건 수사 태만이 의도적 봐주기 수사 지연이나 부패 개입여부와 같은 감찰 사안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KICS 형사사건전자화시스템과 경찰청이나 중수청 수사사법관 활용, 수사지휘부의 감독 체계 구축 등으로 얼마든지 보완 수사를 하면 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해소되는 것입니다.
보완 수사를 경찰이 하는 것이지 검찰만이 수사해야한다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찰 간부의 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도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는 공수처로 하여금 수사권 남용과 법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7.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 경찰 어느 쪽을 더 유능하고 더 믿는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의 시도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너도나도 한 후보 밑에 줄 서고 있다.
보스가 청년최고위원 말하자 일제히 청년최고위원 찬성글을 올리고, 선호투표 말하자 또 일제히 선호투표 찬성글을 올린다.
이렇게 줄이나 서는 것들이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역할 어떻게 제대로 하겠나?